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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궁금증
비공개 조회수 17,051 작성일2016.11.10

 우연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알게 된 중학생입니다. 국민으로서 꼭 알아야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길래 흔녀 블로거님이 작성하신 포스팅과 그 밑에 댓글들을 보고 대강의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좁은 범위의 정보 내에서만 알아낸 것들이지만 일단 이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중요한 상황을 날치기 식으로 협정을 맺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고,

 찬성하시는 분들은 이런 조약을 맺으므로 인해 일본의 우리나라보다 수준높은(?. 이런 단어선택은 조금 애매하네요. 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고 뭐 더 많이 북한을 감시해 왔기 때문에 좋은 정보가 더 있을것이다.. 이쯤이거든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우리쪽이 불리한 면이 생기더라도 이것은 강대국과 중소국의 힘의 격차때문에 벌어지는 피할 수 없는 피해다.. 이 협정의 목적은 중국의 고립이다. 현재 군사적 대립은 한.미.일 vs 북.중.러이기 때문에 미국, 일본과 군사적 교류(?)를 해야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런 조약을 맺음으로서 우리는 더 피해를 볼것이다. 일본은 겉다르고 속달라 이 협정을 구실로 어떤 피해를 가져올지 모른다. 만약 당당했다면 왜 정부에서 이 협정 체결을 이렇게 몰래 하냐?


정도거든요.. 음.. 글들을 읽으면서 아예상황을 모르고 있었지만, 찬성쪽이 끌린다고 해야하나 (저 친일파 아니구요ㅠㅠ 그냥 학생으로서 저의 느낌입니다ㅠㅠ)그래서 찬성하시는 분들의 근거가 좀더 타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협안에 대해 반대하고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것 같더라고요. 무조건 대다수가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은 그에따른 타당한 근거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 근거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 협정에 반대하는 것이 단순히 날치기로 협안을 통과시킨 것에대한 반발인지, 혹은 이 협정 자체의 우리나라 피해가 너무나도 커서 이 협정은 절대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말인지 궁금하네요.

 으아.. 혹시 논란의 여지가 된다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 1. 제가 알고있는 정보에 대한 오류 수정 (잘못된 정보가 있을 경우 꼭 수정해주세요! 혹시라도 선동되면(?)안되니까요!)

          2. 많은사람들이 이 협정에 반대하는 이유 (사실을 근거로, 뭉둥그려서 말고 정확하고 자세하게(가능하시다면 쉬운말로ㅠㅠ)가르쳐 주세요!ㅎㅎ)

          3. 이 협정의 문제점이 날치기 or 협정내용 인지, 혹은 둘다가 될수도 있다고 봐요!


 제가 너무 아는게 없다보니..ㅠ 예민한 사회적 질문을 한다는것이 겁나기도 하고요.. 그래도 꼭 제가 몰랐던 사항들을 진실되게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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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
학교생활 10위, 대학 입시, 진학, 국어, 한문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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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기에 앞서 질문자님의 글을 보고 저도 그 블로그 글을 방금 보고 왔습니다.

비난하고자함은 아니나 그 글은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감정이 앞서는 것 같아 아쉬움이 듭니다.

블로그 글에는 왜 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는지 등의 자세한 이야기가 나와있지 않으니 일단 다 쓰겠습니다.

답변이 질문자님의 의도와 빗나가 쓸데없이 길어지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는군요.


