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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왕의 옷높인말
hsh0**** 조회수 14,472 작성일2014.04.17

왕의 높이는 낱말

1.얼굴

2.방귀

3.옷

4.대변

5.초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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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게만 쓰는 높임말


의 몸 : 옥체(玉體), 보체(寶體).

의 이마 : 액상(額像)

의 눈 : 안정(眼睛)

의 땀 : 한우(汗雨)

의 눈물 : 용루(龍淚)

의 콧물 : 비수(鼻水)

의 피 : 혈

의 대변 : 매화

의 손톱 : 수지

방귀 : 통기

의 손 : 옥수(玉手), 어수(御手).

의 입술 : 구순(口脣)

의 밥 : 수라

의 의자 : 옥좌(玉座), 보좌(寶座), 보탑(寶榻), 어좌(御座), 좌(王座).

의 옷 : 곤룡포, 용포, 곤복(袞服).


궁궐에서의 예절 법도


주로 사극에서는 경어를 쓰는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일반체를 썼던 가능성도 높다하지만, 무엇보다 경어는 궁중체이기 때문에 경어를 쓸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만약 궁중에서 제일 높은 윗전이라면 "아니겠느냐? 이리하거라." 이런식으로 하대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위에 윗전이 있다면 그 윗전께는 "아니겠사옵까?"이런 식으로 존대를,

아랫사람에게는 "아니겠느냐?"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후궁들과 자녀들은 따지고 보면 신분의 차이가 하늘과 땅 만큼이지만 무엇보다 그들은 어미와 자식이라는 끈이 있기에 서로 반존대를 할것입니다.

반존대란 "아니겠소?" "잘지내셨소?"이런 말입니다.

또한 궁중에서는 윗전께 절을 할때 마주보고 절을 하지 않고 90도, 즉, 직각의 위치로 절을 올립니다.

또한 임금의 변은 매화, 편찮으십니까는 미령하시옵니까 입니다.

또한 주무시는 것을 침수드셨다로, 임금이 먹는 음식을 수라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내명부와 외명부로 나뉘어져 내명부에는 대비같은 윗전,중전,후궁들이 포함되었지만, 외명부에는 벼슬아치의 아내와 실의 여인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서 실의 여인은 자의 아내와 녀를 뜻합니다.

또한 윗전과 임금,중전은 존재가 너무나도 고귀하여 품계를 함부로 붙일 수 없다하여 무품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군과 공주를 정 1 품, 군과 옹주를 종 1 품, 현주를 정 2 품, 군주를 정 3 품에 봉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이 자녀들은 품계를 초월한 무품이였습니다.

또한 임금의 후궁들 중 빈,귀인,소의,숙의,소용,숙용,소원,숙원으로 봉하였습니다.

또한 중전의 어머니를 부부인, 임금의 유모를 봉보부인이라 칭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대군의 부인을 부대부인, 군의 부인을 부부인이라 칭하기도 하였으나 군부인이라 칭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궁녀들의 계급은 아래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정 5품 : 상궁, 상의

-종 5품 : 상복, 상식

-정 6품 : 상침, 상공

-종 6품 : 상정, 상기

-정 7품 : 전빈, 전의, 전선

-종 7품 : 전설, 전제, 전언

-정 8품 : 전찬, 전식, 전약

-종 8품 : 전등, 전채, 전정

-정 9품 : 주궁, 주상, 주각

-종 9품 : 주변징, 주징, 주우, 주변궁


후계자는 세자와 세자빈, 세손과 세손빈으로 불렸습니다.

세자의 후궁으로는 밑의 것이있습니다.


-양제 : 종2품


-양원 : 종3품


-승휘 : 종4품


-소훈 : 종5품


동궁(세자궁)에서 일하는 궁녀들의 계급은.


-종 6품 : 수규, 수칙

-종 7품 : 장찬, 장정

-종 8품 : 장서, 장봉

-종 9품 : 장장, 장식, 장의


또한 외명부의 서열은.


외명부(특수계층 여인이나 봉작을 받은 일반 사대부 여인의 총칭)


-공주 : 의 본처인 후의 딸로 적녀이며, 무품이었습니다.

-옹주 : 의 첩인 후궁의 딸로 서녀이며, 무품이었습니다.

-정 1품 : 부부인(비의 어머니), 부부인(대군의 본부인), 정경부인

-종 1품 : 봉보부인(의 유모), 군부인(군의 부인), 정경부인

-군주 : 세자의 본처인 세자빈의 딸로 적녀이며, 정 2품이었습니다.

-정 2품 또는 종 2품 : 현부인, 정부인

-현주 : 세자의 첩인 후궁의 딸로 서녀이며, 정 3품이었습니다.

-정 3품 당상관 : 신부인, 숙부인

-정 3품 당하관 : 신인, 숙인

-종 3품 : 신인, 숙인

-정 4품 또는 종 4품 : 혜인, 영인

-정 5품 또는 종 5품 : 온인, 공인

-정 6품 또는 종 6품 : 순인, 의인

-정 7품 또는 종 7품 : 안인

-정 8품 또는 종 8품 : 단인

-정 9품 또는 종 9품 : 유인


또한 사극에서 매일 당의를 입는 것으로 나오는데 특별한 시에 당의를 입고 평상시에는 평상복을 입었습니다.

또한 궁중여인들이 머리에 얹은 가발은 가체이며 그 가체속에 있는 붉은 것은 족두리입니다.

비녀는 윗전과 중전이 용을,세자빈이나 녀,자의 부인은 봉황같은 것을 새겼다합니다.

궁녀중 제일 높은 궁녀는 제조상궁인데 제조상궁은 임금과 반찬의 수를 같이 하되 양만 적게 먹었습니다.

아,방금 찾은것입니다만. 궁녀의 실질적인 계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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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녀들은 "관례전"의 애기나인은 연두 저고리에 진분홍 치마 또는 보라 저고리에 남치마를 입고, 상궁과 그 외 나인은 제복과 같이 남치마에 옥색 저고리를 입게 됩니다. 궁녀의 경우 젊을 때는 삼회장, 30-40대에는 옷고름과 끝동만의 이회장을 하고, 이후에는 모시고 있는 상전을 위해 옷고름이라도 자주 고름을 달아 입었습니다. 당의는 나인의 경우 "남송색"이라 하여 빛바랜 연두색 같은 엷은색을 입습니다.


생머리 혹은 사양머리 - 생각시란 지밀(각 궁방의 침실), 침방(궁중에서 침모들이 바느질 하던 곳), 숫방(수를 놓는 방)의 소녀 견습내인을 말하는데, 생머리를 매는데서 유래되었다는 생각시의 '생'이란 처녀를 의미합니다. (조실록에 의하면 사양이라고 함) 즉 사양머리라고도 불리우는 생머리는 관례전, 소위 미성년의 처녀시절에 했던 머리형인데 뒤에서 머리를 둘로 가른 후 말아올려 자주색댕기를 드리는 형식입니다. 관례전에는 비빈, 공주의 경우도 이 머리를 했습니다. 다만 이들의 경우는 그 댕기의 감이나 그 위에 붙이는 장식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이할 것은 같은 생댕기라 해도 지밀내인의 경우만 댕기를 히프선까지 늘리고, 침방.숫방의 내인은 짧게 매는 것이 특색이었으며, 위의 세 처소외에 다른 처소의 소녀 내인들은 일반 여염소녀들 과 같이 한 가닥으로 길게 땋아 늘여서 끝에 짧은 댕기를 매는 땋은머리 형식을 취했습니다. 내인들의 불편한 잠자리 관례이후부터 상궁의로 봉궁봉책을 받기 이전까지를 소위 내인이라 칭합니다.


