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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식약처] 일본산 가공식품 방사능검사성적서
조회수 1,523 작성일2018.10.23
일본산 제품으로 방사능 검사성적서에 따른 생산지는 원재료의 생산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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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을 수입하려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매 수입시 물품 통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에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되는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본에서 생산 또는 제조하여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 매 수입 시 방사능 검사성적서를 포함하는 정부증명서(13 개도·현*) 또는 생산지 증명서(13 개 이외 지역) 원본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국내 수입단계에서 방사능 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 방사능 검사결과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면 기타 핵종(스트론튬 등)에 대한 검사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13 개 도·현 : 후쿠시마, 이바라키, 토치키, 군마, 사이타마, 치바, 미야기, 가나가와, 도쿄, 나가노, 야마가타, 니이가타, 시즈오카

가공식품의 경우 위에 따른 생산지는 원재료의 생산지가 아닌 해외제조업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참고로 방사능 검사성적서 상의 정보(발급기관, 제품명, 제조일자 등)는 정부증명서(생산지증명서)와 동일하여야 하며, 정부증명서에는 제품명, 제조업소명 및 주소,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수량 및 중량, 방사능 검사성적서 발급기관, 운송정보 등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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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2018년 상반기) 식약처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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