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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증거인멸죄...
ddal**** 조회수 986 작성일2019.08.16
증거인멸죄가 본인의 증거인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 같은 경우, 카니발 폭행자가 본인의 휴대전화기에 있던 영상을 없앤 게 아니라 피해자가 찍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뺏어 던져 버렸는데요.
이것도 본인의 증거로 봐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이걸 재물손괴죄로만 봐야 할까요?
정해진 답은 없겠지만, 이건 가해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없앤 것이 아니라 분명 피해자 소유의 증거를 가해자가 물리력으로 뺏어서 없애려고 한 것이니, 충분히 증거인멸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리력으로 뺏은 피해자의 (본인이 가해자인) 증거조차 본인의 증거인멸로 해석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해석이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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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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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 707
지존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싸움과정에서 생긴 일이라 홧김에 뺏어 던진거라 증거인멸로 보기에는 다툼의 여지가 많다고 할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선 먼저 폰속의 내용을 확인하고 버렸다면 증거인멸이 가능하나

확인없이 홧김에 단순히 뺏어 던졌다면 증거인멸로 보기엔 어렵습니다

단순 재물손괴죄가 가능합니다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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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어쩔수 없죠 머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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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신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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