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해당되나?”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첫 시행.. 신청 기간 및 자격·지급일은?

정유경 입력 : 2019.08.21 14:58 ㅣ 수정 : 2019.08.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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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여부 자가진단 [사진제공=국세청]

9월 10일까지 신청 접수

 

[뉴스투데이=정유경 기자]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가 시행될 방침이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155만명에게 2019년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반기 지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올 상반기 소득을 근거로 연간 소득을 추정하고 또 이를 토대로 1년치 근로장려금을 산정한다.

 

신청 기간은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이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9월 10일까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ARS전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홈택스 홈페이지 중 하나를 선택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과 재산 여건이 수급요건에 해당되면 우편이나 세무서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20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되면 산정액의 35%를 오는 12월과 내년 6월에 지급받는다. 나머지 30%는 내년 9월에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한다.

 

신청 대상은 올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작년 연간 소득과 올해 연간 추정 근로소득이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다.

 

가구원 구성별 근로소득 기준 금액은 단독 가구는 2천만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 맞벌이 가구는 3천600만원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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