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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업자 내일배움카드
비공개 조회수 1,453 작성일2019.08.06

올해 6월에 전자상거래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현재까지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않아서
수입도 없고 고용보험 가입도 안했어요

고용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해서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발급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사업자등록을 했으면
실업자 내일배움카드가 아니고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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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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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자격증국비지원
지존
고용, 고용복지, 직업교육, 취업 정책, 제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네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입니다.

-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및 휴업 중인 자

근로자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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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에서 상담 받아보셨으니 발급신청하시고 카드가 발급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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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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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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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gh****
영웅
본인 입력 포함 정보

근로자(재직자)내일배움카드일거예요^^;;

그리고 근로자내일배움카드로 수강신청을 하실때....

온라인수업으로 신청하시면 자비부담금이 없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수업신청하는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http://hrd.bhedu.kr

질문자님께 도움이 많이 되었음 좋겠네요^^

늘 파이팅 하세요^^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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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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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