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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공)아파트에 강아지를 키우면 이웃들에게 가는 피해
dltj**** 조회수 1,710 작성일2004.03.31
좀 많이 적어주십시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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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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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애완동물

요즈음 공동주택에서 애완동물 사육문제에 대한 분쟁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아파트같은 공동주택에서 주민자치로 또는 관리소측의 일방적인 압력으로 애완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하거나 벌금같은 과징금을 관리비에 부과하면서 애견가의 고민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쟁에서 약자는 늘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쪽이다.
왜냐하면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공동주택관리령 5조 3항의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해를 끼치는 가축사육행위를 금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해를 끼치는 가축사육행위'라는 문구를 아예 '가축을 기르면 안된다'라는 의미로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듯하다.
공동주택인 아파트나 연립, 빌라등에서는 아예 가축을 키울 수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주거생활에 해를 끼치는 가축에 대해서만 제재를 할 뿐이다.
그것도 주민의 다수에 의한 횡포가 아니라 적절한 법적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애완동물의 주인은 애완견을 건강하게 돌봐줄 책임 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그것은 애완동물의 잘못이 아니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책임이다.
개가 이웃에게 시끄러울 정도로 아무 때나 짖어 심야에 수면에 방해를 준다거나 달려들어 무는 행위, 동물들의 무분별한 방뇨, 배설들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이다.

그러나 옆집에서 부부싸움을 자주한다거나 술먹고 주정이 심하다거나 피아노를 친다거나 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공동주택에서 살 수 없는 것일까?
어린이가 방에서 뛰어논다고 그 어린이가 무얼 안다고 이사가라고 하거나 벌금을 내라며 과징금을 관리비에 부과할 것인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모든 가축에 대해 기르지 못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이웃에 심각한 피해를 준 사실이 인정될 때 소유주에게 해당사항을 알려주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러한 사항에 성의를 보이지 않을 때 주민 다수에 의한 물리력이 아닌 법적절차를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에서 모든 동물(가축)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 공동주택관리령 제5조 3항을 잘못 확대 해석한 것으로 법적효력이 없다.
오히려 동물보호법 제6조 1항 2항 3항을 위반하여 동물학대죄로 20만원의 벌금 또는 구류형벌에 처하게 된다.
또 만약 한 가족인 애견과 헤어져 그 주인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병이 났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적절한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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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의무등)

① 공동주택 등의 입주자 등은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제반시설을 선량하게 보전 ·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②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8.12.31>

1. 법 제38조제2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3. 광고물 · 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4.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④ 입주자 등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83.6.10>

※공동주택관리령에서는 공동주택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행위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애완동물을 사육함으로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것이다

2. 애완동물 사육자의 의무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에서 애완동물을 사육할 때에는 가장 먼저 요구되는 부분은 사육자나 관리자의 자세가 중요하다.
애완동물 사육을 한다는 것은 각 개인의 권리이지만 이 권리를 누렸을 때에는 반드시 의무가 따른다.
첫째로 훈련을 잘 시켜서 타인에게 위압감을 주거나 소음 등으로 타입주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으며
둘째로 배설물 등에 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애완동물 키운다는 행위를 어떠한 형태로든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행위이지만, 애완견을 사육함으로써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발생할 시에은 민,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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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육제한 행위에 따른 대처요령>

가. 일방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사육을 금지하는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근거가 없으므로 사육을 제한할 수가 없다.

나. 애완동물을 사육하는 입주자에 관리비, 사용료를 증액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일단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입주자들이 공동으로 결정, 최초 입주시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제안하여 입주자의 과반수의 서면결의로 합의하고, 개정시에는 입주자의 과반수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함)의 내용을 살펴본다.
공동주택관리규약은 관리비 및 사용료의 부과에 대한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등을 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규약에 근거가 없이는 애완견을 사육한다 하여 관리비, 사용료를 증액할 수 없다.
이 규약에 관리비, 사용료의 증액 근거가 있으면 어쩔수 없이 내야한다.
하지만 최초입주시나 개정시 정당한 절차를 밟았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다.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사육을 제한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상위법 공동주택령에 근거가 없어 사육을 제한할 수는 없다.
근거가 될 수 있는 피해를 미치는 경우에 대하여 입증을 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 주택관리과의 유권해석>

건설교통부 주택관리과에 공동주택관리법에 기재된 애견을 키우는 문제에 대한 질의의 답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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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사이버민원실/민원접수 및 처리/회신내용

접수번호 28065 담당부서 주택관리과
접수일자 2000/08/28 09:04 회신일자 2000/09/06
성 명 조희경 E-Mail coobi@hitel.net
제 목 공동주택내 애견사육에 관하여.
첨부파일
처리상황 접수처리중 회신처리중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시민의모임 동물학대방지연합 운영간사 조희경입니다.
귀 부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공동주택관리령,
제5조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의무등)
③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8·12·31]
4.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위 영의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에서 가축을 키우면 아니된다는 규정인지, 가축을 사육하여도 되지만 단지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인지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 제5 조 3항에 의하면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아니하고는 가축을 사육함으로서 공동주거 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한 바 공동주택에서 가축을 키우는 행위자체 를 금지한 규정은 아니라고 해석되며 공동주거 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하여야 할것입니다

첨부파일
담 당 자 주택관리과 전화번호 02-504-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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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건교부 주택관리과에서 응답이 온바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 자체에서는 애견을 키우는 행위자체가 금지된것이 아닙니다.
애견을 키움으로서 피해를 끼치게 되는 행위에 대한 규정입니다.

또한 애견을 키우는 가정에 대해 관리사무소 자체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대한 건교부의 질의와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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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사이버민원실/민원접수 및 처리/회신내용

접수번호 28144 담당부서 주택관리과
접수일자 2000/08/28 16:07 회신일자 2000/09/06
성 명 이용호 E-Mail dragontg@hanmail.net
제 목 개 사육에 대한 벌과금 부가 및 제재 조치건
첨부파일
처리상황 접수처리중 회신처리중 완료

민원내용

우리나라의 건설교통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에서 개를 사육하는 세대에게 벌과금을 부과할려고 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 아니면 관리규약에 금액을 명시하여 부과하여야 하는 지 또, 법적으로 관리비에 함께 벌과금을 부과 할 수 있는 지, 부과했는데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단전, 단수 조치가 가능한 지, 만약 벌과금을 관리비에 부과할 수 없다면 관리사무소에서는 어떠한 제재를 할 수 있는 지 시원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3항 7호에 의하면 관리규약을 위반한자 및 공동생활질서를 문란하게 한자에 대한조치를 공동주택관리 규약으로 정할수있도록하고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의결로 벌과금을부과할수는 없는 것이며 (관리비에 포함불가) 주택건설 촉진법 제52조의3에 의하면 공동생활 질서를 위반한자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에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수있도록 규정하고있읍니다

첨부파일
담 당 자 주택관리과 전화번호 02-504-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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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벌과금 문제 또한 관리비에 포함될 수 없으며 입주자대표들이 의결했다고 하여 벌과금을 부과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2004.03.31.

  • 출처

    지식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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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wj****
중수
어류, 갑각류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짓으면 소리가 이웃집에 들리고

관리인 아저씨한테 들키고

똥,오줌을 싸서 힘들고

벽을 활키면

옆집에 소리가 나고

심하면 뚤림

200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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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아파트에서 애완견 기르면
이웃들에게 가는 피해는요
아무곳에다가 똥.오줌싸고
남들 다 자는 한밤중에도 밤새도록
시끄럽게 멍멍 짖어대기까지
합니다

2004.04.03.

  • 출처

    직접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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