내인은 상하번 교대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비번으로 근무를 하지 않고 집에 머물를 때와 근무 를 할 때의 복식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밀(침실)내인의 경우는 당번으로 침실에 올라갈 때 머리모양은 물론이고 복식도 그 형식에 차이가 있었으며, 또 당번이라 하더라도 아침 식전과 밤새우러 오후 네시경에 올라갈 때의 옷과 머리모양이 달랐습니다. 즉 아침 식전에는 내인으로서의 정장을 하게 되는데, 남치마에 옥색회장저고리를 입고 그 위에 긴 초록 곁마기(당의보다 가벼운 웃옷)을 입고 어여머리를 했습니다. 반면 오후의 번은 나이에 따라 분홍 저고리 혹은 연두 저고리를 입었으며, 머리모양은 자러 올라가는 것이 어서 약식으로 조짐머리를 하게 됩니다.


집에 내려와 쉴 때에는 의복은 나이에 따라 다양했으나 머리형식은 조짐 머리에 '첩지'를 꽂았으며, 지밀상궁(궁중 지밀에서 대전 내전을 모시는 상궁)들의 경우 아침저녁으로 갈라서 상하번의 당번제 근무를 했습니다. 상번으로 아침에 침전에 올라갈 때는 어여머리에 족두리를 쓰고 근무일때는 숙직을 하는 것이라 조짐 머리를 했는데, 지밀에서의 근무는 비록 저녁때 올라가 '자러간다' 하여도 상궁들은 잘 수는 없었습니다. 은 자도 지밀상궁은 자면 큰일 납니다. 을 지켜줘야 됩니다.


◆ 내명부 소속 궁녀들의 품계(통칭 중궁전 관할) ◆


상궁(정 5 품) : 비를 인도하며, 상기와 전언을 통솔

상의(정 5 품) : 일상생활의 모든 예의와 절차를 맡았으며, 전빈과 전찬을 통솔

상복(종 5 품) : 의복과 수로 무늬놓은 채장을 공급하고, 전의와 전식을 통솔

상식(종 5 품) : 음식과 반찬을 준비하였으며, 사선과 전약을 통솔

상침(정 6 품) : 이 옷을 입고 먹는 일을 진행하는 순서를 맡으며, 사설과 전등을 통솔

상공(정 6 품) : 여공의 과정을 맡았고, 사제와 전채를 통솔

상정(정 6 품) : 궁녀의 품행과 직무단속 및 죄를 다스림

상기(종 6 품) : 궁내의 문서와 장부의 출입을 담당

수규(종 6 품) → 세자궁 소속

수칙(종 6 품) → 세자궁 소속

전빈(정 7 품) : 손님 접대, 신하가 을 뵐 때 접대, 잔치 관장, 이 상을 주는 일 등을 맡음

전의(정 7 품) : 의복과 머리에 꽂는 장식품의 수식을 맡음

전선(정 7 품) : 음식을 삶고 졸여 간에 맞는 반찬을 만듦

전설(종 7 품) : 장막을 치고 돗자리를 준비하며 청소하는 일과 물건을 베풀어 놓은 일을 담당

전제(종 7 품) : 의복 제작

전언(종 7 품) : 백성에게 널리 알리고 에게 아뢰는 중계구실 담당

장찬(종 7 품) → 세자궁 소속

장정(종 7 품) → 세자궁 소속

전찬(정 8 품) : 전빈과 같음

전식(정 8 품) : 머리를 감고 화장하는 일과 세수하고 머리빗는 일을 담당

전약(정 8 품) : 처방에 따라 약을 달임

전등(종 8 품) : 등불과 촛불을 맡음

전채(종 8 품) : 비단과 모시 등 직물을 맡음

전정(종 8 품) : 궁관의 질서를 바르게 하는 일을 도움

장서(종 8 품) → 세자궁 소속

장봉(종 8 품) → 세자궁 소속

주궁(정 9 품) : 음악에 관한 일을 맡음

주상(정 9 품) : 음악에 관한 일을 맡음

주각(정 9 품) : 음악에 관한 일을 맡음

주변치(정 9 품) : 음악에 관한 일을 맡음

주치(종 9 품) : 음악에 관한 일을 맡음

주우(종 9 품) : 음악에 관한 일을 맡음

주변궁(종 9 품) : 음악에 관한 일을 맡음

장장(종 9 품) → 세자궁 소속

장식(종 9 품) → 세자궁 소속

장의(종 9 품) → 세자궁 소속


◆ 기타(내명부에 속하지는 않음) ◆


무수리 : 각 처소에서 궁녀들이 부리던 계집종.

비자 : 궁 밖에 글월을 보내는 편지 배달을 하고 답장 받아 오는 일.

각심이 : 궁녀들 방에서 살림을 해주는 손님방 아이 또는 방자라 함.

의녀(여의) : 간단한 진맥이나 침술법을 가르치는 여인들로 출산때 조산부 노릇까지 하였고 궁중잔치에 춤을 추는 기생 역할도 하여서 일명 "약방기생"이라 불리웠고 여죄인을 잡아가는 등의 여순경 역할도 담당.


◆ 상궁의 종류 ◆


상궁은 직첩을 받으면 그날부터는 머리에 첩지(머리 가르마 가운데에 장식하는 것)를 달게 됩니다. 상궁이 되기 전은 항아(달 속에 있는 선녀)님이라 부르고 상궁이 되면 비로소 마마님이라 부르고 대접받게 되는데, 상궁 첩지를 받으면 궁안에 방을 하나씩 주어 따로 세간을 내주었습니다. 따로 밥짓고 빨래하는 하녀를 두고 살림을 하는데 이 일을 하는 사람을 각방서리라고 합니다.


㉠ 제조 상궁

제조상궁은 일명 큰방 상궁이라고 하여 수백 명의 궁녀 중 으뜸이 되는 상궁으로 권세와 권위가 대단하여 남자관리로 치면 영의정의 지위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제조상궁은 단 한사람이며, 자격은 궁녀 중에 연조가 오래되고 위품이 있고 인격이 높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학식이 많고 수많은 궁녀를 통솔할 수 있는 영도력이 있어야 하고 인물도 출중해야 됩니다. 제조상궁의 임무는 대전 어명을 받들고 내전의 대소 치산(살림살이)을 주관합니다. 제조상궁에 대한 음식대접은 임금님의 수라상과 가짓수를 같게 하고 분량만 적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방 상궁이 궁궐을 출입할 때는 세수간 나인과 비자가 따라 다녔습니다.


