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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제 스콘이나 쿠키 인터넷 판매 허가 문의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7,817 작성일2019.02.26
안녕하세요 저희는 작은 쿠키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장을 내고 유기농 쿠키와 스콘을 판매하고 있는데 인터넷으로도 판매를 하고 싶어서 여쭈어 보려고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니 미미쿠키 검색글 밖에 안떠서 원하는 정보를 찾기가 어려워서요.

인터넷 판매 전에 어떤 절차과 허가가 필요한 지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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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고명환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쿠키와 같은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장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통신판매업을 신청 후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1. 통신판매업 등록 방법

- 사업자등록증 상 전자상거래 추가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구매안전확인서(에스크로) 
- 구매안전확인서 발급 방법 :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 등에 방문해서 사업자 통장, 공인인증서 개설 후 구매안전확인서 발급 
- 신청방법 : 민원24(www.minwon24.go.kr)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후 관할 구청에서 수령 

추가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하는 방법을 참고하셔서 사업하시는 데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식약안정처장의 고시 기준에 따라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배달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방법을 의미합니다. 

기업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또는 오픈마켓(옥션, 11번가, G마켓 등)에서 창업자가 판매자인 경우에는 최종소비자에게 배송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제3자의 유통판매자를 통해서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2. 시설기준 

시설기준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시설기준을 많이 준용하고 있으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식품제조가공업 기준보다는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의 용도는 반드시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장이어야 한다. 주거지 또는 다른 용도로 되어 있다면 용도 변경을 선행해야 합니다. 

기존에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 출입구를 따로 만들거나 기존 영업을 폐업하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제조가공업소이므로 테이블을 배치하면 안 됩니다. 

가. 건물의 위치 

1)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 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합니다. 다만, 백화점 등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정장소(식당가 식품매장 등을 말한다.)에서 즉석 판매제조 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식품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 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3)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합니다. 

4) 건물의 자체는 식품의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 작업장 

1) 식품을 제조 가공할 수 있는 기계 기구류 등이 설치된 제조 가공실을 두어야 합니다. 

다. 식품취급시설 등 

1)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데 필요한 기계 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 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2)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스테인레스 알루미늄 에프알피(FRP), 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 중기 살균제 등으로 소독 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3) 냉동 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라. 급수시설 

1)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돗물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 처리실, 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마. 판매시설 

1)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 보관될 수 있는 진열 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바. 화장실 

1) 화장실을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3) 2)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4)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시설이 갖춰지면 관할 구청에 식품영업신고서 및 제조방법 설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이 건강진단서를 발행해야 하며 온라인으로 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사업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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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에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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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유통업 4위, 창업 14위, 관광, 요식업 35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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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식품제조 전문 컨설턴트 흙에살다 입니다.


1.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록(신고)해야 합니다.
2. 근생 용도의 사업장 필요합니다.
3.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는 시설 기준 충족해야 합니다.
4. 위생교육수료증, 건강진단증 필요합니다.
5. 제조방법설명서, 시설개요서, 작업장평면도 필요합니다.
6. 영업등록 -> 사업자등록 -> 통신판매신고 순서로 진행합니다.


참고로 친환경 인증을 받지않고 유기농으로 홍보하는것은 허위광고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미미쿠키 사례를 보셨으면 아시리라 생각하지만 첨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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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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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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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넸 판메는 허가 없기 하실수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박 나세용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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