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 4회 실패시 은행에 방문해서 해제해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속 실패 4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비번이 2개 중 꼭 1개는 맞아서 모아니면 도여서..)그리고 통장을 만들었던 곳에서 비밀번호를 해제해야하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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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계좌비밀번호 오류 누적은, 예를들어 3회까지 잘못된 비밀번호를 입력한후 4회째에
정상비밀번호를 입력했을 경우, 누적 오류횟수는 삭제되며~
날짜를 변경하여 잘못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경우엔, 계속 비밀번호 오류횟수는 누적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가까운 지점에 본인이 직접 내점시에는,
주민등록증이 없을때, 임시주민등록증도 허용가능합니다.
당사의 경우 신분증으로 인정하는 실명확인서류 는,
- 적성검사기간이 지나지 않고, 홀로그램 처리되어 사진이 2개인 운전면허증
- 주민증록증
- 만기가 지나지 않은 여권 입니다.
금융기관마다 다소 업무규정의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거래은행으로 정확히
문의하신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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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마다 다른가요?
연속 5회 아닌가요?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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