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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복운전당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아이씨...
dark**** 조회수 1,399 작성일2018.11.05
보복운전당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아이씨로빠져나가려고 우측깜빡이를켜고차선변경을하려는데 우측차선에서 차가 과속을하며 지나가길래 너무놀라 쌍라이트를켰습니다
그리고 아이씨로빠져나가려는데 그운전자가 뒤따라오더니 똑같이쌍라이트를키며 복수를했고 제옆으로와 욕설을하고 제앞을가로막으며 내리라고 위협하였고 저는 무시하고 가려고했는데 그차가 아이씨빠지기전 갓길에새우고 저를 내리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저는무시하고지나가는데 또따라왔고 저는톨비계산하고 그사람은 하이패쓰로먼저 지나간후 또 앞에서저를기다리고 창문내리고 내리라고합니다 또무시하고지나갓고 그사람은 따라왔어요 도로변에 차가많아서 서행하는도중 그사람이 제차옆에대고 조수석쪽으로오길래 제가창문을내렸는데 제머리채를잡고흔듭니다
112에신고햇고 둘다 차를갓길에댓고 그사람이
제멱살을잡고 턱을조이며흔들었습니다
근데 제차는 블박이없고 그사람차에는모르겟어요.ㅇ
요즘 신형카니발입니다
파출소가서 진술다햇고 잇는그대로.
그사람은 팔만잡앗다고 진술햇댑니다
폭행도당햇고 그때당시 진짜 위협을느꼇고 겁에질려잇엇구요 정신적으로 피해가큽니다
병원에우선 입원하려는데요
합의금받을수있나요?
받는다면 얼마를 요구하는게적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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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입니다.

 

날이 갈수록 보복운전에 대한 사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보복운전은 다른 운전자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행위를 하거나 공포심을 주는 악의적인 운전행위를 총칭합니다.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여러행위를 반복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금형, 벌점 등이 뒤따릅니다.이와 달리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번으로 성립하며, 주로 형법에 따라 특수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으로 형사처벌이 뒤따릅니다.보복운전의 유형은 각양각색입니다만, 대표적인 몇 가지 유형과 처벌에 대해 봅니다.형법 등 형사법에서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하는 경우 "특수"라는 단어를 앞에 붙여 단순범행보다 가중처벌합니다.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합니다.또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형법 특수폭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형법제261조(특수폭행)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60조(폭행, 존속폭행)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합의금에 대하여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전치 1주당 50-1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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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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