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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렌트카(카니발)로 운전중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벌점 30점을 받은 상태에서 음주운전(0.062)
비공개 조회수 12,196 작성일2016.08.01
렌트카(카니발)로 운전중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벌점 30점을 받은 상태에서 음주운전(0.062)로 걸렸어요. 벌점이 130점이 되서 면허가 취소 되나요? 구제 방법이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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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열심답변자 eXpert
#행정처분구제전문23년차행정사 #전국365일상담및의뢰사건처리 #상담료공제및합리적반값수임료 교통 사고, 위반 3위, 청소년관련법 9위, 행정법 7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징계 등 행정처분 구제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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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학이론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문의 및 답변 요지

렌트카(카니발)로 운전중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벌점 30점을 받은 상태에서 음주운전(0.062)로 걸렸어요. 벌점이 130점이 되서 면허가 취소 되나요? 구제 방법이 있나여?

:

면허벌점은 당해 교통법규 위반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하며,

1년 누산 121점 이상, 2년 누산 201점 이상, 3년 누산 271점 이상이면 벌점초과를 원인으로 면허취소처분(1년 결격)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년 누산 면허벌점 130점으로써 벌점초과 면허취소처분(1년 결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형사처벌로써 음주운전 0.062%를 원인으로 약 150만원 전후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하는 벌점초과 면허취소 구제 관련한 일반론이므로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꼼꼼히 잘 읽어보세요...

 

★ 법언(法諺) : "권리 위에 잠 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독일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 저서 <권리를 위한 투쟁> 에서..) ★

 

먼저,

귀하의 면허취소처분의 원인은,

일반적인 음주운전 면허취소(1년 결격)가 아니라,,,,,별개의 사유인 벌점초과 면허취소(1년 결격)라는 사실에 대해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벌점초과 면허취소(1년 결격)에 대해서는,

이하의 실제 구제사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 보다 다양한 실제 구제사례들은 "네임카드"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생계형' 운전자 면허취소 구제방법인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를 통하여 그 면허취소에 대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생계형'운전자 면허취소 구제방법인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 핵심은,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의신청의 경우 "이의신청"의 요건을 구비하고 운전면허취소의 "생계형" 관련성 여부에 대하여 '주장'하고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입증'을 하는 것이며,

행정심판의 경우 면허취소의 위법 부당성 등에 대해 '주장' 및 그 주장 사실에 대해 '입증' 을 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가 문의한 내용만으로는 운전경력(운전면허 취득년도), 면허취소에 이르는 면허벌점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직업(운전면허와 직업수행과의 관련성),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유무, 교통사고(인적/물적) 및 기타 교통법규위반 현황 등 기본자료 부족으로 인해,

그 면허취소 구제가능성 자체를 판단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위 기초자료를 토대로 재문의를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운전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 등은 단 1회의 기회밖에 없으므로,

이하의 실제 구제사례 확인 참고 및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행정심판 청구 여부 등을 신중히 판단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벌점초과 면허취소 구제를 행정사 또는 변호사에게 의뢰(위임)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제 구제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등 "객관적" 으로 검증된 업무수행 능력 및 축적된 노하우가  있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확인 후 의뢰(위임)를 함이 바람직합니다.

 

제대로 된 사무소에서 행정사 또는 변호사와 '직접' 제대로 된 상담을 받으시고 제대로 된 사건처리 의뢰(위임)를 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이버(NAVER) 등에서 지도 검색 등을 통하여 해당 사무소의 실체(실제 위치, 전화번호, 간판 등)를 확인함으로써,

불법(不法) 또는 유령 사무소에 사건처리 의뢰(위임) 등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벌점초과 면허취소 구제 실제 구제사례 포함)은 이하의 '일반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취소 구제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음주운전 또는 벌점초과(벌점누산, 벌점합산)를 원인으로 운전면허취소(운전면허재취득 결격기간 1년 부과, 즉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임시운전유효기간이 만료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가능)가 된 경우에는,

 

   "생계형" 운전자에 대한 면허취소구제방법인 "이의신청" 을 하거나 "행정심판" 청구 등을 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그 최초의 면허취소에 대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를 각각 별도로 순차적으로 진행해도 되고, 동시에 진행해도 됩니다.

