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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파트 단지내에서 강아지를 키우는것은 안돼는건가요???????
swan**** 조회수 6,671 작성일2003.07.04
저는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인데

3~4개월 전부터 애완용 강아지를 키우고있습니다.

그런데 강아지가 처음 오던날 부터 이웃으로 부터 태클(?) 이 걸려오기 시작하더군요

밤에 강아지가 짖어 시끄럽다니 어쩐다니,, 참 어의가 없었습니다. 아직 젖먹이 강아지가

짖긴 어떻게 짖는다는건지 특히나 우리옆집은 온갖 히스테리를 부리더군요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애한테 짖는게 넘 시끄럽다니 어쩐다니 ,, 저희강아지는 그당시 젖을 갖띠고

그럴 당시라 짖기는 커녕 걸음마도 제대로 하지못했엇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아지가 현재에 와서

무럭무럭 자라 뛰기도 잘뛰어다니고 건강하게 돼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단지 인지라

남들에게 피해가 가진 않을까 교육을 엄격히 시켰습니다. 한밤중엔 절대 못짖게하고

마음대로 복도내나 아파트 단지내를 다니지 못하게 하였고,, 남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엿습니다. 근데 우리강아지 한테 온갖 덤탱이를 씌우던 옆집사람이 드디어

저를 너무나 열받게 하였습니다. 실수로 놓친 우리집 강아지가 옆집의 열린 문으로

그집엘 들어가게 돼었습니다. 너무나 당황된 순간,,, 그 옆집 아주머니께선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

우리집 강아지를 발로 차셨습니다. 그 어린걸 어떻게 발로 찰수가 있습니까 ???

아파트 단지내에서 강아지를 키우게 돼있던 안돼있던 너무나 숨이 막히고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지금 우리 엘리베이터엔 호소문이니 하여 강아지를 키우지 말라고 그런 글이 붙어있습니다.

다른집에서 자기 자녀들을에게 애정을 갖고 사랑하여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에게있어 우리집 강아지는 제 동생과같애 저희집 식구로 여겨지고 또한 가족과 같이 사랑하는

식구입니다. 이대로 아파트 주민회에서 강아지를 못키우게한다고 내보내라 하면

아무말없이 내다 버려야하는겁니까,,???? 사람이 아닐뿐 저희에겐 가족같은 존재를 이런식으로

보내긴 너무나 싫은데 법을 모르는 저로서는 항의할 지식도 법도 잘 모르겠기에

답답할 따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이 어떤식으로 되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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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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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몽
태양신
개, 강아지 12위, 미용, 건강관리 16위, 분양, 교배 35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공동주택 애완동물

요즈음 공동주택에서 애완동물 사육문제에 대한 분쟁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아파트같은 공동주택에서 주민자치로 또는 관리소측의 일방적인 압력으로 애완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하거나 벌금같은 과징금을 관리비에 부과하면서 애견가의 고민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쟁에서 약자는 늘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쪽이다.
왜냐하면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공동주택관리령 5조 3항의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해를 끼치는 가축사육행위를 금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해를 끼치는 가축사육행위'라는 문구를 아예 '가축을 기르면 안된다'라는 의미로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듯하다.
공동주택인 아파트나 연립, 빌라등에서는 아예 가축을 키울 수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주거생활에 해를 끼치는 가축에 대해서만 제재를 할 뿐이다.
그것도 주민의 다수에 의한 횡포가 아니라 적절한 법적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애완동물의 주인은 애완견을 건강하게 돌봐줄 책임 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그것은 애완동물의 잘못이 아니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책임이다.
개가 이웃에게 시끄러울 정도로 아무 때나 짖어 심야에 수면에 방해를 준다거나 달려들어 무는 행위, 동물들의 무분별한 방뇨, 배설들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이다.