㉡ 부제조 상궁

부제조상궁은 제조상궁의 다음 자리로 일명 "아랫고 상궁"이라고도 하며 제조상궁이 세상을 떠나면 그 자리를 이어가게 됩니다. 보석과 의식주에 걸친 의 귀중품은 물론 수라에 쓰이는 반상기용인 은기, 자기 및 유기와 비단 등이 있는 아랫곳간의 물품들의 출납은 부제조 상궁의 담당이었습니다.


㉢ 대령 상궁

대령상궁은 일명 "지밀상궁"이라고 합니다. 항시 의 곁에서 어명을 받드는 자세로 대기하고 있는데, 의 수족격입니다.


㉣ 보모 상궁

보모상궁은 자녀의 양육을 맡는 내인들 중의 총책임자입니다. 동궁에 두 명, 그밖의 궁에는 한 명씩 있는데, 자녀들은 어릴 때에 이들을 '아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의 부인인 후궁이 아닌 이상에야 궁녀들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품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의 유모인 "봉보부인"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봉보부인(종1품)이 되면, 외명부로 이전됩니다.


㉤ 시녀 상궁

시녀상궁은 궁중의 지밀에서 항시 봉사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행했는데, 서적 등을 관장하고 글을 낭독하고 글의 정사(글 쓰는 것)를 맡고, 대소잔치의 내연에 좌우 찬례, 전도, 승인, 시위 등을 거행하고, 각 종실과 외척들의 집에 내리는 하사품에 관한 업무를 관장, 규찰하고 그릇과 기타를 다스리는 일 외에 대소 사우(따로 세운 사당집)를 총관하여 곡읍(소리내어 슬피움)도 하며, 비와 대비의 특사로 그 본댁(친정)에 어명을 받들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 일반상궁

이상의 상궁들 외에 뚜렷이 직함이 붙지 않은 일반상궁들이 각 처소마다 7, 8명씩 있어서 그 아래의 내인들을 총괄하고 처소마다의 모든 업무를 책임지기도 합니다. 상궁들은 존칭으로 '마마님'이라 불렀습니다.



◆ 내인의 종류 ◆


내인은 관례를 치르고 성인이 된 궁녀를 이르는 말입니다. 원칙으로는 소녀 때에 "견습여관"으로 들어와서 15년이 경과되어야 내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계신 대전 외에도 대비, 대대비, 동궁 그 밖의 자, 공주의 궁과 그리고 후궁과 별궁에 소속된 여인들까지 모두 여기에 속합니다. 더욱이 의 사친의 사당을 지키는 이들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즉 비가 거처하는 궁전을 "각전"이라 하고, 대군, 자, 공주, 옹주, 후궁, 신주를 모신 곳을 "각궁"이라 하여 궁인이라는 관리를 두었는데 바로 그들이 내인들입니다. 족들이 사는 궁들은 각기 사유재산과 그밖에 국가에서 내리는 공물을 가지고 완전히 독립세대를 이루고 있으므로 그 궁에 소속된 내인들은 물론 그 궁에서 보수를 받았습니다. 내인은 대전, 내전에 항시 사는 지밀내인과 침방, 수방 등에서 일하는 도청내인, 안소주방, 밖소주방, 생과방, 세답방, 세수간 등에서 일하는 처소내인으로 크게 나뉩니다.


㉠ 지밀 내인

'지밀'은 대궐에서 가장 지엄하고 중요한 곳으로 말 한마디 새어나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내외가 거처하는 궁궐 중에서 가장 깊은 곳으로 침전을 말하는데, 이들은 우선 비의 신변보호 및 기거, 침, 식, 의 등 일체의 시중과 물품관리 및 내시부, 내의원, 내선사들과 중요한 교섭을 담당했습니다.


㉡ 소주방 내인

수라간은 소주방이라고도 하며 안소주방과 밖소주방으로 나뉩니다. 안소주방 내인은 , 비의 조석 수라상을 관장하며 주식에 따르는 각종 찬품을 맡았습니다. 밖소주방 내인은 궐내의 대소 잔치는 물론 윗분의 탄일에 잔치상을 차리며 차례, 고사 등도 담당해야 했습니다.


㉢ 생과방 내인

후식에 속하는 것입니다. 즉, 생과, 숙실과, 조과, 차, 화채, 죽 등을 만듭니다. 조석 수라상은 소주방내인을 도와서 거행하며 잔치음식의 다과류는 이 곳에서 관장했습니다.


㉣ 퇴선간 내인

지밀에 부속되어 있는 중간 부엌인 퇴선간에서 수라를 지으며 안소주방에서 운반한 음식을 다시 데워서 수라상에 올리고 수라상 물림을 담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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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의 주방과 조리인


(1) 궁중의 주방


궐내에서 , 비, 대대비, 세자는 각각 대전, 중궁전(비전), 대비전, 세자궁의 전각에서 각각 기거하신다. 일상의 식사는 각전에 딸린 주방에서 담당이 정해진 벼슬아치나 차비들이 만들어 올렸다. 비의 침전에서는 수라를 드신다. 비의 수라를 만드는 곳을 수라간(水剌間) 또는 소주방(燒廚房)이라고 하며, 침전과는 별채에 배치하고 있다. 창덕궁의 수라간은 침전인 대조전(大造殿)과는 상당히 떨어진 곳에 있었다. 수라상을 올릴 때는 배선실에 해당하는 퇴선간에서 상을 차리고 물린 상을 정리한다. 생과방(生果房)에서 후식을 만들어 올린다. 그밖에 주원숙설소(廚院熟設所)에서는 궁중의 연회 때에 임시로 가가(假家)를 지어서 설치한 주방을 주원숙설소, 또는 내숙설소(內熟說所)라고 하였다. 그리고 임시로 설치한 주방을 행주방(行廚房)이라 하였다.


(2) 궁중의 조리인


조선시대 후기 궁중에서는 평상시의 수라상에 올리는 음식을 조리하는 일은 주로 내인인 주방상궁들이 만들었으며, 궁중의 잔치인 진연이나 진찬 때는 대령숙수라고 하는 남자조리사들이 만들었다.


가. 주방상궁(廚房尙宮)


주방상궁은 대개 40세가 지나서 되는데 이미 이 때는 조리경험이 30년 이상이나 되는 전문조리인이다. 상궁은 궁녀 중 정5품으로 최고직이고 최하는 4,5세의 어린 견습내인까지 있다. 주방내인은 대개 10세 이상부터 시작한다. 주방내인들은 처소내인에 속하며 평상시는 비의 조석 수라상을 준비한다. 궁녀 중 장식(掌食), 장찬(掌饌), 전선(典膳), 상식(尙食) 등이 음식에 관련된 직종을 맡는 이들이다. 조선시대의 마지막으로 주방상궁은 한희순(韓熙順,1889∼1972)상궁으로 1971년 중요무형문화재 제38호 [조선조궁중음식]의 제1대 기능보유자로 지정받았다.


