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이 사람들한테 임료를 지급하고 3.3프로 원천징수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 되는거 맞지요?
2. 만약에 이 용역을 제공한 사람이 사업자이든(전문적인 배우) 일시적인 인적용역(기타소득)이든 상관없이 손금 인정 되는 거 맞나요?
3. 법인의 손금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는 안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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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1. 부가가치세가 면세 되는 인적 용역(예 광고모델,배우)에 대해서
법인이 이 사람들한테 임료를 지급하고 3.3프로 원천징수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 되는거 맞지요?
—> 업무상의 지출인 이상 인적용역대금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2. 만약에 이 용역을 제공한 사람이 사업자이든(전문적인 배우) 일시적인 인적용역(기타소득)이든 상관없이 손금 인정 되는 거 맞나요?
—> 그렇습니다.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3. 법인의 손금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는 안되는 거지요?
—> 법인이 인적용역 사업자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가능, 인적용역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사업자등록이 과세사업자면 매입세액공제 등 가능,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매입세액공제 불가능하고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필요경비로 공제가능합니다.
201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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