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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명이서 저를 폭행한 사건.(연예인포함)
비공개 조회수 2,772 작성일2010.09.25

안녕하세요..

전 직장이 천안이구요..

집안일땜에 잠시 쉬는동안... 친구들과 회포를풀러

전라도 광주가 집인지라... 광주에잇는 유흥주점에서 술을한잔했습니다..

술을한잔하고 엘리베터차고에 차를빼서 주차장에서 나오는데 앞에 남자3~4명이 입구에있어서 제가

크략션을 빵하고 울렷습니다. 그런데 그중 만취한 한명이 저한테 욕을하는겁니다. 억울한건 못참는성격인지라 내려서 저도같이 욕을했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저한테와서 멱살을잡는겁니다.. 저도 멱살을잡앗죠.. 그런데 저를 때리는겁니다.. 상대는 4명이구 전혼자엿죠... 때려봐야 답이안나오겟다 싶어서 차라리 맞자생각하고 맞으면서도 때리고 도망갈까봐 상대를 잡앗습니다. 그와중에 친구한테 전화를해서 내려오라고하는도중에 한명이 저를 잡더니 나머지 2명과함께 저를때리는겁니다.. 상대는 4명이지만 3명이때린거구 1명은 말리기만햇죠... 동시에 때리니 진짜 숨이안쉬어지고 죽을거같아서 저도 주먹을 이리저리 휘둘렷죠... 그와중에 한대정도는 맞앗겟죠...상대도....      그리구나서 친구가왓을때는 이미 주변사람들때문에 정리가된상태엿는데 멀리서 경찰차가오니깐 그놈들이 바로앞에서잇는 카니발차량으로 우루루 도망갈려고 타는겁니다. 제친구가 운전석으로가서 차키가잇는걸보고 빼서나왓지만 보조키가 꽃아잇어서 그대로 도주를햇습니다... 그리고나서 친구가 한명이 연예인 a모씨다라고하는겁니다. 저도 술을먹엇고 얼굴을 자세히는안봐서 몰랏는데 친구가 그렇게해서 합의나봐라면서 신고를받고온 경찰은 그냥 돌려보냇습니다. a모씨 일행들도 저희가갔던 주점 아래층에잇는 다른주점에서 술을마셧고 친구가 주점에 조금아는사람이잇어서 그 마담을 찾아서 키도 자기한테잇고하니깐 와서 좋게 합의하자고 불르라고 안부르면 신구한다고하자 a모씨를 뺀 나머지 일행들이 왔습니다. 전 a모씨가 안오면 안본다고했습니다. 그래서 a모씨가 오고 저희가 술을마신 주점에서 조용히 이야기를하기위해 자리를옮겻습니다.  정말 연예인이라고해서 제가 등칠고한것도아니고 합의금 300을불럿습니다.. 일행중 4명중에 1명은 로드매니져인데 이분빼고 다 취햇더라구요마니.. 합의금 300이많다고 그래서 제가 그럼 경찰부른다고 다른방으로 갓습니다. 그런데 사장과 마담들이 계속 신고하지말라고하고.. 시간도 마니지체해서 사장이 계속 중간에서 자기도 고생이다고 200만원에 합의해보라고 중간에 조절해준다고해서

그렇게 종지부를찍고 나왔습니다... 근데 중간에서 합의서는 쓰지않았습니다.. 중간에 들은사람들이있어서요.. 근데 연락을해도 준다고하고 회피하는겁니다...  형이 병원에잇어서 간김에 맞은 턱이아퍼서 진단을 받앗는데 3주까지나왓네요... 너무 열이받아서 경찰서에가서 고발을햇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저를 첨때린사람이 a모씨의 친형이엿어요...

a모씨의 로드매니져란사람을 포함한 4명이 저한테 맞앗다고 조서를썻구요.. a모씨는 제 친구한테도 뺨을한대맞엇다고 거짓으로 조서를썻더군요... 그래서 친구까지 조서받은상태구요 고발한지 3개월이 지나서 검찰쪽으로 서류가 넘어간거같습니다...

근데 정말 제친구는 안때렷구요 증인도 있습니다...

근데 검찰까지 넘어간거보니 애내들이 합의를안보고 벌금을 낼모양입니다... 정말억울합니다... 공인이여도 제가 기사도 안내고 좋게할려고햇는데... 저만 병신이된거같고 억울하네요...

애내들4명중 1명(로드매니져)는 저를안때렷구 그렇게 조서를썻구요저도... 맞앗다길래 제가 3명이서 저를 때리는과정에서 죽을거같아서 빠져나올려고 주먹을 휘둘리는과정에서 맞앗을수도있겟다고 썻거든요... 애내들은 진단이 2주나왓구요...

만약 애내들이 벌금을 낼려고 작정한다면 벌금이 정확히알수는없으시겟지만 얼마정도나 나올까요?

그리구 지금 경찰서 형사조서과정은 3개월이지나서 검찰쪽으로넘어갓는데 지금 기사화하면 애내들과 합의하는데 더 좋을까요? 아님 기사화안하는게 낳을까요?

그리구 합의를 본다면 얼마가 적당할까요?

내공 많으니깐 마니드릴께요

리플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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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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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
지존
폭행 79위, 재판, 소송 절차, 형사사건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도대체 답변들이....다들 그 A모씨가 누군지 더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ㅎ..ㅎ..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사화를 시킨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런 짓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경찰서에서 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에서 보강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 조사를 할 수도 있고(이를 검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안으로 보아 중대한 상해가 발생한 부분도 아니므로 구 약식으로 벌금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처분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귀하측도 쌍방폭행으로 고소를 당했지만 증인이 있는 이상 귀하들의 혐의는 없음으로 나올 것이며 그렇다면 상대방은 무고죄도 추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금이라..합의금은 얼마를 줘라 말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원하는 합의금을 안주면 기사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갈'죄에 해당할 수도 있고 공갈죄는 협박죄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합의 안하고 벌금만 내겠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십시요. 합의 없으면 벌금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집단폭행(=특수폭행)에 해당하므로 형법상 폭행죄가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형법에 정한 형의 1.5배까지 가중하여 처벌될 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가해자들은 각각 300만원 정도의 중한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들은 형사재판 결과를 근거로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치료비와 위자료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을 산출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치료비 (실제 들어간 치료비 및 진단비) : 영수증 첨부

- 위자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 주당 50~70만원. 대개 60만원 청구하며 진단서 첨부. 단, 이는 형사사건에서 공탁금을 거는 기준이며 민사에서는 경험상 통상 30~40만원이 인용되는 추세입니다.

- 일실손실 (일을 못해서 받은 피해) :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근거하며, 급여 명세서 등 첨부.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없다면 청구권 없음.

 

원만한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사실 저도 A모씨가 누군지는 궁금하네요..ㅋ)

201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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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탈퇴한 사용자 답변

(형범 제260조)(폭행,존속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처한다)

 

 

 

 

연예인 누군가 궁금하네요

연예인이면 자기 얼굴로 벌어먹고살아야대는데..

 

201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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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q3****
영웅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합의금은... 잘 ..모르겟는데 ;;

 

합의금 받으실꺼면 기사낸다고 살짝 협박하시면 수훨하실듯

 

연예인이라는게 거짓기사라도 이미지에 큰타겨과 루머 맴돌자나요

 

하지만 진짜 기사니 지들이 벌벌떨듯.. 정말 누군지 궁굼하네요 ..정말궁금;;

 

쪽지같은걸로 알려주실수잇나 ;;ㅎ;;

201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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