 

   또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를  귀하가 직접("나홀로") 수행할 수도 있으며, 행정사 또는 변호

  사에게 "의뢰(위임)" 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이의신청" 의 경우에는(모든 절차 종료될 때 까지 통상 30-45일 전후가 소요됩니다),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함으로써,

       그 최초의 운전면허취소에 대해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감경)" 됨으로써 면허취소에 대해 구제를

       받게 되고("가결<인용>"),

 

       ※ "이의신청" 의 경우에는, 아래의 제 2)번 "행정심판" 과는 달리, 

            면허취소에 대해 "취소" 됨으로써 "완전 구제" 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이의신청" 은 "생계형" 운전자이어야만 합니다.

            다만, 그 음주수치가 0.120%를 초과하는 경우,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음

                     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음주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 실제 실무사건 처리 절차(실제사례) : 1)~4) 단계 절차로 진행

     1) 자동차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 수취 -> 2) 이의신청서 제출 접수 -> 3) 관할 지방경찰청의 신청인

     에 대해 생계형 운전자 여부 실사 4) 이의신청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수취(이의신청 사건 종료)

 

1) 피청구인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 수취 -> 2) 이의신청서 제출 접수 


     

 

3) 관할 지방경찰청의 신청인에 대해 생계형 운전자 여부 실사

 

4) 이의신청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수취(이의신청사건 종료)

     : 이의신청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는 이하에 별도로 게재하였으므로 이하

       의 내용 참고 요망

  

        ※ 실제 사례(보다 구체적인 면허취소 구제사례는 이하 참조)

             : 운전경력 1년 1개월의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에 대하여 "이의신청" 을 함으로써

               그 결과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감경)" 된 실제 구제사례로,

               이하에서 사진자료를 게시하였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행정심판" 의 경우에는(모든 절차 종료될 때 까지 통상 60-75일 전후가 소요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심판 청구를 함으로써,

       그 최초의 운전면허취소에 대해 "취소" 됨으로써 "완전 구제" 를 받거나("인용" 재결)

       그 최초의 운전면허취소에 대해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감경)" 됨으로써 구제("일부 인용" 재결)

       를 받게 됩니다.

 

        ※ "행정심판" 은, "이의신청" 과 달리,

            "생계형" 운전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생계형" 운전자이어도 되고 "생계형" 운전자가 아니어도 될

          뿐만 아니라,

          음주수치 등 특별한 제한사항도 없습니다.

 

※ 실제 실무사건 처리 절차(실제사례) : 1)~5) 단계 절차로 진행

     1) 자동차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 수취 -> 2)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접수 -> 3) 행정심판 청구에 따

     른 피청구인의 '답변서' 수취 -> 4) '보충서면' 제출 접수 -> 5)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행정심판 재결

     서 수취(행정심판 청구 사건 종료)

 

 1) 피청구인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 수취 -> 2)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접수 

     : 1부당 A4 89장 "행정심판청구서" 2부(총 A4 178장)를 제출 접수

 
  

   

3)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피청구인의 '답변서' 수취


  

 

4) '보충서면' 제출 접수             

   

     

5)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행정심판 재결서 수취(행정심판청구 사건 종료)

     :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서는 이하에 별도로 게재하였으므로 이하의 내용 참고 요망

  

      ※ 실제 사례(보다 구체적인 면허취소 구제사례는 이하 참조)

          :  "생계형" 운전자가 아닌.......,

              <전업주부> <무직자> <경찰공무원> <부동산중개업 운영 '공인중개사'> <안경원 운영 '안

           경사'> <회계법인 소속 '세무사'> <일반직 행정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교사)>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 사무장> <손해사정사> <사회복지사> <의사(전문의)> <도로

           교통사고감정사> <방송국 카메라기자> 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에 대하여 "행정심판" 을 함으로

              써 그 결과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감경)" 된 실제 구제사례로,

              이하에서 사진자료를 순차적으로 게시(사례 예시 15건)하였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등을 통하여 면허취소에 대해 "취소" ("인용" 재결)됨으로써 구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감경)" 됨으로써 구제를 받는 경우에는,

       안전교육이수 등을 통한 추가적인 감경은 없습니다.

