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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찰서 진정서 제출후
비공개 조회수 750 작성일2017.11.08
이주일전 경찰서가서 진정서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중고마트에서 중고물건을 사기위해 연락하고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정도 바쁘다,일하고 있다는 등 핑계를대서
경찰서갔습니다.
그리고 피의자한테서 연락이와서 물건을 보낸다고 하네요.
이경우 하루동안 발품팔면서 경찰서가고 차비들고 일못하고...물건받는거 말고 보상을 따로 받을수있나요?

그사람 목적은 진정서를 취하하는건데
만약에 제가 진정서를 취하안하면 어떻게되나요..
그사람은 자기는 사기꾼이 아니라고 하지만
모든정황상 맘먹고 사기칠려고 했고 전적도 있더라구요!
그리고 진정서는 고소를 정식으로 한게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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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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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황제
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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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도 그사람를 법으로 엮기에는 명분이 부족합니다. 그사람이 완전 잠수 타버리면 사건이 되는데...이시점 에서는 그사람과 단판이 제일 중요합니다. 통화로는 안될거 같으니

얼굴 보고 이야기 하자고 하세요.

그리고 교통비.직장결근 (만근비 손해)등 이야기 하세요,그거에 따른  님 손해를

당당히 청구하세요~

그럼 진정서를 취하 한다고 하시고

이것때문에 정신적 피해(스트레스)도 많이봣다고 하세요,

중요한건  우리나라 애들은 나근나근 좋게 좋게 좋게 말하면 절대 안듣습니다.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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