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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알바 연장수당 미지급 등
비공개 조회수 984 작성일2014.11.18
95년생 피시방 알바입니다. 토일 주말알바로 시급 5300원이고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 근무를 합니다. 4시간마다 30분의 휴식시간이 지급돼야 하는걸로 압니다만, 점심 저녁에 3천원씩 식비 하루 6천원은 받지만 휴식은 전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다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셨고, 햄버거를 만들기도 하는데 계약서를 안썼으니 보건증 떼란말씀도 없으셨습니다. 따라서 연장수당도 주지않으십니다
주말에 저 포함 2명이서 일합니다.
사장님과 점장님은 사촌지간이십니다. 평일에 교대로일하시고 주말야간은한명 주말주간은 두명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안쓰냐고 여쭤보았는데 안쓴다고 하셨습니다.

2. 8시간 초과 근무시 4시간의 연장수당을 받아야하는데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예 말씀없으셨습니다

3. 휴식시간을 12시간 근무면 1시간 30분 지급해주셔야하는데 그런것없이 12시간 일 합니다.

4. 햄버거를 만듭니다. 전 롯데리아 알바라 보건증 기록은 아직 유효할텐데 계약서가 없으니 떼라고 안하십니다.

5. 월급날이 15일인데 왜 안넣어주셨냐 여쭤보니 마음대로 20일로 하자며 다음달부턴 15일로 해주신다 하십니다. 15일 이내로 지급하면 전혀 문제없는겁니까?

5. 부당하다 여겨져 일을 그만두고싶습니다. 9월 말부터 일했고 3개월 조건으로 했으나 같이 시작한 친구가 이미 그만두기 2주 전에 통보하고 대타를 구하고 그만뒀습니다. 이번달 내로 그만두겠다고 통보하고 미지급된 수당들 요구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그렇게 안된다 하실 경우 신고하겠다고 하면 협박죄 성립됩니까?



신고가 가능한 것들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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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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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노무사 김승현
영웅
근로기준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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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승현 노무사 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상시근로자의 숫자와 상관없이 전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작성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노동청에 신고사유가 되고 상당한 벌금이 예상됩니다.


2. 8시간 초과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1.5 백 가산됨은 타당합니다.


3. 휴식시간은 분명 주어야 하지만 이경우 시급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고 불법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보건증은 차후 관계 기관의 단속식 벌금이 예상됩니다.


5. 14일내로 월급을 지불했다면 노동청 진정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이자를 청구할수 있겠지만 액수는 미미합니다.


6. 신고하셔도 전혀 협박죄와 무관합니다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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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노무사 eXpert
백승인사노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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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백승재 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0.5배)은 지급하지 않으나, 1주일 개근시에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연장수당을 안 준다는 것이 무슨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에서 말한대로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없다면, 근로시간에 전체에 대하여 시급을 곱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추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퇴직후 14일이내에 위와 같은 금품이 청산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50 건투를 빕니다.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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