그러나 옆집에서 부부싸움을 자주한다거나 술먹고 주정이 심하다거나 피아노를 친다거나 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공동주택에서 살 수 없는 것일까?
어린이가 방에서 뛰어논다고 그 어린이가 무얼 안다고 이사가라고 하거나 벌금을 내라며 과징금을 관리비에 부과할 것인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모든 가축에 대해 기르지 못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이웃에 심각한 피해를 준 사실이 인정될 때 소유주에게 해당사항을 알려주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러한 사항에 성의를 보이지 않을 때 주민 다수에 의한 물리력이 아닌 법적절차를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에서 모든 동물(가축)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 공동주택관리령 제5조 3항을 잘못 확대 해석한 것으로 법적효력이 없다.
오히려 동물보호법 제6조 1항 2항 3항을 위반하여 동물학대죄로 20만원의 벌금 또는 구류형벌에 처하게 된다.
또 만약 한 가족인 애견과 헤어져 그 주인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병이 났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적절한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

제5조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의무등)

① 공동주택 등의 입주자 등은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제반시설을 선량하게 보전 ·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②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8.12.31>

1. 법 제38조제2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3. 광고물 · 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4.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④ 입주자 등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83.6.10>

※공동주택관리령에서는 공동주택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행위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애완동물을 사육함으로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것이다

2. 애완동물 사육자의 의무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에서 애완동물을 사육할 때에는 가장 먼저 요구되는 부분은 사육자나 관리자의 자세가 중요하다.
애완동물 사육을 한다는 것은 각 개인의 권리이지만 이 권리를 누렸을 때에는 반드시 의무가 따른다.
첫째로 훈련을 잘 시켜서 타인에게 위압감을 주거나 소음 등으로 타입주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으며
둘째로 배설물 등에 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애완동물 키운다는 행위를 어떠한 형태로든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행위이지만, 애완견을 사육함으로써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발생할 시에은 민,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

<구체적인 사육제한 행위에 따른 대처요령>

가. 일방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사육을 금지하는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근거가 없으므로 사육을 제한할 수가 없다.

나. 애완동물을 사육하는 입주자에 관리비, 사용료를 증액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일단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입주자들이 공동으로 결정, 최초 입주시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제안하여 입주자의 과반수의 서면결의로 합의하고, 개정시에는 입주자의 과반수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함)의 내용을 살펴본다.
공동주택관리규약은 관리비 및 사용료의 부과에 대한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등을 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규약에 근거가 없이는 애완견을 사육한다 하여 관리비, 사용료를 증액할 수 없다.
이 규약에 관리비, 사용료의 증액 근거가 있으면 어쩔수 없이 내야한다.
하지만 최초입주시나 개정시 정당한 절차를 밟았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다.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사육을 제한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상위법 공동주택령에 근거가 없어 사육을 제한할 수는 없다.
근거가 될 수 있는 피해를 미치는 경우에 대하여 입증을 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 주택관리과의 유권해석>

건설교통부 주택관리과에 공동주택관리법에 기재된 애견을 키우는 문제에 대한 질의의 답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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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사이버민원실/민원접수 및 처리/회신내용

접수번호 28065 담당부서 주택관리과
접수일자 2000/08/28 09:04 회신일자 2000/09/06
성 명 조희경 E-Mail coobi@hitel.net
제 목 공동주택내 애견사육에 관하여.
첨부파일
처리상황 접수처리중 회신처리중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시민의모임 동물학대방지연합 운영간사 조희경입니다.
귀 부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공동주택관리령,
제5조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의무등)
③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8·12·31]
4.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위 영의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에서 가축을 키우면 아니된다는 규정인지, 가축을 사육하여도 되지만 단지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인지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 제5 조 3항에 의하면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아니하고는 가축을 사육함으로서 공동주거 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한 바 공동주택에서 가축을 키우는 행위자체 를 금지한 규정은 아니라고 해석되며 공동주거 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하여야 할것입니다

첨부파일
담 당 자 주택관리과 전화번호 02-504-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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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건교부 주택관리과에서 응답이 온바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 자체에서는 애견을 키우는 행위자체가 금지된것이 아닙니다.
애견을 키움으로서 피해를 끼치게 되는 행위에 대한 규정입니다.

또한 애견을 키우는 가정에 대해 관리사무소 자체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대한 건교부의 질의와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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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사이버민원실/민원접수 및 처리/회신내용

접수번호 28144 담당부서 주택관리과
접수일자 2000/08/28 16:07 회신일자 2000/09/06
성 명 이용호 E-Mail dragontg@hanmail.net
제 목 개 사육에 대한 벌과금 부가 및 제재 조치건
첨부파일
처리상황 접수처리중 회신처리중 완료

