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산재 요양하느라 고생 많았으리라 짐작해봅니다.
오랫동안 산재 업무를 처리한 경험으로 볼 때,
질문자 님의 경우는 통합심사 대상자가 된 것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듯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치료 종결후 주치의는 "동통장해 소견"으로 장해급여 청구서에 장해진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할(치료 받은 병원 소재지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심사'를 받았는데,
공단의 자문의 소견은 "운동기능장해"가 있는 것으로 심사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치의 진단(14급)과 자문의 진단(12급)이 장해등급 기준의 차이가 있고,
12급 이상의 운동 장해는 통합심사 대상자가 되므로 다시 장해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통합심사는 권역별 공단 본부에서 진행합니다.
서울은 퇴계로 2가..서울지역본부/ 경기도는 수원 상공회의소 수원지사 / 충청남북도는 대전지역본부...이런식으로
아무튼 손가락이나 발가락의 장해등급 기준은 결손 장해 / 기능 장해로 구분되며,
기능장해는동통장해보다 등급이 높습니다.
"한 발의 엄지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장해등급 12급 11호 맞습니다.
그렇기에 동통을 강조하는 것보다 운동 기능이 안된다고 어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4에서 산재 승인 받은 상병명으로 장해 판정을 하기에
주치의는 동통만 진단하였어도 공단 자문의 소견은 운동 기능 장해가 남았다고 판단되면 자문의 심사 결과가
최종 장해등급으로 결정됩니다.
그렇기에 위에서 설명했듯이 질문자 님은 잘된 일 일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만약, 통합심사 결과가 14급 결정되면 심사 청구하여 보상을 받는 방법을 고려하세요.
저의 경험치로 볼때 통합심사 받는 것이 좋은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참, 건설업 계통에서 일하다 다쳤다면 근재보험 청구하여 추가로 보상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면 위자료등 사업주에게서 받을 수도 있고, 혹은 민사 소송하여 보상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201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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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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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통상 골절로 인한 장해진단은 수상후 6개월여가 지나는 시점에 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충분한 치료(재활포함)를 하고 난 후에도 남는 불편합을 장해로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별것 아니다라는 식의 표현은 서운하게 들리셨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장해판정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다소 이른감이 있어 보입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게 되어 그 불편함이 더욱 느껴지시겠지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보험등에 청구하는 장해진단 역시 6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필요하거나 궁금한 점 문의주십시요.
손해사정사 박상율
201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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