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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폭행 에 대해 정말 궁금한 것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635 작성일2004.05.22
정말 궁금 한것이 있는데요..
제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목격한 일인데..
한 1톤봉고가 앞차를 박은건지 먼진 몰라도 위반을 했나봐요
그앞에는 카니발 종류의 차가 또 있었고요
아무튼 정지해서 2분쯤 지나니깐 한 아줌마 나오 더니 1톤봉고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들이 대면서 아주 쌔개 가격 했습니다.
차안에서 아줌마측 일행이 나오고 봉고에서 한 젊은 사람이 나오고
그 아줌마는 정말 거짓 아닌 진짜로 그 사내에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폭력을 행사 했습니다.
남자가 참다가 결구 발길질을 2번 했는데 아줌마 일행이 막아 섰고
그 아줌마는 주춤 하지도 않고 주먹질을 하면서 욕설을 퍼풋 더라고요
사람대 사람으로 그렇게 주먹질을 하는건 정말 처음이라 놀랬을 정도고요

아무리 위반을 했더라도 폭행을 심하게 당하면 어떻게 돼는 건가요

그냥 맞고 있어야 하나요

자신은 맞기만 하면 보험금이 많이 나오나요
그리고 저렇게 폭력을 해도 괞찮은건지 어떻게 주먹질을 해야 하나요

오후2~3시경에 인천 인하대학교에서 송도가는 8번 버스 도로에서 목격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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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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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
영웅
형벌, 형집행, 법학, 법이론, 재판, 소송 절차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질문자의 글을 읽어 보았습니다.

위의 사건과 같이 폭행을 당하게 되었을때 같이 폭행을 행사하시면 법의 보호를 적극적

으로 받지 못합니다. 즉 싸움이 됩니다, 싸움이 되면 쌍방폭행으로서 양측 모두 다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서로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맞고만 있을순 없겠죠! 형법에는 정당방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해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때 사용할 수 있는데, 사실상 제약이 많습니다.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할때는 같이 싸우지 말고 일단 도망가거나 주먹을 막는 행위,

그리고 폭력을 제압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팔을 잡아서 꺽는 행위 등등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당방위권의 범위가 좁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것이 우리나라의

판례입니다. 다만 칼을 소지하고 덤비는 경우와 같이 생명의 현저한 침해가 이루어

진다면 좀 더 폭 넓게 행사해도 됩니다. 정당방위의 문제는 함부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기에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부분은 자신이 재해나 상해 보험을 들었다면 보험을 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 가해자 아줌마는 폭행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 법조문 자료 -

◈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의하여 그형을 감경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00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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