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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장학 신청 가능 하다 판단이 됩니다
선발기준
(기본사항) 학적 및 성적, 소득요건을 만족한 자에 대해서는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하여 대학자체기준을 수립하고, 대학생을 심사하여, 대학별 배정예산 내에서 선발 됩니다
*.우선선발기준
1순위: 소득 4구간(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2순위: 소득 5구간(분위) 이상 ~ 6구간(분위) 이하
3순위: 소득 7구간(분위) 이상 ~ 8구간(분위) 이하
(권장사항) 장애인,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다문화·탈북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학업·육아 병행학생, 파란사다리 및 글로벌 현장실습 장학생
(예외사항) 긴급한 가계곤란 학생 및 취업연계유형(취업연계 중점대학, 권역별 취업연계 활성화), 봉사유형(장애대학생·외국인유학생), 농·산·어촌 근로 시에는 소득구간(분위)적용 배제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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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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