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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목졸라 살해한 20대, 징역 12년 확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송고시간 2019-08-26 11:00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모텔에서 함께 투숙하던 피해자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7개월 정도 교제를 하다 지난해 11월 중순쯤 헤어졌다.

범행 당일 김씨는 A씨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A씨가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와 통화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범행 이후 경찰에 자수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백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계획된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최상한의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2심은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유족들이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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