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태광그룹 ‘표적 조사’ 의혹

망신 주기 무리수…공정하지 못한 공정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공정한 조사였을까. 무리한 조사였을까. 공정거래위원회의 태광그룹 조사 결과 발표를 두고 설왕설래가 벌어지고 있다. 문제가 된 김치의 정상가격 책정부터 정황증거까지 입장 차가 선명하다. 기업 망신주기라는 말까지 오르내린다. 공정위의 조사는 정말 공정했을까. 아니면 무리한 조사였던 걸까.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6월17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들을 동원, 총수일가 소유 회사의 김치와 와인을 구매하도록 해 사익을 편취했다. 공정위는 해당 회사들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와 기업가치 제고를 언급하며 그룹 지배력 확대, 경영권 승계 이용 가능성 등에 우려를 전했다.

이미 거론
수익 적어

공정위는 이 전 회장과 김기유 태광 경영기획실장, 계열사 19곳에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를 적용해 과징금 21억8000만원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고급 회원제 골프장 휘슬링락CC는 2011년 개장 이후 줄곧 적자를 냈다. 휘슬링락CC는 2013년 5월 티시스(총수 일가 100% 지분 보유 회사)에 합병됐다. 이 전 회장은 휘슬링락CC를 껴안은 티시스의 실적 개선을 지시했고, 티시스 대표이사였던 김 실장은 김치 제조와 계열사 판매 계획을 수립했다.

휘슬링락CC서 김치를 생산하는 것은 처음이 아니었다. 휘슬링락CC는 골프장 휴장기에 회원들에게 김치를 판매한 바 있다.


휘슬링락CC는 2014년 4월 강원도 홍천군 소재 영농조합에 김치 제조를 위탁하고, 대량으로 생산했다. 김치 단가는 10kg당 19만원. 공정위가 제시한 시중 판매 배추김치의 10kg당 가격은 6만원 수준이었다. 김 실장은 태광 19개 계열사에 수량을 할당하고 구매하도록 했다.

계열사들은 직원들의 복리후생비와 판촉비를 구매비로 썼다. 일부 계열사들은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기도 했다.

김치는 직원 전용 사이트 ‘태광몰’서도 판매됐다. 임직원들은 19만점의 김치 포인트를 지급받았다. 구매를 결정한 임직원들의 주소는 의사와 관계없이 휘슬링락CC로 전달됐다. 배송이 완료되면 김치 포인트는 일괄 차감됐다. 이 포인트 역시 각 계열사의 복리후생비 또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서 나왔다.

‘김치 강매’ 총수일가 사익편취 결론
정황 증거만으로…무리한 조사 지적

김치 생산은 2016년 9월경 공정위 조사를 계기로 중단됐다. 약 2년여 동안 계열사들이 구매한 김치는 95억여원이었다. 휘슬링락CC의 김치 영업이익률은 식품업계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와인 판매는 메르벵(총수 일가 100% 출자 회사)이 담당했다. 태광 경영기획실은 계열사들에게 임직원 명절 선물 등으로 와인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계열사들은 임직원 선물 지급 기준을 개정하고, 복리후생비 등으로 메르벵 와인을 구매했다. 계열사들은 와인 가격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와인을 구매했다.

와인 거래 역시 2016년 9월 공정위 조사로 중단됐다. 계열사들이 2년여 동안 구매한 와인은 46억원에 달했다.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계열사들의 김치, 와인 구매로 총수 일가에게 제공된 이익 규모는 최소 33억원이었다. 김치의 경우 25억5000만원가량으로 대부분 이 전 회장과 그 가족들에게 배당금 등으로 지급됐다. 와인의 이익 규모는 7억5000여만원으로 이 전 회장의 부인 등에게 현금배당이나 급여 등으로 제공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 집단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수 일가가
33억원을?

이번 공정위 제제는 지난 2013년 8월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조항’이 적용된 최초의 사례다. 공정위 역시 이를 언급하며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김성삼 기업집단국장은 지난 6월 기자회견을 통해 태광 고발 사실을 전했다. 이후 김 국장은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 국장은 ‘김치의 정상가격’에 대해 “사실 김치의 정상가격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휘슬링락CC의 김치를 ‘고가’로 판단한 이유와 관련된 질문이었다.

