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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조회수 2,638 작성일2019.03.29
궁금한 이야기Y 질문

궁금한 이야기Y 에서 방송되는 사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동의를 구한 후에 방송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청자의 알 권리로 인해 방송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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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아란하늘을날아서
바람신
운동다이어트, 정신건강의학과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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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에 대한 부분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국민들이 알아야 할 만한 정보인지 아닌지 판단하는것이 가장 중요 합니다. 

결과적으로 따지면 알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을 정확하고 정밀하게 파악한 후 꼼꼼히 살펴 보고 나니 국민들이 알아야 할 필요성이 느껴 지는 것이라면 알 권리에 해당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동의를 구해야만 하거든요. 

질문자님이 질문한 부분은 알권리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면 알권리에 대한 보장을 받고 방송을 탔을 테고요. 

가끔 피해자나 가해자가 방송 보내도 상관없다 말한다면 그냥 방송에 나오면 되고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국민들이 알면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방송에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송에 나오는 경우 정확한 부분은 일반인들이 알 수 없답니다.  

다만 피해자가 억울한 심정에 알려야 겠다 제보하고 이 부분이 알권리에 해당되면 방송에 나올수도 있고요. 방송에서 먼저 가서 설득해 다른 피해를 막아야 하거나 추가 피해를 없애기 위한 의식을 만드는 취재라도 방송에 나올 수 있답니다. 

궁금한 이야기 Y 뿐 만 아니라 여러 제보되는 사건이나 방송에 나오는 사건들은 이처럼 방송관계자나 피해자 간의 상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관계자인 피해자나 방송관계자가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동의를 구하게 됬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답니다. 

몇회는 피해자나 가해자가 제보해서 동의를 구한 것일테고 몇몇 방송은 방송관계자가 방송을 목적으로 피해자나 가해자를 설득했을 겁니다.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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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댕이메뚜기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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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자면 조두순이 어린아이를 성폭행을 해서 감빵에 들어갔죠? 근데 그걸 보면 조두순의 얼굴이 모자이크가 처리가 안 된채 나옵니다. 이건 사전에 동의를 안 구하고 그냥 내보냅니다.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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