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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증여세포탈에 대한신고방법을 알고싶습니다
k947**** 조회수 3,133 작성일2013.09.19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으로 약40억원의 부동산을 2013년5월1일(잔금일)자로 취득하였습니다.

아들의나이는 40세이며 물론 직업은 없습니다. 돌싱입니다. 물론직업은없고 자식도없습니다.

2011년에도 10억의 부동산을취득할때 자식이름으로 취득했습니다.

증여세를 포탈할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40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40억짜리 부동산과2011년에취득한 부동산을 공동담보로하여 약20억원을 대촐받았습니다.////

물론 이 증여는 증여세를 일체내지않기위해 행해진 행위입니다///

이 경우 ,  2013년5월1일에 취득한 부동산을 증여세포탈로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있을런지 궁금합니다//

만약신고하면 당사자들이 , 자진신고기간은 지났지만 다음해 5월까지 기간이 남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않을까싶어질문드리는 겁니다/// 이럴경우에 포상금지급문제는 어떻게 되는가요?

또한 2011년에 구입한 부동산증여세포탈에대해서는 어떻게되며 마찬가지로 포상금지급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마찬가지로 2013년 8월말일자로 부동산을 자녀명의로 구입했는데 포상금의 효력

이 발생될려면 언제 신고해야 합니까?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듣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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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t7****
지존
상속세, 증여세 86위, 연말정산, 취득세, 등록세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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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란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서면, 인터넷, 전화 등의 방법으로과세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에 대하여는 탈세제보의 접수 및 처리 단계별로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탈세제보의 접수

인 터 넷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탈세제보」

서면접수 : 국세청, 탈세혐의자 관할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전 화 : 국번없이 126번을 이용하여 제보 및 상담

스마트폰 : M-국세청 앱(APP) →「 탈세제보」 메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 유형

조세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품목, 수량,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기재된 자료나 소재에 관한 정보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부동산 투기거래, 상속·증여세 탈루 관련 정

밀수, 마약 등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조세 탈루 관련 자료

그 밖에 조세 탈루의 수법, 규모, 정황 등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는 자료

조세 범칙행위에 대한 포상금

통고를 이행하거나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되고 불복

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일반 조세탈루에 대한 포상금

탈루세액 등이 1억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포상금 지급액

조세 범칙행위에 대한

포상금 포탈세액등의 5~15%(10억원 한도)

일반 조세탈루에 대한

포상금 탈루세액등의 2~5%(10억원 한도)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가명이나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경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무분별한 추측성 탈세제보,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보도내용등 자료

제공한 정보가 부도·폐업 등으로 과세실익이 없거나 조사가 진행중인납세자에 대한 자료

●포상금종류

1,차명계좌 신고포상금

국세청에서는 전문직 사업자 등이 보유한 차명계좌를신고하는 분께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형-성형외과·치과·피부비뇨기과 등 의료업자, 변호사, 입시학원, 웨딩홀 등사업자와 거래한후 대가를 지급하면서 사업자 외 타인 명의 차명계좌로입금한 사실이 있는 경우 거래내용과

함께 차명계좌번호를 신고(과거 차명계좌 거래내용도 신고 가능)

◆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확인된 탈루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연간5,000만원 한도로

건당 50만원의 포상금 지급

2,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 지급대상 : 체 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데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

▪지급금액 : 징 수금액에 따라 2 ~ 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10억원까지 포상금 지급

징수금액 지급률

지급률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100분의 5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

5억원 초과

1천9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

3,신용카드 결제거부·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발급하는 경우

▪신고방법

‌ 현금거래확인신청 등 신고서 양식에 의해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발급한 행위가 있은

날부터 1개월(신용카드)·5년(현금영수증) 이내에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신고(현금영수증의경우 2012. 2. 2. 거래분부터)

▪포상금 지급

결제·발급거부금액(5천원 미만 금액 제외)의 20%(한도 :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4,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발급의무업종 사업자가 3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발급하지 않은 경우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병원 등, 한의원, 수의업학원 등,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유흥 주점업 등,산후조리원

▪신고방법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 양식에 의해 현금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2012. 2. 2.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포상금 지급- 미발급 금액의 20% (한도 : 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신고 시 포함할 내용

•신고자가 실명으로 거래금액 등 거래사실과 포상금을 지급받을 신고자의계좌번호를 기재하고,계약서, 간이영수증 등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신고,현금영수증

5,명의위장사업자 신고포상금

▪신고대상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하는명의위장사업자

▪신고방법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는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실명으로 신고

포상금 지급

포 상 금 : 신고건별로 1백만원 지급

‌지급시기 및 방법 :「 명의위장사업자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일

다음달 20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이체

‌ 지급제외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서계좌번호, 계좌잔액 등을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자료

▪신고방법

6하 원칙에 의하여 신고내용을 작성하여 접수

▪포상금 지급

포 상 금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금액 또는벌금액의 5∼15% (한도 10억원 )

지급시기 : 과태료처분 또는 형사처벌이 확정되고 과태료금액 또는벌금액이 납부된 후

지급방법 : 신고인의 신청을 받아 예금통장에 이체

지급제외 : 가명, 제3자 명의로 제보한 경우, 탈세제보포상금 등 다른포상금과 중복 적용되는 경우, 공무원이 직무 수행과정에서얻은 자료를 근거로 제보한 경우, 과태료금액 또는 벌금액이2천만원 미만인 경우

7,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포상금

신고대상

세금탈루 목적 등으로 자기의 매출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자기명의가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업소 또는위장가맹점

▪포상금 지급

포 상 금 : 건당 10만원

지급시기 : 위장거래로 확인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방법 : 신고인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계좌이체

지급제외 : 동일가맹점에 대하여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을 경우 최초접수 된접 신고자 에게만 지급

신문기사인용

국세청이 제공한 최근 5년간 탈세제보 활용실적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탈세제보는 총 4만7522건으로, 국세청은 이 중 2만4135건을 활용해 세무조사 등을 실시한 후 2조6369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인상, 시민감시 체계를 강화했다. 포상금 한도 인상 후 실제 올해 1~4월까지 총 5274건의 탈세제보가 접수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54.4%나 증가한 것으로 포상금 한도 '인상효과'를 톡톡히 봤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 제보를 계속 확보하기 위해 포상금 한도액을 20억원으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기재부와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이 신분 노출의 우려없이 제보할 수 있도록 신원보호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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