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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폭행사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내공100드림)
mjsj**** 조회수 820 작성일2005.05.09

엇그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집사람이 어머니를 도와드릴 목적으로 길옆으로 차량을 주차해놓고 노상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답니다.

 

우리 집사람은 현재 8개월의 임산부이고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세워놓은 차(카니발)를 앞에 주차해놓은 차가 나가는 과정에서 우

 

리 집사람차와 사소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 집사람이 보고 그 카니발 주인에게 항의를 했답니다.

 

그때는 보상을 생각한게 아니라 접촉이 났으면 내려서 사과해야 하는것 아니냐며.....

 

그런데 그 카니발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그날 환갑잔치에 다녀온 상태에서 술을 만취해있

 

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단체로 차에서 내리면서(약 10여명) 돈때문에 쇼를 하려한다는등의 욕설과 함

 

께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순간 우리 집사람은 저희 형님께 급박하게 연락을해서 결국 형님까지 싸움에 말려들게

 

되었고 잠시 자리를 비운후 돌아오는 길에  그런 소동을 발견하고 싸움을 말리기위해

 

그 엉켜있는 사람들에게 뛰어들었죠...(저는 술을 먹지 않았음)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이 술취한 상태에서 분을 이기지못하고 저에게 뛰어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쓰러져 있는 제 머리를 발로 차는 폭행으로 인해 코피가 나고 목에 타박상

 

을 입었습니다. (담당형사 확인후 진단서 제출하라고 함)

 

결국 형님과 저는 폭행을 당하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제 집사람은 임산부이기때문에

 

경찰조사는 뒤로 미루고 충격으로 인한 병원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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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중요한건 경찰 조사중에, 이 가해자들의 진술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1) 자신들 (가해자들)은 우리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

 

2) 자신들 (가해자들)은 저에게 위에 있는 내용대로 폭행을 한 사실이 있다.

 

즉 자신들은 폭행 및 피해를 당한 사실이없고, 폭행을 해서 저에게 상처를 준 사실은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피

 

해자의 입장이 되는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그리고 제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상은 어느 정도일까요?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가 분명 유리한 상황이라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유리한지 그리고 법적인 처리를 어

 

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2) 가해자들이 만취상태였다는 상황, 저는 폭행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가해자들이 인정하

 

는 상황, 단체로 폭행을 당했다는 상황은 어느정도까지 이 상황에서 감안이 될까요?

 

3)  진단서를 제출하는데 있어서 생각해봐야할 부분은 어느것이 있을까요?

 

4) 제가 받을수 있는 최대 보상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5) 가해자들이 만취상태였다는 상황, 저는 폭행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상황, 단체로 폭행을

 

당했다는 상황은 일반 폭행사건과는 다른 죄명으로의 고소가 가능할까요?

 

6) 아내가 임산부였음에도 폭행 및 폭언을 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상요구가

 

가능할런지요?

 

7) 만일 합의를 요구할 경우,

 

치료비 및 정신적인 손해배상, 당일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이 전액 가능

 

할까요?

 

 

 

그외 고수님들의 충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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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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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꽤 구체적이군요 제가 아는선에서 답변 드립니다

 

1) 님이 분명 유리하긴 합니다만 진단이 어느정도 나왔는지 모르는상태에서 얼마나

 

유리한지 말슴드리기 어렵군요 그리고 법적 처리문제는 진단서가 나와봐야 아는것이구요

 

그때부터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것입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마세요

 

2)가해자들이 만취상태였다는것은 님의 입장에선 별로 도움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판사입장에선 형을 경감해주는 이유가 되는것이죠  "심신미약" 의 이유에 해당될수

 

있거든요 그리고 야간에 단체로 폭행을 가했다면 형법 2조 2항에 의거 더 가중 처벌 될수

 

잇읍니다

 

3)진단서는 그냥 제출하시면 됩니다

 

4)보상문제는 폭행의 경우 주당 보통 40 ~50선에서 해결됩니다 거기서 님의 그날 장사

 

못한 손해와 치료못한 치료비 할동안의 손해계산 등을 + @ 해서 받으면 될겁니다

 

5)간단히 말해서 그사람들을 다른죄명으로 쓸어넣을순없냐? 이말씀이죠 ?  그사람들이

 

님들ㅇ의 목에 칼을 들이 대거나 (살인미수) 금품을 절취했거나 (강도상해)그런게 아니

 

라면 그냥 폭행으로 엮일듯합니다

 

6)임산부 문제는 좀 애매하군요 폭언 몇마디 했다고 그사람들이 보상을 해줄지 의문입니

 

다 구체적 증거 자료가 있다면 큰 보상이 가능하겠지만 .. 명예훼손 정도로는 고소가 가능

 

하겠읍니다

 

7)그쪽에서 폭행사실을 인정한이상 분명 합의를 먼저 요구해올겁니다 제 예상으론

 

크게 다치시진 않은것 같은데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심이 나을듯 하군요 모든 액수를

 

+ @ 하여 요구하여 합의하시면 되겠읍니다

200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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