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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하그룹 상표등록, 상호등록
비공개 조회수 1,057 작성일2018.08.24


안녕하세요.


상표, 상호 등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이전에 a라는 상표와 상호를 등록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산하그룹의 개념으로 a'라는 상표와 상호를 등록하고 싶습니다.

찾아보니 유사한 상표와 상호는 반려되어 등록이 제한된다고 하는데요.

산하그룹은 어떤 루트를 통해 등록해야하나요 ?


a와 a;가 굉장히 유사한 상황입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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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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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춘오 변리사
은하신
지식재산권 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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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앤파트너스의 문춘오 변리사입니다.
저희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갑'이 a라는 상표를 등록한 경우 타인이 a'를 등록하려고 상표출원을 하면 '갑'의 상표등록과 유사하다는 취지로 등록이 거절됩니다. '갑'의 산하그룹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인체이므로 '타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갑'의 산하그룹의 법인이 a'를 출원하더라도 '갑'의 상표등록으로 인하여 등록이 거절될 것입니다.

대안으로 '갑'은 자신의 상표 a와 유사한 a'를 상표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a'를 상표등록한 후 산하그룹의 법인에게 사용허락을 하는 방식을 취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특허출원 특허시제품제작 및 특허 창업 마케팅 사업화 전문기업
문앤파트너스
'특허는 어떻게 돈이 되는가' 저자
mail@moonpartner.kr / www.moonpartner.kr / Tel: 02-5145140​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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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입니다.

 

본사가 a를 상표로 등록한 상태이고, 산하그룹이 a' 을 상표로 등록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본사와 산하그룹은 법적으로 타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산하그룹이 a' 을 상표출원하면 거절될 것입니다. 다만 본사는 a' 을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본사에서 산하그룹으로 등록상표 a' 을 이전함을써 산하그룹에 등록상표 a'을 보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부정경쟁목적으로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키게 한 경우에는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상표권 이전 대신에 사용권을 허여하여 산하그룹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지원정책은 기업마당(www.bizinfo.go.kr)또는 콜센터(1357)에 문의바랍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블러그(blog.naver.com/bizinfo1357), 페이스북(www.facebook/bizinfo1357)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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