나. 내시(內侍)


『경국대전』이조에 속하는 내시부는 궐내 음식물의 감독, 명의 전달, 궐문의 수직(守直), 소제의 임무를 맡는다. 음식관련 업무를 맡는 내시는 상선(尙膳), 상온(尙 ), 상차(尙茶)가 있다. 음식을 직접 만드는 일보다는 전체를 주관하고 대접하는 일을 주로 맡는다. 특히 상선은 종2품 벼슬로 식사에 관한 일을 맡으며 정원이 두 명이고, 상온은 정3품 벼슬로 술에 관한 일을 맡으며 정원은 한 명이며, 상차는 정3품으로 차에 관한 일을 맡으며 정원은 한 명이다.


다. 대령숙수(待令熟手)


대령숙수는 조선조에 이조에 속해있는 남자 전문조리사이다. 궁중의 잔치인 진연이나 진찬 때는 대령숙수들이 음식을 만든다. 솜씨가 좋은 숙수들은 대부분 대를 이어가며 궁에 머물렀고 의 총애도 많이 받았다. 한말에 나라가 망하게 되니 궁중의 숙수들이 시중의 요정(料亭)으로 빠져나가서 일을 하게 되니 자연히 궁중의 연회 음식이 일반에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라.차비(差備)


『경국대전』형조(刑曹)에 궐내각차비(闕內各差備)에 관한 규정이 있다. 차비(差備)란 각 궁사(宮司)의 최하위 고용인으로 이들이 궁중식 마련의 실무를 맡는다. 궁궐 내의 문소전.대전.비전.세자궁의 네 곳으로 나누어 각 전의 정원이 정해져있다. 음식관련 업무자 중 반감(飯監).별사옹(別司饔).상배색은 상위 직급에 속한다. 반감은 어선과 진상을 맡아보는 벼슬아치이고, 별사옹(別司饔)은 음식물을 만드는 구슬아치, 상배색(床排色)은 음식상을 차리는 구슬아치이다.


마.기타 조리인


주자(廚子)는 지방관아의 소주(廚房)에 딸린 음식을 만드는 자를 이른다. 반비(飯婢)는 밥짓는 일을 맡아하던 여자 종을 말한다. 찬모(饌母)라고도 한다. 도척(刀尺)은 지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을 이른다. 한말이 궁중의 생활에 대하여는 김명길 상궁이 지은 『낙선재 주변』과 이용숙의 『조선조 궁중 풍속연구』가 좋은 자료가 된다.


▶ 수라상의 기미(氣味)


이 수라를 드시기 직전 옆에 시좌하고 있던 큰방 상궁이 먼저 음식 맛을 본다. 이것을 '기미를 본다'고 한다. 이는 맛의 검식이라기보다 독(毒)의 유무를 검사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었으나 의례적인 것이 되어 버렸다. 큰방 상궁이 조그만 그릇에 찬품을 골고루 조금씩 덜어서 어전에서 자신이 먼저 먹어 보고 그밖의 근시(近侍) 나인들과 애기나인들에게도 나누어준다. 의 어전에서 무엄한 것 같지 않느냐는 물음에 의례 관습화된 것이라 피차 조금도 이상하지 않았다고 말하였었다고 한다. 기미용으로 수라상 위에는 의 수저 이외에 여벌로는 혹은 상아로 된 저(箸;공저라 함)한 벌과 조그만 그릇이 놓여져 나왔다. 이 공저는 음식을 덜 때만 쓰는 것이지 먹을 때는 물론 손으로 먹는다고 하며 기미를 본 후에 큰방 상궁은 이 저로 이 드시기 편하도록 생선 같은 것은 뼈를 발라 앞으로 놓아 드렸다고 한다. 음식은 소주방에서 만들어졌는데 이 곳은 비의 아침저녁의 수라을 짓는 곳이다. 수라상이 들어오면 중간 지위 쯤 되는 상궁이 상아젓가락으로 은공접시에 모든 음식을 고루 담고 우선 기미를 보는데 수라와 탕 만은 기미를 보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기미를 본다'는 은독이 들어있는지의 유무를 살피는 일종의 검식(檢食)과정으로 거의 의례적인 절차였다. 기미를 보는 것은 녹용이나 인삼과 같은 귀한 탕제를 올릴 때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상궁들에게는 인기있는 직책이었다. 궁에 들어온지 얼마되지 않은 생각시들은 꿈도 못 꾸는 일이었다.


▶ 고종이 드시던 냉면


고종은 면을 특히 좋아하고 맵거나 짠 것을 못 진어(進御)하는 까닭에 고종이 즐긴 냉면의 꾸미는 가운데에 십(十)자로 편육을 얹고 나머지 빈 곳에는 배와 잣을 덮은 것이었다. 배는 칼로 썰지않고 수저로 얇게 저며 얹었는데 '꾸미'에 편육과 배, 잣 뿐이었다. 국물은 육수가 아니고 시원한 동치미 말국으로 배를 많이 넣어 담근 것이라 무척 달고 시원했다 한다. 배는 칼로 썰지 않고 수저로 얇게 저며 그릇에 담았다고 삼축당(三祝堂)이 전한다.


▶ 상추쌈과 계지차


조선조 말기 한희순 상궁이 전해준 궁중의 상추쌈은 참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 궁중 상추쌈의 찬은 고기와 생선, 그리고 된장, 고추장, 참기름 등 다양한 재료가 쓰인다. 된장찌개인 절미된장조치와 고추장찌개인 병어감정은 쌈을 싸서 먹기 좋게 되직하게 끓인다. 마른 찬으로 보리새우을 볶고, 쇠고기를 가늘게 채썰어 윤기나게 조린 장똑똑이 자반과 고추장에 다진 고기를 넣어 볶은 약고추장을 준비한다. 쌈을 싸 먹을 때는 보통은 상추잎의 안쪽에 밥을 얹어 먹지만 궁에서는 반대이다. 상추를 씻을 때 마지막에 참기름 한방울을 떨어뜨려서 헹구어 건져 놓고, 가는 실파와 쑥갓을 끊어 놓는다. 쌈을 쌀 때는 잎의 컽이 위로 가게 하여 실파와 쑥갓을 놓고, 밥을 한술 준비한 찬 중에 두세 가지를 얹고 마지막에 참기름을 한방울 넣고 싸서 먹는다고 한다. 이렇게 상추를 뒤집어 싸 먹으면 절대로 체하지 않는다고 하며, 쌈을 먹은 후에는 반드시 계지차를 마신다. 계지는 계피나무의 삭쟁이 가지로 잘라서 차을 달이는데 계피와 마치가지로 향이 좋다. 상추는 한방에서 찬(寒性)식품이고 계지는 따뜻한(溫性) 식품이니, 상추를 먹은 후는 온한 계지차를 마셔서 몸을 보하는 역활을 한다고 여긴다.


