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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운전중 보복+폭행 사고입니다 입술물어뜯음
비공개 조회수 436 작성일2017.04.29

사고일시 2017.04.28


저는 골목길 운전중이었습니다 앞 사거리 우회전 하기위해 좌측에서 직진으로 진입하는 트럭 차량비켜주고 우회전 대기 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오던 카니발 우회전 후 빔을쏘며 손가락욕을하며 뒤에서 클락션 전 내려서 왜 그러는지 이유  알고싶어 차에서 정차 내린 후 해당 가해자 차량에 갔습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밀치며 왜 우회전 멈춰서 출발 안하냐며 욕설 제얼굴을물어뜯어 입술 5바늘 사고

경찰서 가서 100% 가해자는 잘못 인정 단순 상해 경찰 조서 마감 전 합의보다는 남자에게 입술 물어 뜯겨 수취심 아직 잠을 못잠 이경우 제가 법직인 조취 할 방법 없는지

운전중 보복 상해 성추행까지 생각 남자에게 입술 뜯긴 치욕 정신적 고통까지 받고 있습니다




근데 경찰은 단순 상해사건으로 기소 할려고하고 전혀 법적인 도움이 안되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변호사 사무실 내방 모든 근거 동영상자료 블박에 있으며 그 자료를 증거자료로 상담하고 싶은데..이게 그냥 단순상해면 가해자 초범이면 그냥벌금형인가요?


우선 얼굴에 상처를 입어 성형외과에서 상처부위 꼬매고 정신과진료 치아 충격으로 인해 흔들리는거 대한 모든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게  합리적인지...변호사 사무실 내방해서 상담하면 좋은 답변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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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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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변호사 사무실까지 가실 필요는 없어보이므로

블랙박스자료를 경찰에 제출하시고 상대방을 폭행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세요.

형사건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배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합의금(피해배상)은 치료비(수술비 포함)와 위자료(1주당50-70만원)을 가해자에게 요구하십시요.

201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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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생
변호사
법무법인(유) 정진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 지식iN 상담변호사  박영생 변호사 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으로 보아 상해, 모욕 내지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인정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해당 사안의 경우 죄질 자체가 매우 나빠보이고, 피해 정도만 놓고 보면 중상해 등에 해당할 여지도 있어 보이므로, 피해자로서 자신의 피해 내용(정신적 피해 포함)이 수사기관 및 재판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또한 이미 형사 절차는 진행 중이므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또한 별도로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섣불리 보험사, 가해자 측과 합의를 하지는 마시고,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확인하신 후 합의를 하시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안과 같은 손해배상청구시에는 구체적인 손해액의 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민법상 손해의 경우 일반적으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등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적극적 손해의 경우 치료비(기왕치료비, 향후 치료비 등), 개호비 등이 이에 해당하고, 위자료의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말합니다. 

소극적 손해(일실이익)는 사고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이익 또는 소득에 대한 손해를 말하며, 이는 직업별 소득, 범죄행위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가동기간 등의 요소를 참작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기재된 것과 같이 성형수술, 치아 파절 등과 같은 신체기능의 손상이 있는 경우라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도 적지 않으리라 예상됩니다.
더욱이 위 소극적 손해 외에도 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 또한 당연히 함께 포함되어 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손해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여 본 후 구체적인 손해배상청구의 액수를 정하여야 합니다. 

범죄피의자(가해자) 입장에서는 유죄가 확실시되는 경우 선고형량을 낮추기 위해 노력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때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회복의 정도 등이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입니다. 특히 본 사안과 같이 신체적 피해가 상당한 경우에는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비록 초범이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죄질 판단에 따라 충분히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단순히 수사 및 재판 과정을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탄원서의 제출, 형사공판 출석, 피해자 변호인의견서 등을 통해 가해자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합의금액은 개별 사안, 피해자 및 가해자의 처한 상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섣불리 합의를 보거나 하지는 마시고, 변호사와 상의를 한 후 민 · 형사상 절차 진행상황을 살피면서 적절히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상황, 진단서, 치료경과 등 여러 구체적 사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우선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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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iN 답변만으로는 상세한 답변은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20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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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j9****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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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정중 보복 폭행사고를 당하셨네요 ...


저도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으로 이런경우의 가해자분들을 이해할수 없습니다.


한번 양보하면 기분좋게 끝나는 일인데 감정적으로 대처하니까요;;;


본론으로 돌아가


경찰은 단순 상해사건으로 기소를 할려고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질문자님이 당하시는 폭행의 기록 병원진단서를 병원에서 받으신후 블랙박스의 메모리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가시는게 가장좋습니다.


변호사에게 물어봐서 폭행으로 고소가능한지 물어보시고 지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피해가 큰상태이신데 질문자님의 질문을 읽어볼때 운전중 잘못하신것이 없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폭행으로 고소를 하시는것이 가장 좋을것 같습니다.

201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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