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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불법무기류 2차 자신신고기간 운영

고창경찰서(서장 박정환)가 총기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불법무기 자신신고기간(2차)을 운영한다.

신고대상 무기류는 허가받지 않은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이다. 또한 적법하게 소지허가를 받은후 분실된 총기, 허가취소 되었음에도 허가관서에 미제출된 무기 등도 신고 대상이다.

자진신고 기간내에 신고한 사람에게는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신상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준다. 또한 개인소지가 가능한 공기총, 분사기류 등은 본인이 희망시에는 적법하게 소지허가를 받을수 있도록 도와줄 방침이며 공익제보자에게는 비밀보장과 함께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고창경찰서 관계자는 “대한민국은 총기로부터 안전한 최상위권 국가이며 이는 관광객 유치등 국가 경제력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며 “총기로부터 안전한 고창군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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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 skk407@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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