김 국장은 “휘슬링락CC가 생산한 김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찾아야 하지만, 휘슬링락CC가 계열사가 아닌 제3자와 거래한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김치를 제3자 간 거래한 사례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시중에 나와 있는 최상품 김치와의 가격 차이가 많으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 봤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상품 김치로 조선호텔 김치와 워커힐 호텔 수펙스 김치를 휘슬링락CC 김치와 비교했다. 조선호텔 김치와 수펙스 김치의 가격은 10kg당 각각 19만원, 16만원이었다.

공정위는 단순 가격 비교가 아닌 비슷한 조건으로 재조정해 가격을 비교했다. 김 국장은 ‘휘슬링락CC 김치는 조선호텔 김치 등과 달리 내부서 거래되고, 일반인에게 판매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을 비교할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유통, 재료비, 제조경비 등을 조정했다”고 답했다.

비교 제품 
언급 없어

김 국장은 ‘보도자료에 CJ 비비고김치와 대상 깔끔시원 김치를 비교한 취지’에 대해 “시중에 나와 있는 김치에 비해 고가로 팔았다는 점을 얘기했다”며 “이것 자체를 비교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공정위가 배포한 보도자료서 실제로 비교한 조선호텔 김치와 수펙스 김치는 명시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해당 보도자료를 통해 “휘슬링락CC가 제조한 김치는 투입재료, 생산방식, 유통방식 등을 고려하면 시중 가정용 김치 거래가격에 비해 현저히 고가로 판매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선호텔 김치나 수펙스 김치가 아닌 CJ 비비고김치와 대상 깔끔시원 김장김치, 씨제이 비비고총각김치와 한울 총각김치의 kg당 가격을 적시했다.
 

▲ 김성남 기업집단국장이 지난 6월17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서 브리핑을 갖고 있다.

김 국장은 ‘정황증거’에 대해 “심의 과정서 ‘이 전 회장이 경영서 물러났는데 어떻게(지시·관여를) 했느냐’ 하는 문제가 꽤 쟁점이 됐다”고 전했다.

황증거는 공정위를 둘러싼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명확한 물증 없이 정황증거로 처분을 결정한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과 경영비리 조사는 물증 등 직접증거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비교 제품이 보도자료에 없는 이유는?
쟁점별 시각차 팽팽…검 수사 결과는?

김 국장은 “‘휘슬링락CC서 김치를 생산하는데, 계열사들이 이를 구매해주는 것이 김 대표이사 혼자 힘으로 가능했을까’ ‘그 위에 어떤 관여나 지시가 없다고 한다면 이뤄질 수 없는 것이다’ 등등 이 전 회장이 김치 또는 와인 거래와 관련해 지시·관여를 했다고 봤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사익편취 33억원과 소유집중에 대한 질문에 “금액 자체가 아닌 관련 시장의 경쟁제한성과 소유집중과 관련한 인과를 봐야 한다”며 “휘슬링락CC나 메르뱅은 엄청난 이득을 봤다”고 말했다.

메르벵의 경우 설립 초기 자본금은 1억원이었다. 메르벵은 2017년 7월 이 전 회장의 부인과 딸이 지분 100%를 무상증여하면서 티시스의 자회사가 됐다. 당시 가치는 55억원이었다. 짧은 시간 내에 가치가 크게 상승했다는 것이다.
 

▲ 태광 본사

한편에선 공정위의 이번 조사에 대해 ‘종결된 사안’이라고 일축한다. 이미 2016년과 2017년 국회 국정감사서 다뤄졌고, 어떠한 불법적 요소도 발견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시 태광 측은 계열사에 대한 김치 구입 강요 문제에 대해 ‘프리미엄 김치’라고 답변했다가 비난을 받기도 했다.

정황 증거?
종결 사안?

반면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는 <매일노동뉴스> 칼럼을 통해 “2016년부터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국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한 일감 몰아주기 사안”이라며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에 고발돼 3년의 조사 과정을 거치고 이번에 결론이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 차원서 종결한 적이 없고, 진행 중인 사안이었음은 태광그룹 측도 익히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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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