민원내용

우리나라의 건설교통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에서 개를 사육하는 세대에게 벌과금을 부과할려고 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 아니면 관리규약에 금액을 명시하여 부과하여야 하는 지 또, 법적으로 관리비에 함께 벌과금을 부과 할 수 있는 지, 부과했는데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단전, 단수 조치가 가능한 지, 만약 벌과금을 관리비에 부과할 수 없다면 관리사무소에서는 어떠한 제재를 할 수 있는 지 시원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3항 7호에 의하면 관리규약을 위반한자 및 공동생활질서를 문란하게 한자에 대한조치를 공동주택관리 규약으로 정할수있도록하고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의결로 벌과금을부과할수는 없는 것이며 (관리비에 포함불가) 주택건설 촉진법 제52조의3에 의하면 공동생활 질서를 위반한자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에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수있도록 규정하고있읍니다

첨부파일
담 당 자 주택관리과 전화번호 02-504-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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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벌과금 문제 또한 관리비에 포함될 수 없으며 입주자대표들이 의결했다고 하여 벌과금을 부과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200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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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분들이 님과 같은일로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관계 법령은 이러하답니다.

 

공동주택관리령 제5조 조항을 보시게 되면

 

제5조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의무등)

 

①공동주택등의 입주자등은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제반시설을 선량하게 보전·유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designtimesp=3699>


  ②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8·12·31 designtimesp=3710>


  1. 법 제38조제2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3.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4.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④입주자등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1983·6·10 designtimesp=3727>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중 4.,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중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여기서 법에서 정한 가축이란 소,돼지,말,개등등

 

사육하는 동물을 말하는것이구요

 

공동주택관리령 어디에도 가축사육 금지라는 조항은 없구요

 

다만 피해를 미치는 행위가 준수사항 위반이기때문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강제로

 

관리소나 동주민 일부가 개를 키우지 마라등에

 

말을 할수없고 해서도 안된답니다.

 

그리고 만일 강아지 사육을 금지를 시키려고 한다면

 

공동주택 관리령에서는

 

제9조 (공동주택관리규약)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하는데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의 과반수의 서면합의로 결정하고,

 

그 개정은 당해 공동주택의 10분의 1이상의 입주자

 

또는 규정에 의한 입주자 대표회의가 규정에 의하여

 

제안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결정한다.


입주자는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즉 입주자회의를 통해 동주민 50%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근거가 생기지 이러하지 않는다면

 

이래라 저래라 아무도 님께 말을 할수 없는겁니다.

 

이것을 지멋대로 해석해서 맘대로 꼬장을 부린다면

 

공동주택관리령 위반이라 그분의 잘못이죠

 

 또 경범죄에서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타인이 자신에 개를 괴롭혔을땐

 

경범죄 1조(경범죄의 종류)에 보시면

 

(타인의 가축·기계 등 무단조작)

 

함부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소나 말 그 밖의 짐승 또는

 

매어 놓은 배·뗏목 등을 풀어놓거나

 

자동차등의 기계를 조작한 사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이것을 해석하면 주인이외 타인이

 

주인있는 애견을 떼리거나 괴롭히거나 무단으로 데리고 갈경우

 

10만원이하의 벌금과 구류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구금조취를 받는다는것입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6조에 보시게 되면

 

제6조 (동물학대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죽이거나,

 

잔인하게 죽이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③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는 동물보호법이 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께서 개를 발로차는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며

 

아주머니의 행동으로 개가 불구가 될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면

 

동물보호법위반으로 20만원이하의 벌금밎 구류를 처한다고 하네요

 

이외 치료비도 일정수준 부담해야되고 개가 죽을 경우엔 개값도 물어주어야되죠

 

아주머니가 개를 발로 차는등의 괴롭히는 행동을 하시면 경범죄 위반이므로

 

10만원의 벌금및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합니다.

 

지금 동물호보법에 더 강한 개정안이 나온다고 하던데

 

그것은 잘 모르겠네요

 

하여간 아주머니가 자꾸 애견을 아무 이유없이 또 그러하신다면

 

이런 관련법이 있으니깐 그러지 마시라고 좋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한가지더 소음및 진동등의 피해도 경범죄에 해당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아우 이해가 쉽도록 풀어쓰느라고 말이 길어졌네요 ^ ^

 

많은 도움이 되셧음 합니다.

2003.07.05.