▶ 궁중의 장독대


낙선재 뒤쪽에 있던 광 앞에는 진간장독 50개가 바닥의 박석 위에 병정처럼 나란히 서 있었다. 이완길 상궁은 장독대 옆의 기와집에서 생각시 두세 명을 데리고 간장과 고추장만 전담하는 상궁이 있었는데 별명이 '장꼬마마님'이었다. 날이 밝으면 몸을 깨끗하게 씻고 이독 저독을 반들반들하게 닦고 비지나 않았나 살피는 게 임무였다. 간장독 50개가 항상 채워져 있도록 끊임없이 만들어 부어야 했고, 줄면 새 독에 옮겨 담는다. 불로 달이지 않았음에도 오래 묵혀 조청처럼 끈적끈적하고 달짝지근한 진미이었다고 한다. 6.25 때까지도 순종이 탄생하시던 해에 담았던 간장이 남아있었는데 인민군들이 먹고 난 뒤 장독을 깨버려 다 없어져버렸다. 간장에 유난히 많은 신경을 쓴 것은 고종이나 순종께서 맵고 짠 것을 싫어해 고추장과 된장을 많이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1년에 한두 번쯤 순종께서도 된장찌개를 찾으시므로 '절미된장조치'라 하여 쇠고기와 표고를 넣고 맛깔스럽게 조금씩 끓여 올리곤 하였다. 순종께서 이 찌개를 찾으시면 최연옥 상궁은 솜씨자랑할 기회가 왔다며 신바람이 나곤 했다고 한다.


▶ 한말의 서양요리


개화의 물결이 궁중오찬회까지 밀려들어 초청을 받은 대신들은 프록코트나 모닝 코트 등을 걸치고 참석했다. 궁중의 전통적인 잔칫상보다는 양식이 인기가 있어 아이스크림.수프 등이 입맛을 돋우기도 했다. 음식이 양식화하면서 그릇도 자연히 접시나 유리컵이 준비되었고 양반들도 칼질을 배우느라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궁중 수라간에는 서양요리 주방이 따로 마련되어 수라상에 한 주일에 수차 불란서 요리가 올려지고, 커피와 케이크도 매우 즐기게 되었다. 당시 러시아어 통역관이었던 김홍육(金鴻陸)은 시베리아 지방에서 유랑하던 김종호(金鍾浩)를 서양요리 숙수로 불러들여 서양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바치곤 했다. 고종과 순종은 특히 생선 푸라이를 즐기셨다. 빵은 독일에서 요리공부를 한 숙수를 데려다가 직접 만들었는데 맛이 기가 막히게 좋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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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들-


내시부에 속한 이들 내시들은 이조에 속하는 특수관리로써..

을 비롯한 후궁, 세자, 세손, 종친(대군, 군), 실 외명부(공주, 옹주 등)에게..

각각 배치되어 직무를 분담 받아 그들을 보필 했습니다.

궁녀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들은 그날그날의 당번을 제외하고는 출퇴근을 했다는 점입니다.

비록 선천적으로 성기능을 사용하지 못하였지만 부인과 첩을 두고,양자와 양녀까지 들여 가정을 이끌어나갔습니다.


☆당상관

상선(종2품) - 궁중식사 담당

상온(정3품) - 술에 관한 일


☆당하관

상다(정3품) - 차에 관한 일

상악(종3품) - 풍류담당

상전(정4품) - 문서전달

상책(종4품) - 책 배달


☆참상관

상호(정5품) -

상탕(종5품) - 금고관리

상세(정6품) - 주방 담당

상촉(종6품) - 촛불


☆참하관

상거(정7품) - 횃불

상설(종7품) - 말씀전달.

상제(정8품) - 청소담당

상문(종8품) - 문지기

상경(정9품) - 물품수리

상원(종9품) - 정원 가꾸기

# 2

실의 호칭

 

1.  

생전에는 임금님 전하로 불리운다

조선시대의 은 사후에 자신이 살았던 일생을 평가받는다. 시호(諡號)와 묘호(廟號)가 그것이다. 시호는 살았을 때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올리는 칭호이다.  

묘호는 의 일생을 평가하여 정하며 종묘에서 부르는 호칭이기도 하다. 태조, 정종, 태종, 세종 하는 등의 칭호가 묘호다.  

묘호의 뒤에는 조()와 종()이 붙는데, 보통 조는 공()이 탁월한 에게 붙이고, 이에 비해 덕()이 출중한 에게는 종()을 붙인다. 따라서 창업군주에 버금가는 중흥군주에게 종이 붙는다. 대체로 나라를 세웠거나 변란에서 백성을 구한 굵직한 업적이 있는 이나 피바람을 일으킨 들이 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태조 이성계를 비롯하여 세조, 선조, 인조, 영조, 정조, 순조 등이 그에 해당한다.

 

앞선 의 치적을 이어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며 문물을 융성하게 한 은 대개 종()자로 부른다.「창업(創業)은 조, 수성(守成)은 종」이라 하면 외우기 쉬울 것 같다.「예기」의「공()이 있는 자는 조가 되고, ()이 있는 자는 종이 된다」는 데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27 가운데 태조, 세조, 선조, 인조, 영조, 정조, 순조 등 7명만 조 자를 썼다. 죽어서 으로 대접받지 못한 연산군과 광해군을 제외한 나머지 들은 모두 종을 쓴다. 태조는 나라를 처음 세웠기 때문에 조가 붙었다. 나머지 조 자 은 큰 국난을 극복했거나(선조, 인조), 반정을 통해 에 오른 경우(세조)이다. 영조, 정조, 순조는 숨지고 바로 종을 썼지만

 

후에 조 자로 바뀌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조와 종을 나누는 기준이 불투명해졌다. 조와 종은 원래 격에서 차별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가 종보다 나은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바람에 이런 이름 바꾸기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사학자 신명호씨에 따르면 조를 붙일지, 종을 붙일지는 후세의 평가에 달려 있다고 한다. 심한 경우에는 이미 정한 묘호를 바꾸는 경우도 있다는 것.예컨대 선조의 경우 처음의 묘호는 선종이었다고 한다. 공보다는 덕이 앞선다고 평가한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허균과 이이첨이 주장하여 이를 선조로 바꾸었다. 임진왜란 때 왜구를 물리친 커다란 공이 있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 또 중종의 경우는 연산군을 몰어낸 큰 공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중조로 하자는 주장이 인종에 의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신료들의 반대로 그냥 종을 붙이는 쪽으로 결정되었다.

 

폐위된 에게는 군()이라는 호칭이 붙었다. 으로서 조선시대 유교적 질서에서 크게 벗어난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군주에게 붙여졌다. 연산군과 광해군이 그들이다. 이들은 의 자격을 박탈당한 군주이기에 종묘상의 묘호도 없다.

 

살았을 때와 다르게 들에게 이런 이름을 만들어 붙이는 것은 역대 비의 신주를 모시는 실 사당 종묘에 신위를 모실 때 쓰기 위해서이다. 이런 이름을 묘호(廟號)라고 부른다. 조와 종으로 죽은 을 부르는 것은 삼국시대에 신라 무열이 사용했고, 고려는 태조 건 이후 죽 사용하다가 원의 간섭으로 쓰지 못했다. 조선에서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름법을 사용했다

 

2.  

역시 생전에 마마 로 불리운다.  

