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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폭행사건-피해자입니다. 급한 일이라 빠른 답변을 기다립니다.
iris**** 조회수 2,404 작성일2007.09.14
 

저는 남양주시의 한 대리운전 업체에서 상황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입니다.

어머니께서는 근처의 호프집에서 주방장일을 하시구요.

어머니와 제가 끝나는 시간이 비슷하다보니, 아버지께서 매일 새벽 저희를 데리러 오십니다.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때,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뇌병변 장애 3급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하셔서 왼쪽 몸을 쓰지 못하셔도,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으셨습니다.)


 8월4일 새벽 2시 반경, 언제나 처럼 아버지께서는 어머니께서 일하시는 가게 근처에 도착 하셔서 어머니께 전화를 하셨습니다. 근처에 왔으니, 끝났으면 나와라-가 전화의 내용이었습니다. 마침 손님이 없어 일찍 문을 닫으신 어머니께서는 가게의 문 앞에서 아버지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온지 5~6분이 지났는데도 아버지 차-베이지색 카니발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차가 오는 길목(커브길)로 향하셨습니다.

 그 주변이 이상하게 소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그 곳으로 향하시자, 어떤 아저씨들께서 “아저씨 때린 사람 도망간다, 저 차를 막아라”며 어머니께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시동이 걸려 있는 검정색 구형 SM5를 막아 서셨고, 조수석에서 어떤 남자가 나와 어머니께 욕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하도 어이가 없으셔서 “정신나간 사람 아니에요?” 라고 그 남자에게 말을 하셨고, 그 남자는 “이 아줌마 뭐라고 하는거야?”라면서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며, 어머니께 손찌검을 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때, 그 남자에게서 술냄새가 많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마침 주변 사람들이 부른 순찰차가 도착하고, 그리고 제가 왔습니다(일이 끝나면 저희 회사 사모님께서 어머니 가게 앞까지 데려다 주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지팡이를 짚으신 채 서 계시는 것도 힘들어 보였고, 경찰들은 이것 저것 묻더니, 그 사람과 그 아내(운전자)를 순찰차에 태워 파출소로 호송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왼쪽 눈꺼풀이 찢어지시고, 양쪽 귀 뒤에 크게 상처가 나 있어서 피투성이셨습니다. 옷 어깨에 발자국이 나 있고, 핸드폰의 마이크는 박살이 나 버렸으며 안경도 잃어버리신 채 였습니다. 일단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 하고, 목격자 분들께 사정설명을 들었습니다. 사람 죽는 소리가 나서 와봤더니, 아저씨-아버지는 넘어져있고, 술에 잔뜩 취한 남자가 아버지를 밟고, 발로 차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운전한 여자한테서도 술냄새가 많이 났으니, 꼭 경찰에게 그 이야기를 하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참 늦게 구급차가 옵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옛날에 수술하신 대학병원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정신이 없으신지 계속 하신 말씀을 반복하시고, 반복하시고 하셨습니다. 구급대원이 이것저것 묻는데, 아버지께서는 맞았다, 아프다는 말씀뿐이십니다. 구급대원이 짜증을 냅니다. 솔직히 딸의 입장에서는 그 구급대원의 행동이 굉장히 기분나빴습니다만, 그 일은 이것과는 상관 없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도 이런 저런 조사를 합니다. 아버지의 상처를 소독하고, 치료라도 좀 해줬으면 싶었는데, 아무도 그런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인턴이 와서 이것저것 체크만 해 갑니다.(아버지가 입원하셨을 때도, 상처치료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경찰에서 전화가 옵니다. 병원에 잘 도착하였고, 형사사건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한참 후에 목격자분의 말씀이 떠올라 다시 파출소에 전화를 해서 운전자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면허 취소랍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병원에 입원하시고, 27일에 퇴원하셨습니다. 머리가 계속 아프다, 어지럽다, 눈이 안보인다는 말씀을 하셔서 MRI를 찍어보았습니다. 급성으로 뇌경색이 왔다고 합니다. 상해진단서를 끊었습니다. 신경외과에서 2주, 정형외과에서 2주가 나왔습니다. 뇌출혈이면 더 나올 수 있지만, 뇌경색이라서 더 끊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정형외과에서는 골절 이상이 아니면 2주라고 합니다. 손가락에 울혈, 얼굴에 멍든 것으로는 2주 이상 나올 수 없답니다. 폭행사고라 의료보험이 안된답니다. 병원비가 엄청납니다.

