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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인세 손금인정여부 질문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1,508 작성일2019.05.15
상황 1)
도소매업 회사이고, 가끔 가다 퀵서비스 이용해서 배송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하고 간이영수증 받고 있어요, 퀵비용은 

건당 5천원~15만원, 그때그때 다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해주지않는 업체입니다..

이런경우 세법상 손금인정 되나요?



상황 2)
대표님이 본인명의카드로 접대비 결제를 했습니다. (5만원 1건, 3만원이하 여러건..)

이후에 대표님에게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이 경우 손금인정 가능한가요?

손금인정 안된다면, 현금의 지급은 대표자 상여와, 기타사외유출중 어떤것에 해당되나요?

접대비 사용은 법인카드만 손금인정되는줄 알았는데 인터넷찾아보니, 개인카드도 

5만원 미만금액은 인정가능하다는 글이 보이긴 하나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어 혼란스럽습니다..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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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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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영
세무사
늘벗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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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간이영수증은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건별 3만원 이하는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없고, 3만원 초과분 2%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법인의 전체 비용 중에 간이영수증 수취분이 큰 부분을 차지하다면 관할 세무서에서 비용에 대해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카드가 아닌 임직원 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귀속자에 따라 손금불산입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접대비로 사용한 것이 분명하다면 기타사외유출로 손금불산입을 합니다.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분은 법인카드만 인정됩니다.

접대비의 금액 기준은 1만원 입니다. 1만원 이하분은 간이영수증 수취 분이 가능하지만

1만원 초과분은 적격증빙만 가능합니다.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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