고려에서는 의 적처(嫡妻)후라 하고, 그 후궁은 부인(夫人)이라 하여 중국의 천자와 대등한 호칭을 하였으며, 후궁인 부인들에게는 내명부(內命婦) 벼슬인 귀비(貴妃) ·숙비(淑妃) ·덕비(德妃) ·현비(賢妃)의 명칭과 정1품의 품계를 주었는데, 이 명칭은 정종(靖宗) 이후 궁주(宮主) ·원주(院主) 또는 옹주(翁主) 등 개칭이 빈번하였다. , 그는 건국과정에 호족(豪族) ·공신(功臣) ·귀화귀족(歸化貴族)들을 회유하기 위한 혼인정책으로 제1후 외에 제6비까지를 후라 부르고 부인이라 칭한 후궁만 20명이 넘었다.

 

조선시대에는 중국 제후국(諸侯國)의 예()를 뚜렷이 하여, 의 적처는 후()라 하지 않고, 격하하여 비()라 하고, 후궁들에게는 내명부의 벼슬을 주어 숙원(淑媛:4) ·소원(昭媛:4) ·숙용(淑容:3) ·소용(昭容:3) ·숙의(淑儀:2) ·소의(昭儀:2) ·귀인(貴人:1)의 순으로 올리고, 후궁의 으뜸은 빈(:1)이라 하였다. 이 빈에는 처음부터 의 후사(後嗣)를 위하여 비나 세자빈과 같이 금혼령(禁婚令)을 내리고 간택하여 들어오는 경우와, 궁녀로 들어왔다가 의 총애를 입어 자를 낳고 궁녀에서 소용 ·숙의 등을 거쳐 빈으로 승격되는 경우가 있다. 경종(景宗)의 생모인 장희빈(張禧嬪) 등 선원보(璿源譜)에 올라 있는 역대 빈들은 거의 후자에 속한다. 조선시대의 후궁은 규정으로만 하여도 숙원에서 빈까지 8명에 이르나, 태종 ·세종 ·성종 ·선조 ·영조와 같이 치적(治績)이 뚜렷하다고 후대에 인정받은 들은 후궁의 수가 많아, 이들에게는 자녀를 낳은 후궁이 9명이었고, 자녀를 낳지 않아 선원보에 오르지 않은 여인까지 합하면 몇 명인지 알 수 없을 정도이다.  

1897(광무 1)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바뀌어 황제국으로 격상하면서 귀비 ·귀빈 ·귀인 등 중국과 같은 호칭으로 올랐고, 이를 아울러 3부인(夫人)이라 하였다.

 

3. 부원군 

조선시대 임금의 장인, 즉 국구(國舅) 또는 정1품 공신(功臣)에게 준 작호(爵號). 

받는 사람의 본관(本貫)인 지명(地名)을 앞에 붙였으며, 같은 호칭이 여럿 생길 때에는 연고(緣故) 있는 지명 또는 다른 함자를 넣어 불렀다. 일반적으로 딸이 궁중에 들어와 정실 후가 되면, 비의 부친은 자동적으로 부원군이 되었다. 초기에는 국구가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나, 중기 이후에는 정치에 참여하여 많은 폐단을 낳았다

 

4. 대원군 

조선시대에 위를 계승할 적자손(嫡子孫)이나 형제가 없어 종친 중에서 위를 이어받을 때 신의 생부(生父)를 호칭하던 말.  

보통 대원군이라고 하면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을 지칭하는데, 조선의 대원군제도는 선조(宣祖)의 아버지 덕흥군(德興君)을 덕흥대원군으로 추존한 데서 비롯되었으며, 철종의 아버지 전계(全溪)대원군 ·인조의 아버지 정원(定遠)대원군 등이 있다.

 

5. 대군 

임금의 적자 가운데 적장자(嫡長子)는 대체로 세자(王世子)가 되었으며, 그 밖의 아들들은 모두 대군이 되었다. 종친부에 속하였으나 관품(官品)을 가지지 않았으며, 벼슬을 했을 때에는 영종정경(領宗正卿)이라 하였다. 대군은 원칙적으로 벼슬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양대군(首陽大君)의 경우와 같은 예외도 있었다.

 

6. 부원대군(府院大君

고려 초기에 사용하다가, 현종 때는 사용하지 않고, 충렬 이후 다시 사용하였다. 조선 조가 창건된 뒤 얼마동안 고려 충렬 이후의 법제를 그대로 사용, () 고려 종실(宗室)에 있던 제공(提控)을 부원대군이라 하여 대접하였다. 얼마 뒤 대군으로 대치, 종래의 호칭은 폐지되었다.

 

7.

고려 ·조선 초기에 친자에게 준 작호(爵號).  

고려 초기에 사용하다가, 현종 때는 사용하지 않고, 충렬 이후 다시 사용하였다. 조선 조가 창건된 뒤 얼마동안 고려 충렬 이후의 법제를 그대로 사용, () 고려 종실(宗室)에 있던 제공(提控)을 부원대군이라 하여 대접하였다. 얼마 뒤 대군으로 대치, 종래의 호칭은 폐지되었다.

 

8. 종친

의 부계친척:조선시대는 임금의 적자(嫡子) 자손은 4대손(四代孫)까지, 서자(庶子)의 자손은 3대손까지를 종친으로 대우하여 군()으로 봉하였다. 종친에는 정원(定員)이 없으며, 양민(良民) 출신의 첩()에서 난 종친은 다른 종친보다 그 품계를 1등 낮추고, 천민(賤民) 출신의 첩 소생은 한 등을 더 낮추었으며, 또한 승습직(承襲職)은 그 직에 있던 부친이 사망한 뒤라야 임명하였으며, 종친의 한계가 지나면 일반문무관 자손들의 예에 따라 임용하였다.

 

9. 공주 

의 정실비가 낳은 딸에 대한 칭호.  

이 명칭은 중국의 진()·한()나라 때 황제가 딸의 혼인을 삼공(三公:大司馬·大司公·大司徒)에게 맡겨 주관하도록 한 데서 비롯되었다. 중국에서는 주위의 군주를 회유하기 위하여 외민족(外民族)에게 출가시킨 제실(帝室)이나 족의 부녀를 화번공주(和蕃公主)라고 하였는데, 고려시대 충렬(忠烈王) 이후 공민에 이르기까지 7명의 에게 출가해 온 원()나라의 공주가 그 예이다

한국의 경우 삼국시대 이전부터 이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고대에는 고구려의 자 호동(好童)과의 비련의 주인공 낙랑공주(樂浪公主), 고구려 평원의 딸로서 온달(溫達)에게 시집간 평강공주(平岡公主) 등이 있다. 또한, 고려시대는 공주에게 정1품 품계를 주었으며, 조선 전기의 《경국대전》에서는 의 정실이 낳은 딸을 공주라 하고, 측실이 낳은 딸을 옹주(翁主)라 하여 구별하는 한편, 공주는 품계를 초월한 외명부(外命婦)의 최상위에 올려놓았다.

 

따라서 공주의 남편은 중국과 같이 부마도위(駙馬都尉)라 하고, 공주의 부마에게는 처음에 종1품의 위()를 주었다가 정1품의 위로 올려 주었으며, 옹주의 부마에게는 처음에 종2, 다음에 정2품으로 올리는 등 역시 구별하였다.