 슬슬 그 상황을 생각해내십니다. 아버지께서 느끼시지 못할 정도로 살짝 받았다고 하십니다. 아버지 차의 왼쪽 앞 범퍼로 그 차의 오른쪽 뒷범퍼를 스쳤다고 합니다. 여자가 나오더니 보험처리 운운하길래, 아버지께서 “미안하지만, 내가 장애인이라 차에서 내리기 힘들다. ”라고 말씀하시며, 살짝 닿은 정도인데 보험처리를 해야 할까하고 생각하셨답니다. 여자 운전자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남자가 나오더랍니다. “장애인이면 다야, 이 새끼야!”라면서 욕을 하더랍니다. 아버지께서 장애인인걸 보여주기 위해 차에서 내리셨답니다. 통칭 말하는 이름만 장애인이 아닌, 정말 몸을 움직이기 힘든 장애인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아버지가 내리시니 이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아버지를 때리기 시작하더랍니다. 아버지가 맞아서 넘어지셨습니다. 아버지의 머리, 몸, 허리 등을 발로 밟고 차더랍니다. 움직이지 않는 몸을 일으키셔서 아버지가 차로 도망치셨습니다. 운전석에 올라 문을 닫으셨습니다. 창문으로 팔을 넣어 아버지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 와중에 안경이 없어지고, 상처가 났으며, 아버지의 핸드폰 이어폰이 박살났습니다. 남자는 계속 때리며 욕을 하더랍니다.

 아버지는 퇴원하셨지만, 후유증이 엄청나십니다. 저희들도 올라가기 싫어하는 4층 계단을 한번도 안쉬고 오르내리시고, 지팡이 없이도 4~50미터는 걸어 다니실 수 있으셨습니다. 불편하신 왼쪽 몸도 손가락을 움직이실 정도까지 회복되었으며, 재활원 야유회에도 운전하셔서 다녀오실 정도입니다. 한주에 한번 국립재활원까지 가셔서 친구분들도 만나시고, 운동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이후로는 바깥 출입도 하지 않으시고, 어머니와 저도 데리러 오시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침대에 누워서, 혹은 앉아서 울혈이 생긴 오른쪽 새끼손가락만 멍하니 응시하시고 계십니다. 삼남매 이름도 못 부르시고 “야”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에 비해 화를 많이 내시고, 혈압과 혈당도 제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아버지께서 운전을 못하시니 힘든 일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병원에 가실 때도 택시, 일이 끝나서 집에 갈 때도 택시를 불러서 갑니다. 아버지는 장애인이시라 버스 타시기가 힘듭니다. 거기다 끝나면 새벽이라 버스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경찰서에서 처음 봤습니다.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병원치료 잘 받으시라, 연락 드리겠다”라는 말만 합니다. 며칠이 흐릅니다.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아버지 핸드폰으로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문자가 옵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나가지 않으시려는 아버지께 간병인을 붙여드리고, 어머니랑 둘이 나가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머니 출근시간이 임박한 시간이라 가게에서 만났습니다. 아버지께 전화가 옵니다. 1~20분 늦는답니다.

