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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교 산하단체의 재정을 산하단체 소유의 사단법인으로 전출한 경우는 불법입니까? 정상입니까?
kwan**** 조회수 447 작성일2019.04.06

종교 산하단체에서 종단의 지원금을 비롯한 단체의 모든 재정을 단체의 통장으로 관리하지 않고

산하단체에서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전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이다 보니 종단의 이름이 들어간 단체의 이름으로 회원과 후원금을 모집하면서 정작 후원금은 모두 사답법인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두 단체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불법인지? 아니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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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국민기초생활보장 1위, 아동, 청소년 복지 1위, 장애인복지 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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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기관인가요?

사회복지기관의 재정 중 수익사업으로 분류되는 기금의 경우, 타기관으로의 전출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 재원이 후원금이거나 보조금인 경우, 전출이 제한됩니다.

특히 법인산하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전출금이 상위 법인으로 들어가는 것의 경우, 특정하게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단되어 있습니다.

해당 단체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나.. 법인산하에 특정한 기관이 있다면 이는 분리됨이 맞습니다.

회계역시 시설회계와 법인회계를 분리하여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지요.

다만, 그런 경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종교시설에서 모여진 각종 금원에 대하여 같은 법인 산하의 사회복지시설로 지원하는 경우는 가능할 수 있지요.

하지만 시설과 법인은 구분되어져야 할 독립된 회계이고, 거기에 대한 전출입에 대한 사항은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사회복지기관 시설이 아닌 경우라면 모르겠으나.. 적어도 사회복지기관 시설이라면, 법인과 시설의 재원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201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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