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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단법인 산하 지부가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여 별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비공개 조회수 1,270 작성일2019.07.09

안녕하세요.


사단법인과 해당 사단법인 산하 지부의 사업자 자격,


그리고 이에 기반한 지부의 독립적인 사업 추진 관련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甲이라는 친구로부터 A라는 사단법인이 추진하는 교육사업의 동업을 제안받고 추진 중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A 사단법인은 정부부처로부터 인가를 받아 전국에 지부(회)를 갖고 있는 법인이며


甲은 A사단법인의 B지부(회) 지회장으로서 


해당 교육사업을 사단법인 본부측에 법인 중앙회 전체 사업으로 추진할 것은 내부 제안하였으나 


수 개월째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함께 사업 추진을 하기로 한 이들 모두가 지쳐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내부 논의가 지지부진하여 사업 추진에 대한 의사 결정이 불투명해지자


甲은 자신이 지회장으로 있는 B지회 - 지회장으로 임명 받았을 뿐 등록회원은 한 명도 없는 상태 -를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그 상호를  "A사단법인의 B지부(회)"로 명명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려 합니다.


B지부(회)의 법인 등록 역시 중앙회의 승인 사항이나 이또한 안건 상정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미 법인 등록을 한 타 지부(회)가 자체적으로 독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있으나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甲은 변호사 사무장 출신의 내부 임원의 말만 듣고


"우선 개인사업자로 등록해서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대로 두고


 나중에 동일한 지부(회) 명칭으로 중앙회 승인을 거쳐 정관에 기재되면


법인사업자 등록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중앙회가 이를 문제 삼으면 본인에게 임명한 지부(회)장 임명장을 근거로 사업권을 주장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1. 법인 지회 이름으로 개인사업자를 내는 것이 가능합니까? 


2. 이것이 가능할 경우,


    본인이 받은 지부(회)장 임명장을 근거로 사업 추진 권한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3. 만약 이것이 가능할  경우, 그렇게 승인된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대로 두고


    추후 승인된 법인사업자를 별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하도 답답해서 조언 요청드립니다. 있는 내공 다 쓸테니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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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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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선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김동선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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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지회 이름으로 개인사업자를 내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할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상호는 본회와 지회지부장 간의 문제일 뿐 국세청이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2. 이것이 가능할 경우,

본인이 받은 지부(회)장 임명장을 근거로 사업 추진 권한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등록이 사업추진 권한을 부여하는 의미가 아니므로, 지회는 본회 이사회의 결의 등

정식쟐차를 거쳐야 가능할 것입니다.

3. 만약 이것이 가능할 경우, 그렇게 승인된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대로 두고

추후 승인된 법인사업자를 별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개인적으로 한다해도 본회와 지부간의 마찰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본회의 결의를 거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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