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찬 용산경찰서장, 25일 검찰 출석 불응

유희곤 기자

공무상 비밀누설과 위증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던 김병찬 서울용산경찰서장(총경·사진)이 검찰 출석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4일 오후 8시43분쯤 “김 서장이 25일 검찰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3시36분쯤 “김 서장을 25일 오전 11시에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김 서장은 2012년 12월 경찰의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수사 당시 수사정보를 국정원에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이었던 김 서장은 댓글공작 혐의 피의자였던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의 경찰 출석, 노트북 제출, 중간수사 발표 일정 등에 대해 또 다른 국정원 직원과 수시로 통화했다.

또한 김씨의 노트북에서 삭제된 30개의 아이디(ID)와 닉네임이 복구된 파일이 발견돼 서울경찰청 내부 회의가 열린 직후인 2012년 12월15일 오전 국정원 직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분48초간 통화했다. 김 서장은 검찰 조사에서 “하드디스크 분석 상황에 대해 이야기한 것 같다”고 진술했지만 모해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의원 재판에서는 “아니다”고 증언했다.

검찰의 김 서장 수사는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 확대될 수 있다. 김 전 청장은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를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2015년 1월 무죄가 확정됐다.

김병찬 용산경찰서장, 25일 검찰 출석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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