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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란손수건보다가 든 생각인데요...
mylo**** 조회수 1,047 작성일2003.08.02
요즘에 윤자영의 아들 윤지민을 두고서

이상민이라는 사람이 인지신고를 한다고 하면서...

윤자영이라는 여자는 어쩔수 없이

지민을 죽이라고 했던(5년전 분명 아이를 지우라고 했습니다.그러니 죽이라고 했겠죠)

상민이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성을 내 주어야 하는 상황으로 설정 되어있던데요..

그전에 먼저 정영준이라는 사람이 윤지민이라는 아이를 입양한다고 한다면...

머..그냥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윤지민이라는 아이를 입양한다면 이상민이라는 사람이 인지신고를 한다면

성을 "이"씨로 내 주여야 합니까?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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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영웅
한국사, 전통 예절, 의식, 세시풍속, 명절 80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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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생활/문화, 방송/연예, 사회] 2003년 07월 24일 (목) 11:19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자녀의 호적 등재 때 여성이 어떤 법적 권리를 가질까.
결론부터 말하면 어머니인 여성은 사실상 아무 권리가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식을 낳은 남성이 법률적 우위에 서서 입적 여부를 좌우한다. 이는 근래들어 여성계 중심으로 일고 있는 호주제 폐지와 맞물려 있기도 하다.

인기리에 방영되는 KBS TV의 일일드라마 `노란 손수건'(극본 박정란)이 최근 이 문제를 파고들고 있어 주목된다. 이 드라마는 여성행정 주무부처인 여성부도 깊은 관심 속에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드라마는 이번주 들어 미혼모 윤자영(이태란)이 홀로 키워온 아들 윤지민의 호적입적 문제를 놓고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윤지민은 윤자영과 이상민(김호진) 사이에 태어난 아이. 이상민은 윤자영과 사귈 때 임신사실을 알고 윤자영에게 아이를 지우라고 산부인과에 데려다 준 뒤 지금의 아내이자 회사 사장인 조민주(추상미)와 정식 결혼했다.

한편 윤자영은 산부인과에서 수술을 거부하고 나중에 아이를 낳는다. 조민주와 결혼한 이상민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윤자영을 나무라지만 손자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호적 입적의 뜻을 윤자영과 아내 조민주에게 밝힌다. 이상민과 조민주는 아이를 낳지 못해 근래 들어 딸을 입양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자영은 어떤 법률적 권리도 가질 수 없어 시청자들을 안타깝게 한다. 윤자영은 홀로 아들을 키우면서 자신의 성을 따 이름을 지었다. 다시 말해 뒤늦게 나타난 친부 이상민이 아들을 가로채려 하는 셈이다. 윤자영은 자신을 `죽도록' 사랑하는 정영준(조민기)을 만나 혼인을 약속했다.

극중에서 이상민은 입적의사를 아내에게 통보하면서 `현행 법률상 실제 아버지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말한다. 이를테면 윤자영이 아무리 홀로 아들을 낳아 키웠다고 해도 사회적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조민주 역시 법적으로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다.

물론 윤자영과 조민주는 이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다. 그러나 자신의 혈육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인지신고'를 하면 이상민은 윤자영의 아들을 데려갈 수 있다. 윤자영은 새 남편인 정영준 앞으로 호적을 올려 `윤지민'을 `정지민'으로 하려 하지만 이는 현실상 불법이다.

작가 박정란 씨는 "이 문제를 놓고 이상민이 정영준과 `정지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나 뻔히 예상되는 결론은 이상민의 승소"라면서 "재판 날짜가 잡히지만 정영준과 `정지민'이 법원의 답변서 제출요구에 응하지 못함으로써 `정지민'은 `이지민'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다"고 말한다.

박씨는 "이같은 상황에 나 스스로도 화가 나지만 변호사에게 자문해본 결과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면서 "구상단계이긴 하나 상황의 전권을 이상민이 쥐고 있는 만큼 그가 `선의'의 결단으로 내리는 쪽으로 이야기를 끌어가려 한다"고 드라마 방향을 암시했다.

여성계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는 첩경이 호주제 폐지라고 보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경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50명은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고, 정부도 올해 말까지 폐지문제를 매듭짓겠다고 밝히고 있다. 드라마 `노란 손수건'은 이런 흐름 속에 방영돼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는 셈이다.

작가는 "당초 호주제 문제를 극중에서 다룰 의도가 없었다"면서 "엄마가 재혼해도 자녀가 새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 못한 채 한 가족이 여러 개의 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이혼부부와 미혼모 문제를 드라마 전개과정에서 다루게 돼 보람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jsa@yna.co.kr


[참고] 인지신고

인지라 함은 혼인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생부 또는 생모가 자진해서 임의로 인지하는 경우를 임의인지라고 하고, 생부 또는 생모가 임의로 인지하지 않을 때에 재판에 의하여 인지를 강제하는 경우를 강제인지 또는 재판상 인지라고 한다. 인지에 의하여 부와 혼인외의 출생자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모의 성과 본을 따라 모의 가에 입적된 혼인외의 출생자는 부의 인지에 의하여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원칙적으로 부의 가에 입적하나, 혼인외의 출생자에게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로서 부의 가를 승계할 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호적을 편제한다.

* 신고인
임의인지의 경우 신고인은 인지자인 부 또는 모이다. 인지는 유언으로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재판상 인지의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자가 신고하여야 하나, 그 소의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다. 소를 제기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가 호주인 때에는 신호주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가 신고할 수 있다.

* 신고 장소
인지신고는 인지자, 피인지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여야 하나, 태아를 인지할 때에는 인지자의 본적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 기간
임의인지신고는 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이 없다.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자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유언에 의한 인지의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첨부 서류
재판에 의한 인지의 경우에는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인지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유언에 의한 인지의 경우에는 인지에 관한 유언서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인지자인 부와 피인지자인 혼인외의 출생자의 모 사이에 친권을 행사할 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 (협의서 또는 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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