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에 전자상거래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현재까지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않아서
수입도 없고 고용보험 가입도 안했어요
고용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해서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발급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사업자등록을 했으면
실업자 내일배움카드가 아니고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인건가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네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입니다.
-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및 휴업 중인 자
근로자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이 됩니다.
--------------------------------------------------------------------------------
고용센터에서 상담 받아보셨으니 발급신청하시고 카드가 발급 되면
국비지원으로 자격증 공부는 어떠신가요?
[재직자국비지원 100%무료 교육과정 안내]
- 한국어교원3급자격증
- 사회복지사1급자격증
- 주택관리사자격증
- 관광통역안내사자격증
- 직업상담사2급자격증
- 경비지도사
- 손해사정사
- 농산물품질관리사
- 전기기능사(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
다원HRD 온라인교육으로 시간, 지역에 구애 받지 않고 틈틈히 수강 가능합니다!
관심있는 교육과정 상담 받아보세요!
전화상담: 02-6105-6210
온라인 상담신청: 다원HRD교육
다원HRD교육은 재직자들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용노동부정식승인"을 받은 교육과정입니다.
2019.08.06.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근로자(재직자)내일배움카드일거예요^^;;
그리고 근로자내일배움카드로 수강신청을 하실때....
온라인수업으로 신청하시면 자비부담금이 없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수업신청하는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자님께 도움이 많이 되었음 좋겠네요^^
늘 파이팅 하세요^^
2019.08.07.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