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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창호 로이유리 계약후 일반유리로 시공
비공개 조회수 2,195 작성일2019.07.22
제목 그대로 계약은 로이로 하고 시공은 일반유리로 한 하자입니다.
다행이도 업체측에서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했는데..
처리를 놓고 고민중입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로이유리로 교체대신 금액적 보상을 해주거나 원치 않을경우 유리를 로이로 교체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결정을 못하겠네요.
돈으로 보상은 유리값의 차액분을 준다고 합니다.

질문 1
22미리 페어창인데 일반과 로이가 많이 차이가 날까요?
질문 2
교체가 나을까요? 보상을 받는게 나을까요?
질문 3
로이유리보다 일반유리에 로이 필름을 시공하는게 단열이 더 잘된다는 말이 있던데 맞는 이야기인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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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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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ki****
은하신 열심답변자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차액으로 보상 받으시고 신의성실에

위배 되므로 손해배상을 지불하라고 하세요...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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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