 

       이때, "110일 면허정지" 의 효력은,

       그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시작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귀하가 문의한 사안에 있어,

 

   1) 귀하의 경우 생계형 면허취소 구제방법인 "이의신청" 의 기본요건(음주수치 0.120% 이하, 과거 5년 이내의 음주운전 전력 미존재, 음주운전으로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을 것 등)을 구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귀하가 "주장" 을 하고 그 주장사실에 대해서는 "입증" 을 해야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장 및 입증을 소홀히 하는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문의한 사안의 경우,

운전경력(운전면허 취득년도), 혈중알콜농도(음주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직업(운전면허와 직업수행과의 관련성), 음주운전 전력 유무, 교통사고(인적/물적) 및 기타 교통법규위반 현황 등 기본자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그 면허취소에 대한 구제가능성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물론, 위 생계형 면허취소 구제방법인 "이의신청" 과는 별도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으며,

그 행정심판의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는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대해 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의 존재 여부, 운전경력 또는 음주수치가 얼마나 되는지와 전혀 상관없이 구체적인 사안(운전면허취소처분에 명백한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 따라서 운전면허취소를 "취소" 시킴으로써 "완전 구제"("인용" 재결)를 받을 수 있는데,

  

귀하의 사안의 경우에는 관련 내용의 미기재 및 경찰 자료의 미확보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취소가 "취소"

됨으로써 그 면허취소에 대해 "완전 구제"("인용" 재결)받을 가능성 여부를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명백한 위법성의 존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행정심판 청구 후 피청구인인 경찰의 관련자료(피청구인의 "답변서")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정심판 청구 후 피청구인의 "답변서" 를 수취한 후 분석하기 전에는,

운전면허취소(1년)를 "취소" 시킴으로써 "완전 구제"("인용" 재결)를 받을 가능성에 대해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완전 구제"("인용" 재결) 보다는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감경)" 됨으로써 운전면허취소에 대해 구제("일부 인용" 재결)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② 귀하가 문의한 사안의 경우,

운전경력(운전면허 취득년도), 혈중알콜농도(음주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직업(운전면허와 직업수행과의 관련성), 음주운전 전력 유무, 교통사고(인적/물적) 및 기타 교통법규위반 현황 등 기본자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그 면허취소에 대한 구제가능성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위 1번의 1) "이의신청" 관련한 실제 실무사건처리의 예

 

   * "가결(인용)" 되어 최초의 운전면허취소가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감경)" 됨으로써 그 면허취

     소에 대해 구제를 받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등,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관련 실제 사건 사진자료를 직접 눈으로 확인(음주수치 및 실

     제 구제 여부 등)하시고 참고하세요.

 

  1)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음주운전단속 운전자의 음주수치 0.120%, * 면허정지 기간 중에 무면허운

      전 면허취소(2년) 1회, 인적피해 교통사고 1회,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위반 19회) : "가결(인용)"

 

  2)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음주운전단속 운전자의 음주수치 0.110%) : "가결(인용)"

 

  3)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음주운전단속 운전자의 음주수치 0.108%, * 음주운전 면허취소(1년) 전력

     1회, 운전경력 6년 7개월, 미혼, 부양가족 없음) 에 구제 사례 : "가결(인용)"

 

※ 이하는 위 실제 구제사례-"가결(인용)"- 에 대한 사진자료(위 3건)를 순차적으로 게시한 것입니다.
 
 
 

 

* "이의신청" 을 하여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감경)" 됨으로써 면허취소에 대해 구제를 받기 위한 핵심은,

 

"이의신청"의 요건(음주수치가 0.120% 이하 등)을 구비하고 운전면허취소의 "생계형" 관련성 여부에 대하여 주장하고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입증을 하는 것입니다.

 

3.위 1번의 2) "행정심판" 관련하여, 실제 실무사건처리의 예

 

   * "인용" 재결 되어 최초의 운전면허취소가 "취소" 됨으로써 그 면허취소에 대해 "완전 구제" 를

     받은 "인용" 재결서, 

     "일부 인용" 재결 되어 최초의 운전면허취소가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감경)" 됨으로써 그 면

     허취소에 대해 구제를 받은 "일부 인용" 재결서 등,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관련 실제 사건 사진자료를 직접 눈으로 확인(음주수치 및 실

     제 구제 여부 등)하시고 참고하세요.

