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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모펀드관련
비공개 조회수 3,406 작성일2019.01.24


 주식형 사모펀드는 특정종목에 대한 투자한계를 펀드 자산의 50%에서 더 증가시킴


이거 중학생이 알기쉽게 해석해주실수있나요?

그리고 이 정책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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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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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기업투자펀드라고도 한다. 투자신탁업법에서는 100인 이하의 투자자, 증권투자회사법(뮤추얼펀드)에서는 49인 이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펀드를 말한다. 사모펀드의 운용은 비공개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에 자본참여를 하여 기업가치를 높인 다음 기업주식을 되파는 전략을 취한다.

공모펀드와는 달리 운용에 제한이 없는 만큼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다. 공모펀드는 펀드 규모의 10% 이상을 한 주식에 투자할 수 없고, 주식 외 채권 등 유가증권에도 한 종목에 10% 이상 투자할 수 없는 등의 제한이 있다. 그러나 사모펀드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이익이 발생할 만한 어떠한 투자대상에도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 때문에 사모펀드는 재벌들의 계열사 지원, 내부자금 이동수단으로, 혹은 불법적인 자금이동 등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채권수요 확대방안의 하나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사모 채권펀드의 경우에도 이러한 부작용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00년 7월부터 투자신탁회사들에게 주식형 사모펀드의 발행을 허용하였다. 이 주식형 사모펀드는 특정종목에 대한 투자를 펀드 자산의 50%까지 할 수 있고, 발행주식의 편입 제한도 없으므로 특정회사 주식을 100%까지도 매입할 수 있다.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로,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일반 펀드와는 달리 '사인()간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으며, 공모펀드와는 달리 운용에 제한이 없는 만큼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다. <script type="text/javascript"> var currentPlayer; var wT = document.title; function setCurrentPlayer(_id) { if (currentPlayer != undefined && currentPlayer != _id) { var player = nhn.FlashObject.find(currentPlayer); player.stopSound(); } currentPlayer = _id; document.title = wT; } function flashClick() { document.title = wT; } window.onload = function() { document.title = wT; } </script>

외국어 표기 

private equity fund(영어)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로, 우리나라 투자신탁업법에서는 100인 이하의 투자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49인 이하(50인 미만)의 특정한 소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펀드로 정의한다. 국제적으로 사모펀드는 대부분 헤지펀드를 의미한다. 

사모펀드의 운용은 비공개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에 자본참여를 하게 하여 기업가치를 높인 다음 기업 주식을 되파는 전략을 취한다. 사모펀드는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일반 펀드와는 달리 '사인(私人)간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어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으며, 공모펀드와는 달리 운용에 제한이 없는 만큼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다.

보통 공모펀드는 동일종목에 신탁재산의 10%이상 투자할수 없고, 동일회사 발행주식의 20%이상을 매입할 수 없다. 하지만 사모펀드는 신탁재산의 100%까지 한 종목에 투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점 때문에 사모펀드는 재벌들의 계열지원, 내부자금이동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검은자금의 이동에도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주식형 사모펀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이 사모펀드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다른 회사 경영권을 인수하는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모펀드는 1998년 투신업법 개정을 통해 허용됐지만 세부시행세칙과 표준약관이 마련되지 않아 투신업계가 사모펀드 설정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정부가 1999년 9월 금융시장 불안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사모펀드를 허용했다. 당시 기대 수익이 높은 주식형은 배제되고 공사채형만 허용되었으나, 2000년 7월 기업 자금사정 원활화를 위해 주식형 사모펀드가 허용되었다. 이후 2001년 3월 M&A사모펀드 설립 허용과 M&A사모펀드의 의결권 제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으로 적대적 M&A까지 가능한 M&A사모펀드가 가능해졌다.

1. 사모펀드의 경우 투자자들로 부터 투자금을 받아 운영 한다고 하는데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000파트너스,000펀드 에 대표자들의 경우 수익금을 어떻게 얻는 건가요? :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식이나 채권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습니다. 둘째는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인수한 기업을 직접 경영함으로써 수익을 얻기도 하고, 인수한 기업을 매각하여 시세 차익을 얻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모펀드들은 기업을 인수한 후 매각하여 시세 차익을 얻는 방법을 많이 합니다.

1-1. 가령 인수합병이나 경영참여를 통해서 투자금에 2배 가량 수익이 났다 라고 했을 때 해당 사모펀드를 운영한 대표자들에게 %로 금액이 떨어지는 건지? : 본인이 투자한 지분비율만큼 수익을 얻습니다.

2. 사모펀드에도 가치가 있다고 하던데 이 펀드 자체의 지분을 맘대로 팔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사모펀드가 2조원의 가치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속해 있는 대표자들이 사모펀드를 다른 회사에 판다던지 또는 인수나 양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가능합니다.

3. 경영참여형 사모펀드가 굉장히 많아진다고 들었는데, 기존 (주식,채권)사모펀드랑은 성향이 어떻게 다른건가요? :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회사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주식,채권)사모펀드는 단순히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가 많아진 이유는 회사 경영진의 잘 못 된 경영관행을 쇄신하고, 본인들이 직접 회사를 경영함으로써 수익을 더 많이 창출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수익이 창출되면 매각하여 시세 차익을 얻습니다.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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