배우 이상희, 아들 살해한 가해자 집행유예에 “사실상 면죄부, 상고할 것”

염보연 기자 입력 : 2019.08.14 09:02 ㅣ 수정 : 2019.08.1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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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심 선고 뒤 입장을 밝히는 배우 이상희씨[사진제공=연합뉴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조명한 ‘이상희씨 아들 사망사건’이란

[뉴스투데이=염보연 기자] 배우 이상희(예명 장유·59)씨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상희 측은 2심 판결 이후 “구속 처벌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3일 이상희씨의 아들(당시 19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불구속기소 된 A(2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상희씨 아들은 2010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중 당시 17세였던 동급생 A씨와 싸우다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뇌사 판정을 받고, 이틀 뒤 사망했다.

 

현지 수사 당국은 이상희씨 아들이 먼저 주먹을 휘둘러 방어 차원에서 때린 것이라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당방위로 판단해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상희씨 부부는 2014년 1월 A씨 거주지 관할인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국과수가 4년 만에 시신을 다시 부검한 결과, 검찰은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있는 일부 법리가 미국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A씨의 기소를 결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한 외부 충격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법정에서 “검사가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지주막하출혈(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는데, 의사협회 사실 조회와 감정 촉탁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인 사건 당시 어린 나이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일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상희씨 아들 사망사건’은 과거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조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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