  • 출처

    agmety <-- 바로 나! 도움이 되셨다면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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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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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주머니의 대응은 절대 잘못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짖는 것도 피해를 준다고 하는데 하물며 남의 집에 개가 불쑥 뛰어들어갔다면 발로 찬 집주인을 절대 잘못햇다할 수 없습니다. 그게 한 번뿐이라도 말이죠. 이것이 앞으로 또 없으리란 장담도 없으며 꼭 여러번 당해야 피해인가여? 무슨 동물학대니 따지시는지 모르겠네여. 물론 동물을 함부로 학대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지금 집에 개가 뛰어들어간 상황에서 아주머니가 발로 차신 것은 절대 동물학대의 범주가 아닙니다. 내 집에 뛰어들어온 개를 어떻게 사랑하는 맘으로 받아들여지나여. 그게 가끔이라도 있을 수 있는 일인가여? 그 아주머니 입장에서는 막말로 아무리 작은 개라도 뛰어들어온 개가 뭔 짓을 할 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아주머니는 이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개에 대해 어떤 제재를 해야하지 않을까여. 혹시나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 말이죠. 물론 대응하시는 분의 성품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님 편하고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그 옆집 아주머니가 당하신 것이 그 말많은 공동주택에서의 애완견 피해인 것입니다.

 피해를 직접받는 이웃들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우선 받으시고 개를 키우셔야 합니다. 아니시면 윗글의 의견 다신 분 말씀처럼 님께서는 법적으로 아무 대꾸하실 건덕지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님의 개에 의한 피해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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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3항 4호(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의무)
입주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제 5조 3항 4호를 좀 더 쉽게 해석하면, 애완동물을 기르면서 공동 주거 생활에 피해를 미치지 않는다면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도 된다.
또한 관리주체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을 임의로 또는 강제로 제한할 수는 없다.

그러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이는 행복추구를 위한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복추구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의무도 따르는 법이어서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은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어야 할 것이다.


제9조 (공동주택관리규약)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하는데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의 과반수(당해 공동주택의 분양예정세대수의 과반수를 말한다)의 서면합의로 결정하고, 그 개정은 당해 공동주택의 10분의 1이상의 입주자 또는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규정에 의하여 제안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결정한다.

입주자는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 애완동물을 기르면서 입주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제 9조의 규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결국 공동주택에서 애완동물을 기르고자 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예방을 미리미리 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산책시에 배설물 관리를 철저히 한다.
둘째, 외출시엔 반드시 목줄을 착용케 하거나 켄넬을 사용하여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막는다.
셋째, 헛짖음에 대한 교육을 하여 소음피해를 줄이도록 한다.
넷째, 소음피해를 줄이는 것으로 부족하다면 최후의 방법(?)을 써야한다.



물론 이웃의 동의를 받지않고 키우신건 잘못이지만 ...
저희는 3마리나 키우는데 아무말도 안하거든요~
하지만 남의 소중한 강아지를 아무런 법적 제제없이 함부로 대하다니...
그 분들이 더 예의가 없는거 같습니다...
반상회나 그런거하면 안건으로 내보세요...
지나친 대응에 강아지가 힘들어하고 그런다구요...
그 편이 좋을꺼같습니다..

2003.07.04.

  • 출처

    직접 _ 펫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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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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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rb****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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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에서의 애완동물의 사육 』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령 제5조 3항제 4호 제5조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임무)
①공동주택 등의 입주자 등은 공동생활의 질서 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제반시설을
선량하게 보전·유지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는 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령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법 제38조 제2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제하여 통행을 방행하는 행위
3.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4.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④입주자 등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공동 주택관리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동 주택 관리령에서는 공동주택에서 애완 동물을 키우는 행위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않다. 다만, 애완 동물을 사육함으로서 공동 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관 리 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보다시피 금지하는 조항은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관리 주체의 동의를 구한다는 말은 있습니다.

그리고 열받게 하는 옆집 사람들 또 한번 애기를 발로 차거나 학대를 하는것을

보신다면 이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법>

제6조<동물학대(動物虐待) 등의 금지>
누구든지 동물(動物)을 합리적(合理的)인 이유 없이 죽이거나, 잔인(殘忍)하게 죽이거나, 타인(他人)에게 혐오감(嫌惡感)을 주는 방법으로 죽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동물(動物)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통(苦痛)을 주거나 상해(傷害)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동물(動物)의 소유자(所有者) 또는 관리자(管理者)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벌칙(罰則)>
제 6조의 규정(規定)에 위반한 자(者)는 20만(萬)원 이하의 벌금(罰金)이나 구류(拘留) 또는 형벌(刑罰)에 처(處)한다.


아래 사이트는 한국동물보호협회 사이트 주소입니다.

http://www.koreananimals.or.kr/

님과 같은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님 화이팅!!!!!

200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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