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치과 현금 결제가 나을까요?
비공개 조회수 7,511 작성일2019.07.14
제가 이번에 크라운치료 등으로 치과에서 150만원 비용이 들었는데요.

현금으로 결제하면 10만원 할인 해준다 하네요.


이경우
카드결제, 현금할인결제, 그냥 150만원내고 현금영수증발급.. 어떤 경우가 가장 저에게 소득공제 면에서 좋은건가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신봉석
세무사 eXpert
신봉석 세무회계사무소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신봉석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신봉석입니다.

소득공제율은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결제시보다 2배 높습니다.

비급여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적용하므로 150만원에 30%현금영수증 공제율 적용 시 45만원의 소득공제 효과가 있고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경우 150 * 15%(단,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시 적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치과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므로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결제한 진료용역에 대하여 현금영수증등을 발급하지 아니하며 해당 치과의원 불이익을 받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신고하는 제보자는 미발급 금액에 대하여 50만원을 한도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할인으로 결제하고 제보하여 현금영수증등을 세무서에서 발급 받으면 소득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효과와 더불어 탈세제보 포상금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9.07.14.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신봉석님의 엑스퍼트 상품
답변자에게 더 자세한 맞춤 상담하고 싶다면 엑스퍼트를 이용해보세요!
바로가기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