 30분 정도 기다렸을까, 어머니 가게 앞으로 검정색 SM5가 섭니다. 그 사람이 왔습니다. 오면서 한 삼백 드릴까 생각했답니다. 뻔뻔합니다. 병원비가 삼백이 넘습니다. 대학병원은, 간병인 없으면 입원시켜주지 않는다. 간병인한테 백만원 쥐어줬다고 이야기 하니, 그럼 사백드리면 될까요합니다. 어머니가 화가 나십니다. 아버지 목숨값으로 흥정하는 것 같아 기분이 안좋으십니다. 그 사람,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 가는 길에 사고라도 났을지 모르는 일인데, 아버지를 때리는 바람에 목숨 건진 것 아닌가하십니다. 짜증내는 몸짓으로 그 이상은 힘들다 죄송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기 딴에는 사과하는지 모르지만, 피해자 쪽에서 볼 때는 짜증만 납니다. 합의는 필요없다, 죄값 다 받겠다라고 하는데, 그 말도 위선적이라 화가 납니다. 결국 다시 전화한다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일단 사백 드리고 백은 천천히 드릴게요 하더랍니다. 어머니가 계좌번호를 불러주셨다고 하십니다. 솔직히 안받고 소송을 걸어버렸으면 했었던 저는 조금 불만입니다. 아버지는 2주에 오백 받으면 잘 받는 거니 합의 해 줘라 하십니다. 어머니는 그걸로 일단 병원비 주고 합의는 바라지 않는댔으니 합의 안해줘도 될거다라고 하십니다. 야간폭행죄에 장애인이라는 걸 뻔히 알고도 때렸으니 가중처벌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이 상황에서 합의를 해주어야 하는 것인지, 돈을 받았어도 합의를 안 해줘도 될 것인지입니다. 주위에서는 그간의 택시비나, 정신적인 피해도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검찰 송치되었는데 이 이후에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도 궁금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전부 해결 되는 것인지, 검찰에서 또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 사람, 하는 말, 행동 하나하나가 뻔뻔해서 기분 나쁘고 화나는데 이에 대한 처벌은 할 수 없는 것인지도요.


 지식인 여러분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쪽지나 메일도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저희 가족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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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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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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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의 짧은 법상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야간 폭행이라함은 지금은 별도의 주간폭행과 차이를 두지 않고있습니다.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즉 이 사항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사항이 아닙니다.

 

 상해진단서를 끊으셨군요. 신경외과에서 2주, 정형외과에서 2주

 

사실 2주면 상해 진단서라고 하긴 조금 그렇구 폭행 진단서에 가깝습니다.

 

어떤 차이나면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

상해는 그렇지 않습니다.(상해가 조금 더 강하죠.....)

 

여기서 여러가지 학설이 있지만.. 물론 폭행이다 상해다 결론은 판사가 결론을 짓기는 하지만..

 

형의 가중을 위해서는 ...물론 지금 아버지가 아프신 상태이시겠죠,,

 

아프시면 병원에 더 입원하시는것이 더 낳을듯 합니다..

 

사실 2주진단으로는   합의를 안해도 가해자가 벌금이 100만원 선에서 나옴니다.

 

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사소송을 재기 하셔도 괜찮을듯합니다.

 

왜냐하면 민사소송시 님이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을 청구하시면 당연히 승소율이 높기때문이지요

 

그리고 가해자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이미 경찰과 검찰에서 작성을 했을것입니다.

 

피해자 분의 아버지는 피해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사실 민사를 가면 상당히 복잡합니다....변호사도 있어야 하고..

 

지금 이상황에서는 님은  네이버에 글을 남기는것보다

 

법률 구제 공단에 직접 전화를 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편이 재일 낳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가셔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겄같습니다.

 

가장 마음에 걸리는것이 2주진단인데.........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 (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제262조 (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재가 아무리 님의 글을 읽어봐도,
 
이 범죄는 정도가 심해 상해죄나 폭행치상(폭행의 행위로 상해의 결과발생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되면....그리고 가해자가 생각보다 너무적은 금액을 제시하면
민사소송으로 갈수 밖에 없습니다.....
 
하여간 이 어려운 난관 잘 해처 나가세요~~

 

 

200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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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Mr 브라운씨
고수
법, 법률, 헬스, 웨이트트레이닝, 폭행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합의금을 더 달라고 하세요 폭행죄는 님이 처벌을 안하겠다는 진정서와 합의서를 넣어야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어차피 벌어진 일이니 저거들도 합의를 보려고 기를 쓰고

 

달려들 것입니다.

 

님의 합의서와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진정서등이 있어야 고소에 효력을 상실 합니다.

 

폭행은 보통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재판까지가면 폭행치상까지 되겠

 

네요.

 

판사가 폭행으로 한다면  검사가 구형을 보통 2/3를 부릅니다. 최상이 2년이하니깐

 

1년 6개월을 부르겠네요 거기서 판사는 고려를 해보죠  장애인을 일부러 폭행했다라....

 

거의 1년 6개월을 부르겠네요.

 

아무튼 합의금을 더 요구하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메일이나 쪽지로 보내주시면

 

답변해 드리죠

 

 

 

 

 

200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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