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나랏말싸미’, 소설 원작 아냐”…법원, 상영금지 신청 기각

김경학 기자
“영화 ‘나랏말싸미’, 소설 원작 아냐”…법원, 상영금지 신청 기각

오는 24일 개봉하는 영화 <나랏말싸미>와 관련해 원작 저작권 논란이 벌어졌지만, 법원이 영화사 손을 들어줌으로써 예정대로 개봉하게 됐다.

23일 영화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소설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 출판사 나녹이 영화사 두둥 등을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화 <나랏말싸미>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신미평전>의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미대사가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하였다는 주장은 이 사건 저작물의 작성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이러한 배경설정은 아이디어나 이론에 불과한 것으로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나녹 측은 지난달 27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나녹 측은 “출판사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채 책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신미평전)의 내용을 토대로 시나리오 작업에 들어가고 투자까지 유치했다”며 “출판사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협의를 시도했고, 협의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영화 제작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영화사 두둥 측은 영화 <나랏말싸미>가 <신미평전>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이 책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2차적 저작물이 전혀 아니라고 주장했다. 두둥은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의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신미평전>이라는 책이 출간되기 훨씬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역사적 해석”이라며 “제작사는 시나리오 기획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주목하여 기획개발을 진행하였고, <신미평전> 저자 박해진과 영화 <나랏말싸미> 자문계약을 통하여 상당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신미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고 전했다.

배우 송강호가 주연한 <나랏말싸미>는 한글을 만든 세종과 그 창제 과정에 함께했지만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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