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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호등록 질문
litt**** 조회수 10,311 작성일2016.12.29

가게를 시작한지 1년이 살짝 넘었습니다.

가게이름을 상호/상표등록을 하려합니다.

이유는 제 영업장소는 김포인데 서울에서 비슷한 상호로 영업하는 가게가 포착이 되어서

향후 문제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상호를 등록하려합니다.


상호를 등록하면

다른 사업자가 저와 같은 상호를 사용하는것을 막을수 있나요?


상호등록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비용은 얼마가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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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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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우
바람신
창업 17위, 관광, 요식업 20위, 서비스업 27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좋은 상호명이라면 등록신청을 하셔서 권리행사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이름이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방법이 있고 대행회사를 통해 등록하는 방법이 있는데, 직접하시면 10만원 정도 소요, 대행하시면 18만원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은 등록이 거부됩니다 (참조하세요)

상표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상품과 자신의 상품을 구별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공익상 또는 타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상표는 등록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1. 상품의 보통명칭 또는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예 : 비누-비누)

.

2.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 ․가격․ 생산방법․가 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표시하는 표장으로만 된 상표

(예 : 사과-대구, 기계- STANDARD, 두부-콩, 복사기-Quick Copy, 의류 -Baby, 사과-2짝, 연필-육각, 햄-훈제, 타이어-전천후)

.

3.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예 : 런던, 뉴욕, 동경)

.

4. 흔히 있는 성․명칭으로만 된 상표 (예 : 김씨, 이씨)

.

5.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예 : 사각형, 육각형)

.

6. 기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

7. 국기․국장, 파리조약동맹국의 훈장․포장, 적십자․올림픽 등의 공공마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8. 국가․민족․공공단체․종교 등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할 염려가 있는 상표

.

9. 국가․공공단체 또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10.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

11.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 또는 외국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

12.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 등을 포함하는 상표

.

13.타인의 선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14.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15.주지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16.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

17.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

18.주지․저명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

19.상품 또는 그 상품의 표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

.

20.세계무역기구 가입국내의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로서 구성되거나 동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증류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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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경
변호사
지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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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조희경 입니다.


우선 상표와 상호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하는 것이고 전국적인 효력이 있으나,

상호는 해당관할지역 등기소에 등록하는 것이고, 관할지역을 벗어나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김포에 상호등록하셔도, 서울에 상호등록한 업체에는 권리주장하실수 없고, 

서울까지 권리주장하시려면, 결국 상표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상호등록하시는 것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하시거나, 직접 관할 등기소 가셔서 하시면 되고, 


상표등록은 상표등록을 대리하는 특허사무소에서 진행하시거나 직접 특허청에 상표출원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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