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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당했습니다~저희가 잘못은 했지만 실제 구매자하고 제보자하고 세무서에서 틀리다고합니다
1004**** 조회수 16,743 작성일2015.08.08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당했습니다~저희가 잘못은 했지만 실제 구매자하고 제보자하고 세무서에서 틀리다고합니다!구매 날짜하고!구매금액도 틀린데 제보가 들어왔으니 무조건 과태료를 내라고합니다~이런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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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신

포상금을 업으로 하는 사람 많습니다.    반드시 발급해 주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 안한 사실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지 신고자와 실구매자가 같을 이유는 없습나다.


아래와 같이 일반업종과 의무업종으로 매년 의무업종은 추가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업종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은 발급요청을 해야하고 의무업종에 해당시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말그대로 의무적으로 발급해야합니다


□ 일반업종 가맹점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시 발급의무  
- 발급거부 시 5% 가산세 
-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20% 지급(한도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 의무발행업종

 ○ 건당 30만원(‘14.7.1.부터 10만원 예정) 이상인 현금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 요구와 관계없이 발급의무  
- 미발급 시 과태료 50%   - 미발급 신고포상금 20% 지급(한도 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다음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 중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보건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음식숙박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교육 서비스업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그 외 업종 = 골프장운영업, 장례식장, 예식장업, 부동산자문 및 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국세청은 2014년 7월부터 피부미용, 웨딩 관련, 포장이사업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1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이 30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귀금속, 피부미용, 웨딩 관련, 포장이사업 등 의무발행 업종이 추가됨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는 46만8000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의무 사업자들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5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자에게는 건당 100만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미발급 신고금액의 20%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건수는 2012년 2144건에서 2013년 2206건, 올해 5월까지 1791건으로 증가 추세다. 이에 따른 신고포상금도 2012년 1억8600만원에서 2013년 2억7100만원, 올해 5월까지 4억900만원으로 크게 늘고 있다.


주로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지 않았다가 연말정산을 앞두고 소득공제 등을 목적으로 뒤늦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주요 신고 사례로 백모씨는 서울 강남구의 A성형외과의원에서 700만원의 성형수술비용을 현금결제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조건으로 100만원을 할인 받은 뒤 다음해 1월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업체로 신고했다.


국세청은 사실 확인 후 해당 성형외과의원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신고인에게는 포상금 120만원을 지급했다.


또 성모씨는 현금결제를 조건으로 B웨딩업체와 200만원을 할인 받아 1500만원에 계약했다. 결혼식 이후 성씨는 청첩장, 예식장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업체로 국세청에 신고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확인한 뒤 B웨딩업체에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하고, 신고인 성모씨에게는 포상금 30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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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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