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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 기사 보니 피해자가 제주서 조사 받는게 맞나요?
sa**** 조회수 13,059 작성일2019.08.16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글남겨봅니다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기사를 보니 폭행자는 제주 사람

피해자는 경기도 거주 라서 피해자가 제주 경찰서 방문 때까지 기당린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카니발 폭행자가 제주 사람이면 수사를 제주에서 경찰조사 해야 합니까?

맞은 사람은 경기도인데 비행기표 사가며 제주가서 수사 받아야 하는지요?

때린 사람이 경기도 찾아와서 사죄 해도 부족할판에

이건 뭔가 앞뒤 맞지 않는거 같네요

 

이런식으로 되버리면 맞은사람은 직장도 있을건데 시간여유 안되서

수사중에 포기 해버리면 결국 때린사람만 잘 될 수밖에 없을거 같아요..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법을잘모릅니다

이 번 사건인 경우 꼭 피해자가 제주 가서 조사 받는게 맞나요?



참고 뉴스 입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21846622587976&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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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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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 707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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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생지 관할서에서 조사하는게 원칙입니다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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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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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발톱
별신
#법률사무직 재판, 소송 절차, 형벌, 형집행, 계약 93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

민/형사 사건에는 관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관할은 사고지, 혹은 피의자의 주소지가 관할이 됩니다.

또한 피의자나 피해자가 해당 관할에 직접 출석이 어려울 경우, 주거지 혹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그 조서를 관할서에 보내기도 합니다.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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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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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j1****
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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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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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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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mss****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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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조사받고 제주도로 관련서류를 이전하면 돼요

재판이 열리게 될 경우에는 재판받는 피고인이 관할지정이나 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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