우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서 맺으려던 군사비밀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입니다. 밀실협상임이 발각된 후 국민의 반발로 체결 1시간 전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당시의 협정 문안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내용에 관해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부정적 여론이 강한 이 사안을 추진하는 것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자는 미국과 일본의 요구(일종의 압박)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요구가 더 큰데요, 지난 4월에 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연내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을 체결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한국에게 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것 일까요? 그 이유는 사드배치와 관련한 한미MD, 한미일 삼각동맹을 이루기 위한 과정 중 하나가 한일협정체결이기 때문입니다.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2014년 3월, 수전 라이스 백악관 보좌관은 “한국의 레이더로 탐지한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의 정보를 한미일 3국이 즉시 공유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고 했습니다. 또한 2013년 미의회보고서에서 “한일간 지휘통제 자동화 체계의 시스템 연동이 필수적인데,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처럼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박근혜 정부 임기 안에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해서 한미 MD나 삼각동맹을 마무리 짓겠다고 하는 것이 미국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일협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한국이 얻는 이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협정을 체결하면 한국과 일본이 바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성있게 북핵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 중간에서 전달자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2. 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사이에 북한과 관련한 군사 기밀이나 정보가 오갈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군사정보보호 협정은 상대가 요구하는 걸 다 주고, 우리가 가진 비밀번호 등 모든 군사 기밀을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등 서로 이익이 되면 좋은 특정 사안에 대해 공유하는 것입니다. 4. 북한이라는 현실적인 위협을 감수하고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우리의 힘이 약하고 북한의 핵 위협은 너무나 강합니다. 5. 일본의 감청 능력은 뛰어납니다. 일본은 북한 전역을 통신 감찰하는 능력을 갖췄는데, 그에 비해 한국은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협정이 체결되면 일본의 우수한 감청 장비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무조건적으로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일본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는 우선적인 이유는 미국과 한국이 배치할 사드가 탐지한 중국과 북한 등의 미사일 발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빠르고 정확히 탐지된 미사일 발사 정보를 이용해 요격 기회와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은 군사력 특히 정보전력에서 북보다 훨씬 우위에 있기 때문에 대북 방어 차원에서 보면 굳이 일본의 정보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817 로드맵’(2006년)에 따르면 국방부는 대부분의 전략/전술 신호정보와 전술 영상정보를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고 전술레이더와 기타 특수 분야 정보도 거의 100%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2012년 4월13일 북의 인공위성 발사 때 한국은 발사 사실을 즉시 확인하였으나 일본은 20분 뒤에야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은 북 핵 및 미사일에 관한 한국의 정보능력이 매우 높은 수준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북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 협력 체계를 향상해야 한다는 게 한국 국방부의 설명인데, 문제는 한반도 길이가 짧아서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오는 시간이 5분 이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미사일 방어라는 게 기본적으로 말이 안된다는 것이 한미 당국의 오랜 입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초에도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는데 그것을 먼저 탐지한 건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일본이 제공할 북한 탄도미사일 정보는 북한 탄도미사일로부터 남한을 지키는데 효용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한일 정보보호협정에는 한미일 미사일 기술협력과 관련된 이야기가 명시되어있습니다. (협정 제6조(군사비밀정보 보호의 원칙)다항에 “접수당사자는 특허권, 저작권 또는 기업비밀과 같이 군사비밀정보에 적용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준수할 것") 이 조항은 미사일방어체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첨단기술들이 공유되거나 개발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이 기술의 유출 등을 방지하여 미쓰비시 등 일본 군수업체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협정의 조항들은 형식적으로는 쌍방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지만 일본의 미사일 기술능력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일본이 우리의 정보 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규정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따른 한반도 진출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해하시는 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자위대가 한반도에 마구 들어온다.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한다" 인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한반도 진출 가능성' 이라는 것은 한일군사정보호보협정이 체결 후 곧바로 한일 물품및용역상호제공협정(ACSA) 체결이 진행될텐데(아베 총리가 지난 4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협력을 안보 분야에서 추구하고 모든 분야에서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을 때의 ‘모든 분야’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함께 한일 물품및용역상호제공협정 체결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 이 ACSA에 "유사 시 한일 연합군사작전을 지원함으로써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뒷받침"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따른  한일 물품및용역상호제공협정 체결은 일본군의 한반도 재진입을 도와주는 꼴이 되는 것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 12월 10일 나오토 총리는 “유사시 자위대가 한국을 거쳐 북한의 납치 피해자를 구출하러 가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서 “자위대 비행기로 구출하러 가려고 해도 한일 양국 사이에 룰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한일 군사협정이 사전에 한반도에 대한 자위대의 유사시 파병을 한국과 사전에 합의해 둠으로써 유사시는 합법적으로 한국전쟁에 참여하려는 의도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베가 역사에 대해 전혀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우습게 들리지 몰라도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역사를 조금만 공부하면 군국주의와 제국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 수 있을텐데 일본은 현재 마치 과거 군국주의처럼 '먼저 공격을 받지 않아도' 전쟁 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 입니다. 일본 군대는 이미 1963년 미쓰야 작전계획연구에서 보듯이 한반도 파병을 오랫동안 꿈꾸어 왔으며, 최근에는 방위개념을 ‘동적 방위력’으로 바꾸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선언하고 안보법을 제‧개정함으로써 그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 협정은 더 깊게 생각하면 일본 자위대가 공식 군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입니다.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 협정 자체를 부정하고 비난하는 것은 현실성도 없고 너무 감정적이라는 생각만 듭니다. 저도 한국사람인지라 사실 마음에 안들긴 합니다. 하지만 그저 일본이라서가 아니라 1) 정부가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과 2)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이 시점에 중요한 사안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 있다고 봅니다. 또한 3) 왜 하필 미국대선과 박근혜최순실사건으로 국민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쏠려 있을 때 체결하려고 하는지가 국민으로 하여금 정부에 대한 의심을 키운다고 생각합니다. 4)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국회비준동의를 얻지 않으냐 하는 점입니다. 일본이 제공하는 정보가 한국에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처럼 사실 그리 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정부 대신 제대로 된 내각 정부 구성 후 추진해도 충분한 일을 왜 굳이 국회비준동의도 얻지 않고,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체결해버리려 하는 겁니까.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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