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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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집주인입니다.
해빙을 했다는건 이미 배관이 얼었다는 것이고 배관이 얼었을때
배관이 팽창을 버티지 못하고 터지는 경우가 있는 것이지
해빙하는 과정에서 배관이 터지는 일은 극히 드믄경우 입니다.
먼저 어디서 어떻게 누수가 발생하는지 찾는것이 더 중요할것 같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수리비가 얼마인지 왜 새고 있는지도 알수 있을테니까요
누수탐지는 전문가를 부르셔야 합니다.
전문가인것 같은 사람은 호미로 막을것을 가래로 막게 되고 다시 호미로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진짜 누수탐지 전문가에게 꼭 맏기세요
201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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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물탱크 주변 해빙하여 물이 나왔고
현재 해빙작업한 부위에서 물이 새지않으면
수도세가 많이 나온건 해빙과는 관계없습니다
추정하기에
1. 물 탱크가 얼었을 때 다른 곳도 얼었다 스스로 녹으며 동파 된것
2. 우연하게 계량기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관이 그때 터졌을 때
이경우 집에선 표시를 안낼경우가 많음
이모두 집안의 물을 안써도 계량기가 돔
해당하는 부위를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찾아보수하셔야 합니다
수리비에 대한것은 모두 집 주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해빙비도 주인분이 지불해야 합니다
해빙때문에 물이 새는거라고 말씀하신는 주인분이라면
차후 수리비도 지불하시지 않을것 같네요
애기해 보시고 정 안되면 나머지 모든분의 명이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작업진행후 영수증을 받아 수도세를 포함한 금액을
법원에 소액청구소송을 하면 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관계로 힘드시면
보수비가 약 100만 이상 될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이상이 될때도 있습니다
참조하시어 잘 생각해 보시고 현명한 대처를 하십시요
201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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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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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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