 

10. 옹주 

고려 ·조선시대 국의 첩 또는 국의 서녀(庶女) 등에게 준 작호(爵號).  

고려 초기에는 내 ·외명부에 일정한 제도를 설치하지 않았으나 현종 때 국의 첩에게 귀비(貴妃) ·숙비(淑妃) 등의 호()를 주었고, 정종(靖宗) 때에는 이들을 원주(院主) ·원비(院妃)와 궁주(宮主)라 하던 것을 충선 때 궁주를 옹주로 개칭, 1품의 품계를 주었다. 그 뒤 옹주라는 칭호가 남용되어 논란이 있자 1391(공양 3) 자의 정비(正妃)의 유복(有服) 동성자매(同姓姉妹), 조카딸, ()의 정처(正妻) 등에 한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임금의 후궁(後宮) 소생의 딸에게 주던 작호이다. 공주(公主)와 함께 품계(品階)를 초월한 무계(無階), 외명부의 가장 윗자리이다. 옹주에게 장가 든 자는 처음에는 종2품의 위()로 봉()하였다가 나중에는 정2품으로 올려주었다. 또한 옹주의 처소를 옹주방이라 하였다.

 

11. 궁주 

귀비(貴妃) ·숙비(淑妃) ·현비(賢妃) 등 여러 비 아래의 작호이다. 성종 때 생겨나 26대 충선(忠宣王) 때 옹주(翁主)로 바뀌었다 

12. 부부인 

조선시대 외명부(外命婦)의 하나로 비의 어머니나 대군(大君)의 처에게 내린 칭호.  

1품에 해당된다. 외명부란 종친(宗親)의 여자 및 문무관(文武官)의 아내로서 남편의 직품(職品)에 따라 봉작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데 공주(公主:임금의 嫡女) ·옹주(翁主:임금의 庶女) ·부부인 ·봉보부인(奉保夫人:1) ·군주(郡主:세자의 嫡女 정2) ·군부인(郡夫人:1) 등이 있으며 2품 이상인 사람은 모두 읍호(邑號)를 사용하였다.

 

13. 군부인 

조선시대 정·종1품의 종친(宗親) 아내에게 내려준 작호.  

당나라 외명부제도에서 문무관 3품 이상의 모()와 처를 칭하였던 데서 비롯되며, 세종 때 종실 종1품의 적처(嫡妻)와 공신 정·종1품의 적처를 모군부인(某郡夫人)이라 하여 군부인 앞에 읍호(邑號)를 붙이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성종 때에는 군의 처에게만 주도록 제정되었다. 군부인은 의 며느리로서 본인이 영예를 누릴 뿐만 아니라, 족친에게도 물심양면의 혜택을 주었다.

 

14. 궁녀 

궁중에서 대전(大殿) ·내전(內殿)을 모시던 모든 여인들, 즉 내명부(內命婦)의 총칭.  

일반적으로는 상궁과 나인만을 의미하지만, 나인들과 그 아래 하역을 맡은 무수리·각심이·방자(房子)·의녀(醫女)·손님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한국 궁녀의 기원은 삼국시대 이후부터 비롯되었다. 넓은 의미의 궁녀에 포함되는 무수리는 각 처소에서 막일을 담당하는 여인들이다. 또 각심이는 상궁이 비번 날 살게 되는 개인의 처소에서 부리던 가정부·식모·찬모 등의 총칭이다. 이들의 월급은 국가에서 지불하였으므로 방자라고도 한다

이 외에 손님은 의 후궁으로서 당호가 바쳐지고 독립세대를 영위하는 여인의 집에서 살림을 맡아하던 일종의 가정부에 해당된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손님이라는 이름은 궁 밖에서 온 사람이라는 뜻으로 다른 궁중의 시녀들, 곧 무수리나 각심이 등과는 다르게 예의를 갖추어 주는 말로 보인다. 다음으로 의녀란 궁중의 내의원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다. 좁은 의미의 궁녀라고 일컫는 나인과 상궁도 구분이 명백하였다.  

보통 궁녀에는 3가지 등급이 있었는데, 상궁·나인·애기나인으로 나누어졌다. 그러나 이들도 입궁시기와 소속부서에 따라서 격의 높낮이에 차이가 있고, 그들 나름대로 위계질서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 상궁이었다. 상궁 밑으로는 나인이 있었으며, 이들의 역할은 상궁과 거의 같았으나, 주로 상궁의 보조역할을 하였다. 나인 아래에는 애기나인이 있었는데, 이들은 아기나인 또는 생각시라고도 하였다.

 

궁녀의 출신계급은 지밀(至蜜)과 침방(針房)·수방(繡房)은 중인계급, 기타는 상인계급이다. 입궁연령은 지밀이 가장 어린 48, 침방과 수방은 613, 그 외에는 1213세가 일반적이었다. 궁녀는 20세 전후에 계례를 치르고 정식 나인이 되었다. 나인이 된 후에는 15년이 경과되어야 상궁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는데, 의 후궁이 되면 20대 상궁이 될 수도 있었다. 이런 궁녀는 의 자손을 낳기 전에는 상궁으로 머물게 되지만, 대신 궁녀의 기본적 임무는 주어지지 않고 의 시중만 전담하게 되었다. 이 경우를 승은상궁(承恩尙宮)이라 일컫는데, 이들이 의 자녀를 낳게 되면 종6품 숙의(淑儀) 이상으로 봉해지고 독립세대를 구성하게 되었다.

 

궁녀는 실제로 족들이 자신들의 생활상 편의를 위해 만들어 놓은 존재였다. 궁궐 내의 모든 궁녀들은 입궁에서 퇴출까지 원칙적으로 종신제였다. 그러나 중병 또는 가뭄으로 궁녀방출이 이루어지거나 모시고 있던 상전이 죽는 경우에는 중도에서 궁궐을 나갈 수 있었다.

# 3

후를 부를 때.
 
중전, 곤전, 내전 사사로운 자리에서는 부인이라는 호칭을 쓰기도 합니다.
 
특히 세자 시절부터 해로한 비라면 부인 이라는 호칭을 쓰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울 겁니다.
 
 
후가 세자를 부를 때.
 
동궁, 춘궁, 세자. 친 아들이라고 해도 사사롭게 이름을 부르는 일은 없었습니다.
 
 
세자가 의 후궁을 부를 때.
 
의 후궁은 세자에게 사사롭게는 서모가 되므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가장 높은 빈은 말할 것도 없고 말단의 숙원이라 할지라도 지위가 낮다고 하여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사석이든 공석이든 깍듯 하게 존대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후궁들이 세자에게 하대를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런 경우 서로 존대를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조선실에는 비교적 작위와 호칭에 대한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족 여인들은 모두 내명부와 외명부에 속해 있고, 족 남자들은 모두 종친부와 의빈부에 속해 있게 됩니다.
 
족 여인들이 속하게 되는 내명부는 궁 내에서의 지위를 정리한 것이며, 외명부는 궁 밖에서의 지위를 정리한 것입니다.
 
