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1. 간이영수증은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건별 3만원 이하는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없고, 3만원 초과분 2%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법인의 전체 비용 중에 간이영수증 수취분이 큰 부분을 차지하다면 관할 세무서에서 비용에 대해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카드가 아닌 임직원 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귀속자에 따라 손금불산입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접대비로 사용한 것이 분명하다면 기타사외유출로 손금불산입을 합니다.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분은 법인카드만 인정됩니다.
접대비의 금액 기준은 1만원 입니다. 1만원 이하분은 간이영수증 수취 분이 가능하지만
1만원 초과분은 적격증빙만 가능합니다.
2019.05.15.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