 

< "인용" 재결 구제사례 >

 

1)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음주운전단속 운전자의 음주수치 0.167%,<연구원>) : "인용" 재결

 

2)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음주운전단속 운전자의 음주수치 0.140%,<대기업 회사원>) : "인용" 재결

 

3)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음주운전단속 운전자의 음주수치 0.112%,<영업사원>) : "인용" 재결

 

4)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음주운전단속 운전자의 음주수치 0.110%,<대기업 차장>) : "인용" 재결

 

5) 음주운전 면허정지 100일 기간 중(행정처분기간중) 무면허운전 면허취소(2년) : "인용" 재결

 

6) 범칙금 미납 40일 면허정지 기간 중(행정처분기간중) 무면허운전 면허취소(2년) : "인용" 재결

 

< "일부 인용" 재결 구제사례 >

 

1)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음주운전단속 운전자의 음주수치 0.123%,<00공사 직원>) : "일부 인용" 재결

 

2)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음주운전단속 운전자의 음주수치 0.120%,<건설폐기물회사 직원>) : "일부 

    인용" 재결

 

3)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음주운전단속 운전자의 음주수치 0.108%,<자영업(신발 판매업> * 음주운전

    면허취소(1년) 전력 1회, 운전경력 8년 11개월) : "일부 인용" 재결

 

< "일부 인용" 재결 구제사례 - 벌점초과 면허취소>

 

1) 벌점초과로 인한 면허취소(음주수치 0.093% 음주운전으로 인한 100일 면허정지 면허벌점 100점 + 중앙

    선 침범 면허벌점 30점  = 면허벌점 130 점, <개인사업자>) : "일부 인용" 재결

 

2) 벌점초과로 인한 면허취소(음주수치 0.088% 음주운전으로 인한 100일 면허정지 면허벌점 100점 + 중앙

    선 침범 면허벌점 30점  = 면허벌점 130 점, <법무법인(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 "일부 인용" 재결

 

3) 벌점초과로 인한 면허취소(음주수치 0.086% 음주운전으로 인한 100일 면허정지 면허벌점 100점 + 중앙

    선 침범 면허벌점 30점  = 면허벌점 130 점, <일반 회사원>) : "일부 인용" 재결

 

4) 벌점초과로 인한 면허취소(음주수치 0.084% 음주운전으로 인한 100일 면허정지 면허벌점 100점 + 중앙

    선 침범 면허벌점 30점  = 면허벌점 130 점, <소방공무원>) : "일부 인용" 재결

 

5) 벌점초과로 인한 면허취소(음주수치 0.078% 음주운전으로 인한 100일 면허정지 면허벌점 100점 + 중앙

    선 침범 면허벌점 30점  = 면허벌점 130 점, <00학교 운동부 코치>) : "일부 인용" 재결

 

6) 벌점초과로 인한 면허취소(음주수치 0.067% 음주운전으로 인한 100일 면허정지 면허벌점 100점 + 신호

    위반 2회 면허벌점 30점  = 면허벌점 130 점, <일반 회사원>) : "일부 인용" 재결

 

※ 이하는 위 실제 구제사례-"인용" 재결 및 "일부 인용" 재결- 에 대한 사진자료(위 15건)를 순차적으로 게시한 것입니다.


 
 
 
 
 
 


 


 


 


  


 
 


 
 

 

*"행정심판" 을 청구함로써 구제를 받기 위한 그 핵심은,

 

   "행정심판" 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 및 영업정지/ 업무정지/ 영업취소/ 영업장폐쇄, 과징금 부과처분,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국가기술 등 자격정지,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 거부 또는 반려, 의상자/ 의사자 불인정,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 징계 및 불이익 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직위해제, 직권면직, 기각 계고, 불문 경고 등, 토지수용 재결,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공인중개사 등 국가자격시험불합격처분 등등 각종 불이익 제재처분)에 있어 "위법성" 또는 "부당성" 의 존재를 "주장" 하고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입증" 해야만 합니다.

다만,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 징계 및 불이익 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직위해제, 직권면직, 기각 계고, 불문 경고 등-에 대한 불복 구제방법인 "소청심사" 청구, 토지수용 재결에 대한 불복 구제방법인 "이의신청",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및 공무상요양승인신청 불승인에 대한 불복 등 공무상재해 관련 구제방법인 "심사청구" 등은, 일반 행정심판과는 달리, 특별 행정심판 청구에 해당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몇 부를 작성하여 어느 기관에 접수해야 하는지 등 행정심판 절차 등은 극히 지엽적인 사항인 것으로써,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본안 판단을 받아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고려의 요소가 전혀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의 경우 법정에서 구두로 변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것과는 달리,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으로 해야 하는 "서면주의" 이기 때문에(행정심판법 제 19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청구인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확정)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위법" 하거나 "부당" 하다고 "주장" 해야만 하고,

