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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탈퇴한 사용자 답변
현행 국기법에 의하면 국기를 게양할 때 약간의 비에는 게양이 맞지만, 폭우가 내리게 된다면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게양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꼭 채택 부탁드립니다.
201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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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mizz****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사용자 참여 분야 지식인
#사회보험 #장애인 #유공자
국민건강보험 2위, 국민연금보험 1위, 장애인복지 2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비 오거나 날씨가 좋지 않을 경우는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습니다.
국기 훼손으로 존엄상이 유지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201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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