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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비공개 조회수 1,361 작성일2016.11.22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 핵에 대비하기위해
대한민국은 일본의 기술을, 일본은 정보를 얻을수있는 협정아닌가요?
그리고 유사시 일본 자위대를 대한민국에 파견 할 수있다는 내용을 강조하면서 무조건적으로 비판 하는이유는 뭔가요?
바보도아니고 세부 조항으로는 대한민국의 동의없이는 파견못하는 당연한 조항이 있을텐데요
어디를 봐도 이 부분은 간과하고 부정적인 면만 얘기하는거같아서요

제가 학생인데 지식도 얕고 어디 물어볼때가 없어서요
궁금해서요
의견좀 들어보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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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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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2s****
수호신 열심답변자
북한 동향, 정세 1위, 남북관계 1위, 통일 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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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자위대가 올수있다는 조항자체가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요청 또는 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의 우리 영역 진입은 불가능합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가 간 군사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협정으로 체결 당사국간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과 교환된 정보의 보호, 관리방법 등을 정하는 기본 틀입니다. 제공 경로, 관계관 자격, 제공된 정보용도, 보호의무, 관리방법, 파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협정을 체결해도 모든 정보가 무제한 제공되지 않으며 철저한 상호주의에 따라 사안별로 검토해 선별적으로 정보를 교환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협정을 32개국 및 1개 기구와 맺고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많은 국방비 투자와 양적·질적으로 우수한 감시 및 탐지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예비 1기 포함)와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000㎞ 이상의 지상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개 등의 정보 자산을 보유하고 있죠. 일본은 북한에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 아니라 우수한 첩보수집 및 분석 능력과 선진화된 원자력·우주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북한미사일 탐지발표가 우리보다 미국•일본이 빨랐던적이 있는데 탐지자산의 차이 때문이죠. 2014년 한미일 정보공유협정으로 미국을 통해 일본이 가진 정보를 받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협정체결시 대북정보 획득에 실질적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됩니다.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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