그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법 이론, 관계 법률의 규정과 판례 등 그 법적 근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자료 등등 모든 "입증자료" 들을 1건의 "서면" 에 작성 및 첨부함으로써 "행정심판청구서"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심판법은 직권심리주의와 더불어 "불고불리" 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직권심리주의라고 하더라도 분쟁당사자(즉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청구범위내" 에서 진실한 사실 및 법률관계를 밝히는데 필요한 한도내에서만 직권에 의한 심리나 조사가 행해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위법성" 과 "부당성" 의 쟁점을 어떻게 얼마나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가가 행정심판청구에 있어 핵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위법성" 과 "부당성" 판단의 전제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는, 송무 기술적인 면을 고려하여 특정(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청구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주장은 경찰 등 피청구인이나 피청구인 소속하의 행정기관에서 최초에 진술한 조서의 기록 등을 고려하여 특정(확정)되어야만 하고, 청구인이 행정심판 청구시에 이를 무시한 채 청구인의 일방적 사실관계만을 주장하는 것은, 증거로 채택되기는 커녕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주장은 허위의 주장이라는 등의 반박을 받게 되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떠한 의미도 없습니다.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있어 "위법성" 또는 "부당성" 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주장" 하고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입증" 하지 아니한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실무상,

비전문가 등의 경우 "위법성" 또는 "부당성" 에 대하여 "주장" 및 "입증" 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위법성" 또는 "부당성" 의 실체 자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장" 자체를 할 수가 없어 그로 말미암아 당연히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 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는 비단 비전문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자칭/타칭 "전문가" 라고 할 지라도 해당 발생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정확한 법적쟁점 등을 파악하지 못하는 한,

"주장" 및 "입증" 을 할 수 없어,

그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종국적인 결과는 비전문가가 청구한 것과 다를 바 없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장" 및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입증" 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고불리" 의 원칙상 행정심판 청구 결과 "기각" 등의 재결을 받음으로써 구제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것입니다(실제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 이 존재함으로써 이를 "주장" 및 "입증" 한다면 구제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확한 법적쟁점 등을 파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주장" 및 그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 할 수 없음으로써.......)
 
   ★★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예컨데,
   검사는 범죄사실에 대해 주장하고 범죄도구 등 증거로써 입증을 하면서 형사법원에 기소를 해야 하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자신이 적법한 채권자임을 주장하고 차용증 등 증거로써 입증을 하면서 소송을 제

   기해야 하는 것처럼,

 

   행정심판 청구시 그 핵심은,
   행정처분에 있어 "위법성" 또는 "부당성" 이 존재함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주장" 하고,
   그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입증" 하는 것이므로,

   행정심판 청구를 하면서 "위법성" 또는 "부당성" 의 존재에 대해 주장 자체를 하지 아니하거나,
   "위법성" 또는 "부당성" 의 존재에 대하여 "주장" 을 하면서도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입증" 을 하지 안(못)하는 것은 의미없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
 
   ※ 실무에 있어서 "주장" 및 "입증" 관련,

      행정심판위원회는 통상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하여 심리 의결을 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행정심판 청구
      사건 구제 여부를 결정할 때에,
        1) 청구인(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의 '행정심판청구서'  
        2) 피청구인(처분청)의 '답변서'
        3) 청구인의 '보충서면'
      등 3가지 서면의 내용으로 최종 판단 결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를 통하여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처분 및 영업정

      지처분 등등 각종 불이익 제재처분)의 적법성 및 정당성에 대한 일체의 '주장' 및 그 주장사실에  대해 법

      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 해야 하듯이,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청구인이 작성하는 '행정심판청구서' 및 '보충서면' 을 통하여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처

      분 및 영업정지처분 등등 각종 불이익 제재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에 대해 '주장' 을 하고 그 주장사

      실에 대하여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 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 있어 위 "주장" 및 "입증"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4.면허취소 구제 관련 행정사 등 대행(위임) 관련

 

  귀하의 문의 사안과 관련하여,

 

   1) 귀하가 "단 1회" 의 기회 밖에 없는 "행정심판" 청구 및 "이의신청" 등을 실제로 행사(청구 등)할 것

       인지의 여부

 

       * 참고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청구사건은,

          행정소송과는 달리,

          전국 전지역(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

          시 등 6개 광역시, 그리고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

          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사건을 그 관할로 합니다.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청구사건은,

          관할 시도 행정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건(예: 영업정지 등)을 그 관할로 하며,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로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부터 국

          가유공자 관련 행정심판 청구사건 등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관할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관할로 변경되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 면허취소 구제방법인 "이의신청"은,

          해당 지방경찰청 관할 내 주민등록 주소지의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을 그 관할로 합니

          다.

