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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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의 종목 토론 게시판에서 특정 주식을 거래하겠다며 연락한 후 돈이나 주식만 받아 가로채는 사기행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법원은 최근 올 초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종목토론 게시판에 특정 주식을 매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돈이나 주식을 받아 1억여원의 이익을 챙긴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비상장주식이나 주식거래가 정지된 종목을 사거나 팔겠다고 글을 올린 뒤 거래 의사를 밝힌 이들을 대상으로 범죄 행각을 저질렀다.

이들의 수법을 살펴보면 주식을 매입하겠다는 피해자들에게 컴퓨터 프로그램인 그림판을 통해 주식보유 현황을 조작해 속이고 자신의 계좌나 SNS 자살 관련 글을 게시한 이들에게 접촉해 확보한 계좌를 이용해 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 대상이 된 종목은 지난해 8월부터 거래정지된 C&S자산관리와 비상장사인 에이프로젠 등이다. C&S자산관리는 횡령 혐의가 발생한 후 자본잠식률 50% 이상, 반기검토(감사)의견 거절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에이프로젠의 경우 계열회사 3개사 상장한 회사로 바이오 의약품 개발 및 생산이 주요 사업이다.

이들은 에이프로젠 주식을 매입하겠다는 게시글에 댓글을 남긴 피해자에게 연락해 주식 500주를 주당 2만4800원씩 1240만원에 매입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은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넘겨받더라도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또 C&S자산관리 종목토론실 게시판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겠다고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하면 그림판으로 조작한 주식보유현황 사진을 보여주고는 해당 주식 6만주를 주당 390원씩 총 2340만원에 매도하겠다고 했다. 같은 수법으로 알파홀딩스 종목 게시판에서도 해당 주식 7000주를 2660만원에 매도하겠다며 한 뒤 돈만 받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공식적으로 장외주식 거래는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K-OTC를 이용하거나 K-OTCBB 호가 게시판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외에는 사설 장외주식 거래 사이트도 있다. 다만 상장사이면서 거래정지 중인 경우 공식적인 거래 플랫폼은 없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장외주식 주식거래의 경우 거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투자자들이 주식이나 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