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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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을 확인해보면 아시겠지만
피해자는 사망했습니다.
고유정이 살해를 하기전 상황을 마음대로
지어내더라도 피해자는 그거에대한 반박을 할수없는 상황이기때문에
어떤주장을 하더라도 거짓이라고도 진실이라고도 확인할 방법이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을해도 상황만보면 터무니없지만
재판에 있어서는 설득력이 있는 주장인겁니다.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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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의뢰인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론이 너무 안좋으니 우선은 그렇게 이야기 한거 같아요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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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국 변호사 자신도 분명히 고유정을 변호하는 것이 인의예지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돈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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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나와 있습니다
변호사는 응당 피고인에게는 아군입니다
변호사 자신도 모든걸 잘알면서도 논리적인 변호로
꿰어맞춰야 됩니다
그게 피고인 이익을 대변해야 변호사수임료를 정당하게 받습니다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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