내명부는 크게 을 중심으로한 내명부관과 세자를 중심으로한 세자궁관으로 나뉘어 지는데 품계와 작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명부 내관] : 의 후궁

품계

명칭

정1품

빈()

종1품

귀인()

정2품

소의()

종2품

숙의()

정3품

소용()

종3품

숙용(

정4품

소원()

종4품

숙원()
 
 



외명부는 족은 물론이고 문무관의 부인까지 속하게 되는데 족으로는 의 딸인 공주와 옹주, 세자의 딸인 군주와 현주 등과 대군이나 자군과 혼인하여 족으로 편입되는 군부인들이 있으며, 문무관의 부인은 정승의 부인인 정경부인을 위시로 남편과 그 품계를 같이 하며 주어지게 됩니다.
 그 품계와 작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친부는 의 가까운 친척을 말하며 의 적자인 대군은 4대까지, 자군의 자손은 3대까지 종친부에 소속되었으며 본처의 자식은 물론이고 양첩과 천첩의 자식에게 까지 작위와 품계를 내려 일반 양반과는 차별을 두었습니다.
 
의빈부는 의 사위를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본래 의 사위는 권력을 전횡할 우려 때문에 관직에 나갈수 없게 되는데 관직 대신 품계와 명예직을 수여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마도위, 줄여서 부마입니다.
 
 
다음은 궁중에서 쓰여지는 호칭에 관한 정리 입니다.
 
우선 '전하'는 에게만 바쳐지는 극존칭로, 황제의 존칭호인 '폐하'보다 한단계 낮은 칭호이며, 제후국인 조선으로서는 가장 높은 존칭호입니다.

조선 말기 대한제국이 서기 전까지는 국만이 전하라는 존칭호를 받았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에서는 황제에겐 폐하를, 황제의 아들이나 형제들이 번에 책봉되면 전하를 존칭호로 올려, 조선에 하나뿐인 전하가 중국에는 수십씩 되는 경우도 많았지요.

조선에서 '전하'의 사용은 공식석상에서 신하나 기타 족이 을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


반면 '마마'는 중국의 언어로..정확하게는 고려 중후반기에 고려 실에 시집온 몽고 녀들이 전파시킨 몽고어 입니다.

고려 후반부터 실 용어로 사용을 시작하다가 조선에 들어서 일반화 되었습니다...

"마마"는 비, 대비, 세자 만이 사용하는 칭호로...
(- 대전마마, 상감마마.  대비- 대비마마, 자전마마.  비- 중전마마, 내전마마, 곤전마마.  세자- 동궁마마, 춘궁마마, 세자마마.)

위 계승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람만이 사용했던 극존칭이며...

공식 석상 보다는 사석에서 가족끼리, 또는 친근한 친인척이나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신하와의 대화에서 자주 사용되었으며..

공석에서는 은 "전하"라는 칭호를 더 자주 받았습니다....
(주상전하. 세자는 공식석상에서 '저하'라는 극존칭호를 받습니다)

위와 관련있는 사람만이 받았던 마마 칭호는..

세자의 부인인 세자빈이나, 의 친 자식인 자, 공주들에게 조차도 감히 바쳐지지 못했을 정도로 높은 칭호였으며..

세자빈은 그보다 한 단계 아래의 "마노라"라는 칭호를..
(빈궁마노라, 빈궁마누라. 둘중에 하나만 맞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둘다 맞습니다)

어린 자녀에게는 "아기시"를..
(자아기, 자아기시. 공주아기, 공주아기시. 옹주아기, 옹주아기시)

성장하여 가례(결혼) 올린 자는 "대감"을, 녀는 "자가"라 칭했습니다...
(광해대감, 임해대감, 양녕대감, 덕혜자가 등)

후궁들에게도 마마를 칭하지 않았으며..

정1품 빈 이상의 후궁에게만 공주와 똑같이 "자가"라 높여 불렀습니다...
(경빈자가, 희빈자가. 당호를 붙여 호칭하기도 함. 선희당자가 등.)

그외 종 1품 귀인 이하는 마님이나, 마마님과 같은 마마보다 낮은 단계의 호칭을 썼습니다.

참고로 마노라는 마마보다는 한단계 낮은 호칭으로 빈궁의 극존칭호 이나..

그와 상관없이 마마와 함께 통용되어, , 대비, 세자, 비에게도 자주 받쳐진 칭호 입니다....
(대전마노라, 동궁마노라, 빈궁마노라...그러나 앞서 말했다시피 빈궁은 마마라고 경칭하지 않습니다...)

이밖에도 궁중에는 극존칭인 마마에 일반화된 존칭인 "님"을 덧붙여 "마마님"이라는 칭호도 보이는데..

궁중에서는 주로 상궁에게 통용된 호칭이며..
(상궁마마님)

궁중 밖에서는 "마님"으로 변형되어 양반에게 남녀를 불문하고 존칭하였고..
(대감마님, 안방마님, 주인마님)

"마마님"이란 칭호는 양반의 양첩(첩도 상민출신의 양첩과, 천민 출신의 천첩으로 나뉩니다..)에게 아랫것들이 붙이는 존칭호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별당마마님, 작은마마님)

일반적으로 "마마님"은 여자에게 쓰이며, 양반, 족에게 사용하면 불경죄로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조선 후반들어 혼란기에 접어들면서...궁중용어는 그 의미를 퇴색시키게 되고..

특히 마마라는 칭호가 일반화 되어..

자, 공주, 후궁, 방계 족 등까지도 두루 사용하게 되어..

현대의 사극에 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 밖에도 현의 바로 윗대 은 선, 대행대이라 불리며 이는 세종이나 효종과 같은 묘호가 붙기전에 선을 지칭할때 쓰입니다.

묘호가 바쳐지고 나서는 효종대, 태종대으로 칭하며 묘를 붙여 영묘, 효묘, 정묘 등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이는 세종, 세조와 같이 묘를 붙여 구별을 할수 없는 경우에서는 제외 됩니다.

또한 그 의 시대를 표현할때에 효종조, 현종조, 숙종조 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폐출된 은 폐주라 칭하니, 연산군, 광해군 등은 다른 말로 폐주 연산, 폐주 광해라고도 불립니다.

조선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 거처하는 곳을 그 사람을 지칭하는 대체용어로도 사용하는데,
 
은 대전, 대비는 자전, 비는 내전이나 곤전, 세자는 춘궁이나 동궁, 세자빈은 빈궁, 후궁들은 각 처소에 붙여지는 당호로 호칭되고, 공주 자들은 출가후 사택의 이름이나, 동네의 이름으로 호칭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고종 시대에 사동궁 자는 의친을 일컫습니다.
 
마지막으로, 후궁 소생의 자녀 들은 법통상 비인 중전의 자식이 되므로 비 만을 어마마마 라고 부를 수 있을 뿐 후궁인 생모에게는 마마를 붙일 수 없고 어머니라고만 호칭 했습니다.
 
또한 후궁들은 높게는 정1품 빈부터 종 4품 숙원까지 품계를 가지는데 반해 그 소생인 자녀들은 품계를 초월 하므로 후궁들은 자신이 낳은 아이라고 해도 함부로 하대 할 수 없는 것이 법도 였습니다.


201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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