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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월달 해빙 후 누수가된것같다고 하는데요
비공개 조회수 2,288 작성일2016.04.22
2월 다가구빌라에 옥탑제외 3집 수도가 얼었습니다 집주인분이 자신이해본다고 기다려보라고해서 압력밥솥 바람부는기계등으로6일동안 하다 제가 애둘 데리고 더이상은 안되겠어서 1주일째 되는날 해빙하는 분 불러 해빙했어요 그런데 이번달 수도요금(실사용은 저번달이 되는거죠)이 많이나오고 물이센다고 하시저라구요 옥상 물탱크에서 물내려오는 구조라 옥상쪽 해빙했더니 물 나온거구요 집주인 말로는 제가 해빙하는분을 불러서 누수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맞는말인가요? 제가 수리해야하는건지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네요 물론 해빙비는 집주인 제외 나눠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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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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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누수탐지방수공사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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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집주인입니다.

해빙을 했다는건 이미 배관이 얼었다는 것이고 배관이 얼었을때

배관이 팽창을 버티지 못하고 터지는 경우가 있는 것이지

해빙하는 과정에서 배관이 터지는 일은 극히 드믄경우 입니다.


먼저 어디서 어떻게 누수가 발생하는지 찾는것이 더 중요할것 같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수리비가 얼마인지 왜 새고 있는지도 알수 있을테니까요


누수탐지는 전문가를 부르셔야 합니다.

전문가인것 같은 사람은 호미로 막을것을 가래로 막게 되고 다시 호미로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진짜 누수탐지 전문가에게 꼭 맏기세요

201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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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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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ir****
영웅
시설보수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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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물탱크 주변 해빙하여 물이 나왔고

현재 해빙작업한 부위에서 물이 새지않으면

수도세가 많이 나온건 해빙과는 관계없습니다

 

추정하기에

1. 물 탱크가 얼었을 때 다른 곳도 얼었다 스스로 녹으며 동파 된것

2. 우연하게 계량기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관이 그때 터졌을 때

    이경우 집에선 표시를 안낼경우가 많음

  

 이모두 집안의 물을 안써도 계량기가 돔

해당하는 부위를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찾아보수하셔야 합니다

 

수리비에 대한것은 모두 집 주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해빙비도 주인분이 지불해야 합니다

해빙때문에 물이 새는거라고 말씀하신는 주인분이라면

차후 수리비도 지불하시지 않을것 같네요

애기해 보시고 정 안되면  나머지 모든분의 명이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작업진행후 영수증을 받아 수도세를 포함한 금액을

법원에 소액청구소송을 하면 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관계로 힘드시면

보수비가 약 100만 이상 될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이상이 될때도 있습니다

 

참조하시어 잘 생각해 보시고 현명한 대처를 하십시요

 

201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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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P TECH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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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탱크 보수 전문 업체 입니다. 물탱크보수 최저가로 진행 해드립니다~

201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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