 

   2) 나홀로 소송처럼 귀하 스스로 직접 청구할 것인지("나홀로" 행정심판 청구 및 이의신청) 또는 행정사,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위임 대행)할 것인지의 여부

 

   등에 대해서는,

 

   1)  해당 전문가는 귀하가 문의한 사안과 동일/ 유사한 "의뢰인으로부터 실제로 의뢰받아 성공적으

      로 처리하여 구제(인용 또는 일부인용 재결 등 "승소")했던 실제 성공사례를 보유" 하고 있는 등,

 

      "객관적" 으로 검증된 업무수행 능력 및 축적된 노하우 등이 있는지 여부

 

   2) 해당 전문가 사무소의 홈페이지 운영 및 그 사무소의 실제 존재 여부 등 "객관적" 신뢰도

 

    3) 사건 처리에 대한 '상담자' 및 사건 처리를 의뢰하는 계약(위수임 계약)의 '당사자(수임인)', 그

        리고 그 위수임 사건을 처리하는 실제 '수행 주체'가 실제로 행정사 또는 변호사의 국가자격을

      보유한 적법한 국가자격사인지의 여부 

 

   등을 포함한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하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판단하고 결정(선택)해야만 하며,

 

   이러한 결정(선택)에 대한 결과 책임은 자기책임의 원칙상 귀하 스스로 부담해야만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이는 "선택" 및 "책임" 의 문제입니다.

 

   특히,

  행정사 또는 변호사에게 '위임'을 통하여 사건처리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의 주체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가능하다면 최소한 2명 이상의 행정사 또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 후 그 중 1명의 행정사 또는 변호사를 선택하여 그 행정사 또는 변호사와 '직접'(특히, 불법의

   법조 브로커 유의) 위수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위수임 계약을 체결한 후 진행할 것을 권고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행정심판" 청구 사건 등을 대행 의뢰(위임)할 경우, 그 의뢰비용(보수, 수수료, 수임료)은?
A: 전문자격사의 각 개별 사무소마다 보수(의뢰비용 및 비용체계 등)가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예컨데, 동일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A 변호사, B 변호사, C 변호사, D 변호사 마다 다를 수 있으

   며,

   동일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A 행정사, B 행정사, C 행정사, D 행정사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전문자격사의 보수기준과 관련하여,
      종래에는 서비스를 받고자 원하는 수요자가 정보부족으로 인해 서비스의 질과 내용을 판단할 수 없고
      부당한 요금을 지불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가 개입하여 각 개별 전문가 사업자단체(예컨
      데, 대한변호사협회 등)가 보수를 거의 일정한 수준으로 정해왔으나,
      일명 카르텔일괄정리법이 지난 1999.02.05부(단, 변호사는 2000.01.01부)로 시행됨으로 인해 변호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수의사, 건축사 등 9개 전문직종의  

     보수기준이 자율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종국적으로, 전문자격사의 보수는 위임인(소비자)과 수임인(전문자격사) 사이에 상호 위수임 계약에

   의하여 구체적인 보수를 정하는 것이므로,

   소비자가 전문자격사에게 의뢰(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임인(전문자격사)의 의뢰받은 사건에 대한

   성공적인 사건처리 가능성 등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자격사를 선택하고 구체적인 보수

   를 전문자격사와 협의하여 위수임 계약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결과 또한 소비자가 부담해야만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공개되어 있는 인터넷 정보자료들에 의하면,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 전지역을 대상으로 업무 수행하고 있는 행정사 사무소 등 행정심판 전문 사무소의 경우,

음주운전 또는 벌점누산(초과)으로 인한 면허취소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대행(의뢰) 수수료(음주운전구제비용)은 여러가지 이유로 20만원에서부터 150만원 정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을 알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3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의뢰비용(보수, 수수료, 수임료)을 '후불'로 하는 사무소('후불제' 행정사 사무소 등)도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수수료(의뢰비용)는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의뢰인과 해당 업체 사이의위수임계약에 의하는 것이므로 행정사 사무소 등 각 해당 업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담없이 재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네임카드" 에서 프로필 이미지 닉네임을 클릭하면 답변자의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승하세요....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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