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비타민 나무 묘목을 수입해 오려고 합니다. 저희가 직접 수입하지는 않고, 묘목수입업자와 계약을
해서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전이며, 구두상으로는 선적해서 국내 배송까지는 수입업자가 책임을
지며, 이후 절차(통관,하선,국내운송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등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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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로한 합동관세사무소 이홍로 관세사 입니다.
수입 진행에 차질 없이 진행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묘목 수입의 경우 식물 검역을 받아야 하므로 흙이나, 병충해 등이 있어 수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검역증명서 원본 등 제반 서류가 있어야 하므로 계약서 상에 통관 상에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경우 책임 조건을 부기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수입통관 및 무역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cs@rohancsc.com / T.02-6953-6963~4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5월 되시길 바랍니다!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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