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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파기하면 일본이 이익인가요?
비공개 조회수 5,171 작성일2019.07.31
오히려 아베의 개헌 정당성이 생기는걸로 전 보이는데 일본이 정말 연장을 원할까요? 지금까지 행보는 지소미아 파기 유인책인지?.. 일본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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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
우주신
2016 여행 분야 지식인 일본 1위, 해외여행 10위, 여행상품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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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개헌 정당성 확보라는 목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1) 아베가 이끄는 자민당과 함께 연립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은 개헌 반대 세력입니다.

(이런 점이 국내 언론에서는 적극적으로 보도되지 않아서, 여전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2) 게다가 최근의 선거에서 기존 의석보다도 의석이 더 줄어든 입장이라, 조만간 개헌을 시도할 수도 없고, 시도해도 개헌에 성공할 가능성은 사실상 전혀 없습니다.

3) 따라서, 개헌을 목적으로 한국을 자극해서 지소미아 파기를 유도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지소미아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은 일본 측입니다.

우리나라는 위성정보의 일부만을 받을 뿐이고, 반면 일본 측은 한반도 주변의 주요 정보를 모두 받을 수 있으므로...

만일 지소미아가 파기된다면, 현재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일본 입장에서는 도리어 손해가 되고, 한반도의 주요 정세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본이 이걸 원할 가능성 역시 사실상 전혀 없습니다.

3. 도리어 현재는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하는 시점을 늦춰서, 지소미아가 자동 연장된 후에,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시도해서 대한민국의 뒤통수를 칠 가능성도 제기되는 중입니다.

한일간의 지소미아 체결일이 2016년 11월 23일이고, 협정 기한이 만료되기 90일 전에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해야 협정이 종료되므로, 대한민국이 협정을 종료하려면 8월 24일경에는 종료 의사를 통보해야 하는데요...

이때까지 기다렸다가, 대한민국이 (미국의 중재로 인해서든,.. 여하한 이유에서)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아서 협정이 자동 연장된 후에...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최근 일본 측의 경제전쟁 도발은 개헌이나 지소미아 종료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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