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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에 대해서...
Shayne 조회수 4,710 작성일2012.07.02
인천공항 지분 매각때문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뭍힌것같네요...

이틀전엔가쯤에 
한국과 일본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던데...

1. 그 군사적 정보가 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예를 든다면 각국이 수집한 위성자료까지만이라던가...보유하고 있는 무기나 추정되는 화력의 정도라던가...중요도를 구분할때 상 중 하 중 어느선까지를 주고 받겠단건지...)

2. 왜 우리가 자국내의 반정부 반군 세력의 정보를 우리 나라 내부의 일인데 
그걸 아무런 관련없는 일본에 알려 줘야 되는겁니까?....

3. 저 협정을 맺음으로써 우리나라가 얻는 이득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손해는 무엇인지두요.

언젠가는 찾아와야할 한반도에서의 군사작전 지휘권을 미국이 쥐고 있는것도 서러운데 

지금 우리가 힘을 더욱 키워 똘똘 뭉쳐 나가야될 마당에 

명박이 정부는 

한일간 감정도 안좋은데....일본은 호시탐탐 독도를 노리고 있고...

그런데도 

4. 저런 협정을 추진했는 배경과...

때마침 다시 터진 인천 공항 지분 매각....(에 뭍혀 국회 졸속처리했다는 소문도 있고...)

대체 명박이 정부는 뭘하자는 속셈일까요?....

요세 하는짓보면 완전 현대판 매국노 이완용이네요...

군사정보보호협정 / 군사 정보 보호 협정 /  한일 /  인천 공항 / 지분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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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제 목 : 한-일 정보보호협정 내용


        당초 2012.6.29(금) 서명 예정이었던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은 바, 상세 내용은 별첨 협정문을 참고 바랍니다.


1.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 교환된 정보를 보호·관리하는 절차를 규정


   o 정보 제공 경로 및 관계관의 자격

   o 제공된 정보에 대한 보호 의무

   o 제공된 정보에 대한 관리 방법 및 파기 절차 등


2. 정보를 실제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며, 실제 정보공유는 사안별로 제공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제공

     ※ 정보보호협정은 법제처 심사 결과, 헌법상 국회 승인을 받는 않는 조약에 해당


<주요 조항 및 내용>

주요 조항

내용 요약

목적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보장

보안분류

각 국에 상응하는 동일 비밀등급(: 군사II급·III급비밀, : 極秘·防衛極秘/秘) 표시

보호원칙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국 정부 등에게 군사비밀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제공된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인원접근

군사비밀정보의 △접근자격(정부직원으로서 공무상 필요하고 국내법에 따라 허가를 부여받은 경우) △접근자격 충족 보장·절차 이행 등

정보전달

정부 대 정부간 경로를 통해 전달

시설보안

군사비밀정보 보관 정부시설의 보안에 대한 책임

보안요건

△문서·매체 △장비 △전자전달시 보안요건 및 절차

파기

파기 방법 규정(소각, 파쇄, 펄프화, 또는 복원을 방지하는 그 밖의 수단)

분실·훼손

모든 분실·훼손 가능성에 대해 정보 제공당사국에 즉시 통지 및 상황조사 등

분쟁해결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만 해결

발효·개정 등

- (발효) 양국이 각자 법적 요건 충족되었음을 서면 통보하는 날 중 나중의 날

- (기간) 1년간 유효, 협정 종료 의사를 90일전 서면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 연장

- (개정) 양국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해 개정 가능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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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전문가 칼럼을 인용해 답변드립니다. 아무래도 전문가 입장에서 분석한 자료가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서요...

한희원 동국대 교수 칼럼입니다.

이번 협정은 여러 군사협정 가운데 정보 교류가 주된 목적인 군사정보보호협정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말레이시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24개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고 있다. 이번 일본과의 협정도 글로벌 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춘 것이다. 무엇보다 지구상에서 가장 호전적인 정보 폐쇄 국가이자 핵보유국인 북한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은 일본이 갖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사회 동향 등 다양한 대북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일본은 이미 1997년 1월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북동아시아 정보를 종합 분석하는 정보기구인 ‘국방정보본부’를 자위대 산하에 출범시켰다. 일본의 신호정보(영상 및 통신) 수집 능력은 이미 정평이 나있다. 수집 범위가 넓어 이른바 ‘코끼리 우리(elephant cage)’라고 알려진 감청 능력은 러시아 동쪽, 중국, 북한, 대만, 남아시아, 남중국해까지 미친다.


한 국가가 아무리 뛰어난 정보수집 능력을 가졌다 해도 모두 수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미국 캐스퍼 와인버거 전 국방장관도 “미국은 모든 정보를 자체적으로 조달할 방법을 갖고 있지 않다. 여러 나라와의 다양한 정보 공유를 통해 보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일협정과 관련한 반일감정을 거론하지만 정보 공유는 냉전시대 적대국 사이에도 이루어졌다. 미국은 당시 소련을 포함해 공산권 국가들과도 정보 공유를 했다. 현재도 미국과 러시아는 국제테러와 마약, 이슬람 근본주의, 재래식 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층적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미국은 냉전시대 중국과도 정보를 공유했는데 이것은 소련을 견제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었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중-소 접경지역 내 소련의 군사력 배치에 대한 인공위성 사진을 주기적으로 공급받았으며 미국은 그 대가로 중국 위구르 지역에 소련의 미사일 기지와 우주선 기지를 대상으로 한 신호정보 수집 기지국을 설립해 운용했다.

적대국 사이에도 정보공유 활발

일본도 미국과 광범위한 정보 공유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은 지금도 일본에 일본 해역 인근에서의 러시아 함정 동태에 대해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북한의 군사 동태와 핵무기 개발 진전에 대한 고급정보도 공유하고 있다.

정보 선진국들과의 정보 공유는 정보의 오류를 줄여 국가안보의 공백을 메워 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정보예산을 절감해 다른 부문에 쓸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우리 정보의 객관적 타당성을 타인의 시각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일본의 핵무장이나 독도 문제를 들어 일본과 교류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정보 공유는 우리의 안보와 관련한 문제다. 이 이상의 정치 쟁점화를 중단하고 필수불가결한 국가안보 기반 장치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해 조속하게 협정이 체결되기를 바란다.

 

2012.07.03.

  • 출처

    신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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