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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9 년 근로장려금 신청 했습니다...
비공개 조회수 841 작성일2019.06.11
2019 년 근로장려금 신청 했습니다 질문드려요

2018년도 부산에서 이모집에서 동거인으로 있으면서
2018년8월까지 900만원 가량 소득이 있었습니다
2018년 8월 말에는 부모님 집으로 다시 퇴거하여
2018년 12월31일 까지 전혀 소득이 없었구요
부모님 재산은 1억 미만이고 어머니만 150가량 받으며 일하십니다
저또한 재산이 없구요

이 경우에 근로장려금 자격이 되나요? 신청은 해둔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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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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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2018년도에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ㅇ근로장려금:

ㅡ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ㅡ홑벌이가구 3,000만원 미만

ㅡ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

2018년도에 900만원 소득이 있었으므로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은 소득에 따라

연소득 0~400~900~1999만원

장려금 0~150~150~0만원

근로장려금은 최고액 150만원에 해당합니다.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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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운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2021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4위, 회계, 감사, 재무 관리 5위, 연말정산 9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됩니다. 재산 및 소득상태로 보아 지급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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