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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재 장애심사 궁금합니다.
비공개 조회수 3,577 작성일2019.07.20
안녕하세요 산재 엄지발가락 골절로 인해 산재처리되어 얼마전 산재 종결되었습니다..

사고일자3월27일

종결일자 6월29일

약 3달간이네요..

연장신청을 할까하다가 그냥 생업에 복귀하여 일하는게 수입이 더 낫기땜에 지금 생업에 복귀해있는상태입니다..

아직까지 발가락은 까딱하는수준으로 거의 굽혀지지않고 산재장애심사를 어제 7월18일경 

주치의 동통진단을 받아 신청하여 어제 장애검사를 받으로 같는데..

공단주치의가 뼈는잘붙었고..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딱잘라말하더군요..

뼈만 잘붙으면 통증은 없는건가요?

제가하는일이 용접일인데 몇십미터 짜리 제품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용접을 합니다..

일을할때 하체에 무리가 많이가기땜에 우리한통증이 계속 있습니다.

그냥 일시적인 거라는말과 뼈는 잘붙었다는 말을하니 제가 할말이 없더군요

거기서 일단 2차심사를 한번더보자더군요..

자 여기서 질문드릴께요..

질문1 2차심사는 선생님 여러명앞에서 받아야 된다는데 저한테 제대로된 발언기회도 안주면서 뭘말하라는건가요 그저 엑스레이 사진딸랑 하나보고 뼈는 잘붙었습니다.  그럴거 같은데 전 어떻게 어필을 해야될까요?


질문2 12급 발가락 기능장애 에 대해 엄지발가락 관절이 2분에1이하면 12급을 알고있습니다..

다른엄지발가락에비해 2분에1수준도 굽혀지지않습니다.. 근데 산재종결된 병원 주치의는 그저 까딱하는수준인데도 인정안하시려 하시더군요 (아마 시간이지나면 나아질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더군요)

근데 제가 산재도 종결된마당에 관절이 제대로 움직여 질때 까지 몇년이고 기다려야되는부분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상제대로 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럴때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다른 족부센터 방문후 정확하게 제 발가락 상태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다른병원 방문후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에 다시 신청해도 되는부분인지요?

질문3 아마 8월달에 2차심사가 잡혀있는데 여기서도 안된다는 결과가 나오면 다시 재신청할수 없는 부분인가요?

질문4 지금 심사받는부분은 동통장애에 대한 심사로 알고있습니다..(14급) 근데 12급 발가락기능장애에 대한부분으로 변경 가능한 부분인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통장애로 주치의가 진단해주셨을때 그래 관절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하겠지 이런마음으로 14급 보상을생각하고 심사받으로 갓는데 막상 뼈는잘붙었다 일시적이다 이러니 정말 화나더라구요 그래서 제대로 진단받고 보상받을 생각입니다..


소중한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참 이럴줄 알았스면 산재 연장해서 더쉴걸 그랬네요ㅠㅠ

내공 있는거전부 1500점드릴께요 자세히 아시는분만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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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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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즈믄
우주신 열심답변자
기획/사무직 산업재해보상보험 3위, 산업 안전, 재해 5위, 근로기준 67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산재 요양하느라 고생 많았으리라 짐작해봅니다.

오랫동안 산재 업무를 처리한 경험으로 볼 때,

질문자 님의 경우는 통합심사 대상자가 된 것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듯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치료 종결후 주치의는 "동통장해 소견"으로 장해급여 청구서에 장해진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할(치료 받은 병원 소재지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심사'를 받았는데,

공단의 자문의 소견은 "운동기능장해"가 있는 것으로 심사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치의 진단(14급)과 자문의 진단(12급)이 장해등급 기준의 차이가 있고,

12급 이상의 운동 장해는 통합심사 대상자가 되므로 다시 장해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통합심사는 권역별 공단 본부에서 진행합니다.

서울은 퇴계로 2가..서울지역본부/ 경기도는 수원 상공회의소 수원지사 / 충청남북도는 대전지역본부...이런식으로

아무튼 손가락이나 발가락의 장해등급 기준은 결손 장해 / 기능 장해로 구분되며,

기능장해는동통장해보다 등급이 높습니다.

"한 발의 엄지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장해등급 12급 11호 맞습니다.

그렇기에 동통을 강조하는 것보다 운동 기능이 안된다고 어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4에서 산재 승인 받은 상병명으로 장해 판정을 하기에

주치의는 동통만 진단하였어도 공단 자문의 소견은 운동 기능 장해가 남았다고 판단되면 자문의 심사 결과가

최종 장해등급으로 결정됩니다.

그렇기에 위에서 설명했듯이 질문자 님은 잘된 일 일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만약, 통합심사 결과가 14급 결정되면 심사 청구하여 보상을 받는 방법을 고려하세요.

저의 경험치로 볼때 통합심사 받는 것이 좋은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참, 건설업 계통에서 일하다 다쳤다면 근재보험 청구하여 추가로 보상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면 위자료등 사업주에게서 받을 수도 있고, 혹은 민사 소송하여 보상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201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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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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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손해사정
초인 eXpert
교통 사고, 위반, 자동차보험, 손해배상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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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통상 골절로 인한 장해진단은 수상후 6개월여가 지나는 시점에 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충분한 치료(재활포함)를 하고 난 후에도 남는 불편합을 장해로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별것 아니다라는 식의 표현은 서운하게 들리셨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장해판정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다소 이른감이 있어 보입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게 되어 그 불편함이 더욱 느껴지시겠지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보험등에 청구하는 장해진단 역시 6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필요하거나 궁금한 점 문의주십시요.

손해사정사 박상율

https://open.kakao.com/o/sdi9Udqb

201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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